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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직장생활법률

연차 발생 기준, 근속연수별로 며칠인가요

입사한 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연차가 다르다던데, 올해 나는 며칠을 쓸 수 있을까요?

한 줄 답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을 채우고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는 15일이에요. 1년이 안 됐다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이고, 3년째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5일에서 멈춥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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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순서

  1. 상시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며, 연차 유급휴가는 5명 이상 사업장의 기준입니다.

  2. 입사한 지 1년이 되었는지 봅니다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제60조제2항).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치지 못한 해도 같은 방식입니다.

  3. 1년을 채웠고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입니다

    제60조제1항이 정한 일수입니다. 출근율은 그 1년을 기준으로 셉니다.

  4. 3년 이상이면 가산휴가를 더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 붙습니다(제60조제4항). 3년째에 16일, 5년째에 17일이 되는 식이고, 가산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5. 언제 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휴가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제7항).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주의

  •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연차의 법 이름인 연차 유급휴가는 임금을 받으며 쉬는 휴가입니다. 며칠인지는 근속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1년을 채웠는지,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지, 3년 이상 근무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이 조건과 연차 일수를 정합니다. 이 조문은 2026년 2월 19일에 개정되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고, 바뀐 것은 출근율을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법을 적용합니다. 제60조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2. 같은 조 제2항은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총 25일에서 멈추도록 합니다.
  3.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남은 일수와 사용 기한은 취업규칙과 근태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1년·3년·5년차에는 며칠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15일과 제4항의 가산 규칙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산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므로, 3년째에 하루가 처음 붙고 그 뒤로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계속근로연차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15일
3년16일
5년17일
10년19일
21년 이상25일 (한도)

표의 3년 이후 숫자는 조문에 적힌 일수가 아니라 제1항의 15일에 제4항의 가산 규칙을 적용한 산술입니다. 가산을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라고 같은 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도 출근율에 들어가나요

15일이 나오려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세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출근율을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다섯 가지 기간을 정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입니다.

뒤의 둘이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새로 들어간 항목입니다. 그 전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한 시간이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조문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축된 근로시간이 출근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개정 조문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은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마다 생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그 1년입니다.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가 며칠 남았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회사가 관리하는 값이라 취업규칙과 근태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와 다투게 되면, 내 사안이 어떻게 되는지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상담과 진정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는 15일이고,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입니다.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에서 멈춥니다. 사용 기한과 남은 일수는 취업규칙·근태 기록에서 확인하고, 남은 일수의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준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어떤 기준인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차를 쓴 날의 임금은 얼마인가요?
제60조제5항은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근로기준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전문과 제11조제1항의 적용 범위. 공포 2026년 2월 19일, 시행 2026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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