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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과태료, 며칠 늦으면 얼마인가요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며칠 늦게 했는데,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한 줄 답

과태료는 늦은 기간별로 정해진 금액이에요. 신고기한(이사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고 7일 이내면 5천원, 1개월 이내 2만원, 3개월 이내 3만원, 6개월 이내 4만원, 그 뒤로는 5만원입니다. 10만원까지 가는 건 시·군·구청에서 신고하라는 독촉(최고)을 받고도 하지 않은 경우예요.

2026년 8월 31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작성
수정
전입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신고기간이 지난 뒤과태료(원)최고를 받은 뒤(원)
7일 이내5,00010,000
1개월 이내20,00030,000
3개월 이내30,00050,000
6개월 이내40,00070,000
6개월 초과 또는 미신고50,000100,000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기준

  • 왼쪽 금액은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의 "5만원 이하"를, 오른쪽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의 "10만원 이하"를 구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보는 것은 왼쪽입니다.
  • 오른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최고(催告)를 받거나 공고된 뒤에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입신고를 그냥 늦게 한 것만으로는 이 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별표 4 제1호 다목이 열거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부과권자가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거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분의 3까지입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으면 횟수에 따른 가중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 이 표는 전입신고에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제24조제4항 전단의 신고·신청이 모두 같은 칸을 씁니다.
  • 부과와 징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법 제40조제5항).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합니다. 검색 결과의 대부분이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사흘 늦은 사람과 반년 늦은 사람이 같은 문장을 읽고 같은 숫자를 걱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가 지연 기간별 정액으로 정해 두었고, 사흘이면 5천원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전입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는 늦은 기간별로 정한 표를 따릅니다. 신고기한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입니다.
  2. 그냥 늦게 신고한 경우와 최고, 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하라고 독촉한 뒤에도 하지 않은 경우는 서로 다른 표를 씁니다.
  3. 금액을 정하고 부과하는 곳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실제 부과액과 감경 여부는 신고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합니다.

그냥 늦은 신고와 독촉받은 뒤의 금액은 다른가요

별표 4의 개별기준에는 비슷하게 생긴 표가 둘 있습니다. 라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나 신청을 기간 안에 하지 않은 경우이고, 근거 법조문은 제40조제4항, 금액은 5천원에서 5만원까지입니다. 다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최고(催告), 곧 신고하라는 독촉을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고, 근거는 제40조제3항, 금액은 1만원에서 10만원까지입니다.

전입신고를 그냥 늦게 한 사람은 라목입니다. 다목으로 넘어가려면 그 전에 최고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10만원이라는 숫자가 도는 것은 두 표가 나란히 있기 때문입니다.

감경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일반기준 다목은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부과권자가 개별기준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그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분의 3 범위입니다. 사소한 부주의였던 경우,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해 피해가 적은 경우, 위반 상태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감경 사유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붙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반기준 가목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으면 횟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간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뒤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다만 전입신고 지연에 쓰는 라목과 최고·공고 뒤 미신고에 쓰는 다목은 차수별 금액 칸이 나뉘지 않아 지연 기간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전입신고 말고도 같은 표를 쓰나요

라목의 본문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입니다. 전입신고는 그중 제16조제1항 하나이고, 신규 등록이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도 같은 칸을 씁니다. 원룸이든 고시원이든, 세대주로 들어가든 동거인으로 들어가든 구간과 금액은 같습니다 — 별표는 거주 형태를 나누지 않습니다.

별표 4 자체는 2023년 1월 10일에 신설된 것이고, 그 전에는 이런 구간표 없이 법률의 상한만 있었습니다.

실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 제40조제5항은 과태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합니다. 늦게라도 전입신고를 하러 간 창구가 과태료를 매기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액수를 다투게 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절차를 밟습니다.

정리하면

전입신고를 기한보다 늦게 했다면 지연 기간별 과태료 표의 라목을 확인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최고·공고를 받은 뒤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른 금액표인 다목이 적용됩니다. 감경 사유와 실제 부과액은 신고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하루 늦었으면 얼마인가요?
5천원입니다. 별표 4는 신고기간이 지난 뒤 7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를 한 칸으로 묶어 5천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글은 10만원이라고 하나요?
별표 4에 비슷하게 생긴 표가 둘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늦은 경우(라목)는 5천원에서 5만원까지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최고를 받거나 공고된 뒤에도 하지 않은 경우(다목)가 1만원에서 10만원까지입니다. 최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 앞쪽 표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주민등록법 시행령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별표 4(제58조의2 관련) — 제1호 일반기준의 가중·감경, 제2호 개별기준 다목과 라목의 구간별 금액

  2. 2
    주민등록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제16조제1항(14일), 제40조제3항(10만원 이하)·제4항(5만원 이하)·제5항(부과·징수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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