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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상한,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검색하면 4.75%, 5%, 6.5%가 섞여 나오는데,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지금 적용되는 숫자는 뭘까요?

한 줄 답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넘을 수 없는 비율(법정 상한)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5.00%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에 2%p를 더한 값이라 기준금리가 바뀌는 날 함께 바뀌고, 검색에 같이 나오는 6.5%는 통계로 집계된 시장 전환율의 평균이라 상한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다음 확인 2026년 10월 22일

작성
수정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추이
기준금리 변경일한국은행 기준금리(%)법정 전환율 상한(%)
2026-08-2735
2026-07-162.754.75
2025-05-292.54.5
2025-02-252.754.75
2024-11-2835
2024-10-113.255.25
2023-01-133.55.5
2022-11-243.255.25
2022-10-1235
2022-08-252.54.5
2022-07-132.254.25
2022-05-261.753.75
2022-04-141.53.5
2022-01-141.253.25
2021-11-2513
2021-08-260.752.75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은행· 2026년 9월 29일 기준

  • 상한의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이며, 표의 기간에는 언제나 뒤쪽이 낮습니다.
  • 더하는 이율은 2020년 9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연 3.5%에서 연 2%로 낮아졌습니다. 표는 그 뒤에 기준금리가 바뀐 날만 담았습니다. 개정 당시 기준금리는 연 0.50%였고 그에 대응하는 상한은 연 2.50%였습니다.
  • 이 상한은 이미 있는 임대차의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걸립니다. 새로 맺는 임대차의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로 정할지는 제7조의2가 정하지 않습니다.
  • 전환 시점에 공시된 기준금리로 계산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그날부터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주의

  • 오래된 글의 「기준금리 + 3.5%」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더하는 이율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연 2%이고, 그 전에 맺은 계약도 그 뒤에 전환하면 2%가 적용됩니다.
  • 6.5%를 법정 상한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 심사에 쓰는 시장 전환율이고,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한도는 연 5.00%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검색하면 4.75%, 5%, 6.5%, 그리고 오래된 글의 「기준금리 + 3.5%」가 한 화면에 섞여 나옵니다. 모두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는 맞았던 숫자입니다 — 적용된 날짜가 다르거나,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그중 날짜를 따라 움직이는 쪽이 법정 상한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법정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8%에 못 미치는 동안은 언제나 뒤쪽이라, 상한은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2.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가 연 3.00%가 되면서 상한은 **연 5.00%**가 되었습니다. 그 전 7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연 4.75%였습니다.
  3. 이 상한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걸립니다. 6.5%는 통계로 집계된 시장 전환율의 평균이라 상한과 다른 숫자입니다.

전월세 전환율과 법정 상한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곱하는 연 비율입니다. 1억 원을 연 5%로 돌리면 1년에 500만 원, 한 달에 41만 6667원의 월세가 됩니다. 다만 이 말은 법에 나오지 않고, 법이 정한 한도와 실제로 쓰인 비율을 함께 부르는 이름이라 검색 결과에서 두 숫자가 섞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둘을 다른 말로 씁니다. 법은 월세를 차임, 달마다 내는 월세를 월차임이라고 부르는데, 한도는 제7조의2의 표제대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입니다. 지역의 실제 비율은 제24조 제3항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에 참고하려고 시·도지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조항 — 에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로 나옵니다. 앞쪽이 법정 상한, 뒤쪽이 시장 전환율입니다.

상한은 어디서 나오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붙일 수 있는 월세의 천장을 정한 조항입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곱한 월차임을 넘을 수 없다고 적고, 두 비율의 값은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그 값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제1호의 비율을 연 1할(10%)로, 제2항은 제2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더할 이율을 연 2퍼센트로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연 8%를 넘어야 앞쪽이 낮아지는데, 표가 담은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의 가장 높은 값은 연 3.50%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실제로 걸린 쪽은 언제나 뒤쪽입니다.

다음에 바뀔 수 있는 날은 10월 22일입니다

2026년 8월 27일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3.00%로 올린 날이고, 상한도 같은 날 연 4.75%에서 연 5.00%가 되었습니다. 그 앞의 값은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의 연 4.75%, 그 앞은 2025년 5월 29일부터 이어진 연 4.50%입니다. 4.75%는 2026년 7월이 처음이 아니라, 2025년 2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도 상한이었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정합니다. 한국은행이 게시한 2026년 일정에는 회의가 여덟 번 있고, 남은 것은 10월 22일과 11월 26일입니다. 그날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그날부터 바뀝니다. 결정일에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는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일, 그날 뭐가 바뀌나요가 다룹니다.

오래된 글의 「+ 3.5%」는 2020년 9월 전의 이율입니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에는 개정 이력(개정 2016.11.29, 2020.9.29)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2020년 9월 29일 개정 전에는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이 연 3.5%였고, 그날부터 연 2%입니다. 개정 당시 기준금리는 연 0.50%였으니 상한은 연 4.00%에서 연 2.50%로 내려갔습니다.

그 개정의 부칙(대통령령 제31080호) 제2조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 는 새 이율을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처음 계약한 날이 아니라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때입니다. 법제처는 그때를 월세로 돌리는 갱신계약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그 계약을 맺은 날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답했습니다(2021년 3월 3일, 안건 20-0683). 2020년 9월 29일 전에 맺은 계약이라도 그 뒤에 월세로 돌리는 계약을 맺었다면 2%로 계산합니다.

6.5%는 시장 전환율입니다

제7조의2의 문장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맺은 임대차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걸리는 한도이고, 처음 맺는 임대차의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얼마로 정할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6.5%는 그 한도가 아니라 통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보증 심사에서 임차보증금을 다시 계산할 때 쓰는 전월세전환율을 2026년 하반기 6.5%로 안내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최근 6개월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산술평균한 값이고, 2026년 7월 1일 보증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직전 반기의 값은 6.4%였습니다.

상한을 넘겨 냈거나, 다른 계산기와 값이 다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제7조의2의 산정률을 넘겨 월세를 낸 임차인이, 초과 지급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한국부동산원과 LH가 함께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전월세 전환 계산기와 조정 신청 창구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 계산기로 맞춰 볼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칸을 먼저 봅니다. 2026년 9월 29일에 열어 보면 그 칸은 직전 값 2.75%로 채워져 있고 변동 목록의 첫 행도 2026년 7월 16일이라, 그대로 계산하면 상한이 4.75%로 나옵니다. 칸은 직접 고칠 수 있으니 위 표의 첫 행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그 계산기는 임대료 인상률 5%를 함께 적용하도록 「인상률 적용」이 체크된 채로 열리므로, 전환만 보려면 그 체크도 풉니다. 그 목록에는 날짜가 며칠씩 다르게 적힌 행도 있는데(2024년 11월 28일이 12월 5일로 적힌 식), 이 표의 날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의 변경일자입니다.

정리하면

  • 법정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이고,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5.00%입니다.
  •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걸리는 한도입니다. 기준은 처음 계약한 날이 아니라 월세로 돌리는 때이고, 법제처는 2020년 이율 개정에서 그때를 갱신계약을 맺은 날로 해석했습니다.
  • 6.5%는 시장 전환율의 평균이고, 「+ 3.5%」는 2020년 9월 29일 전의 이율입니다. 기준금리가 다음에 바뀔 수 있는 날은 10월 22일입니다.

자주 묻는 것

표의 상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는 값인가요?
각 행의 변경일부터 바로 윗행의 변경일 전날까지입니다. 어느 날에 전환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법제처는 2020년 이율 개정의 부칙을 해석하면서, 월세로 돌리는 갱신계약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그 계약을 맺은 날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답했습니다(2021년 3월 3일, 안건 20-0683).
오래된 글에서 본 "기준금리 + 3.5%"는 무엇인가요?
2020년 9월 29일 시행령 개정 전의 이율입니다. 그날부터 연 2%이고, 그때 이미 살고 있던 계약이라도 그 뒤에 월세로 돌리는 계약을 맺으면 2%가 적용됩니다.
시장 전환율 6.5%와 법정 상한 5.00%는 왜 다른가요?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법정 상한은 이미 맺은 임대차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한도이고, 6.5%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통계청의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최근 6개월을 평균해 전세자금보증 심사에 쓰는 값입니다.
상가도 같은 상한인가요?
아닙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가 따로 정하는데, 기준금리에 이율을 더하는 대신 배수를 곱하는 짜임이라 계산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는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금액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두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9일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제24조제3항(「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이라는 법의 말)

  2.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9일

    제9조 — 두 비율이 각각 연 1할과 연 2퍼센트라는 것. 부칙 <제31080호, 2020.9.29> 제2조 — 연 2%가 그 뒤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것

  3. 3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공공기관한국은행· 2026년 9월 29일

    표의 기준금리 변경일과 기준금리 전부

  4. 4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 및 자료 (2026년)

    공공기관한국은행· 2026년 9월 29일

    2026년 회의 여덟 번 가운데 남은 두 번이 10월 22일과 11월 26일이라는 것

  5. 5
    2026년 하반기 전월세전환율 안내

    공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 9월 29일

    전세자금보증 심사에 쓰는 전월세전환율 6.5%와 그 산출 방식, 시행일

  6. 6
    주택 전월세 전환 계산기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026년 9월 29일

    다툼이 생겼을 때의 공식 확인 창구. 2026년 9월 29일 기준금리 칸이 2.75로, 임대료 인상률 5% 적용이 체크된 채로 열리던 것

  7. 7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 (법령해석 20-0683)

    법령·고시법제처· 2021년 3월 3일· 2026년 9월 29일

    시행령 부칙 <제31080호> 제2조의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갱신계약의 개시일이 아니라 체결일로 판단한다는 회답

  8.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9일

    제12조 — 상가의 상한은 기준금리에 이율을 더하지 않고 배수를 곱한 비율을 쓴다는 것. 제2조 — 보증금액이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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