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나는 올해 며칠 쓸 수 있을까.
한 줄 답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입니다.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붙습니다.
나는 올해며칠 쓸 수있을까.
연차가 며칠인지는 근속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1년을 채웠는지, 출근율이 80퍼센트를 넘는지, 3년을 넘겼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고, 그 조건은 전부 근로기준법 제60조 한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2026년 2월 19일에 개정되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근속연수별 일수
제60조제1항과 제4항을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산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므로, 3년째에 하루가 처음 붙고 그 뒤로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 계속근로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10년 | 19일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표의 3년 이후 숫자는 조문에 적힌 일수가 아니라 제1항의 15일에 제4항의 가산 규칙을 적용한 산술입니다. 가산을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라고 같은 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그리고 2026년에 바뀐 것
15일이 나오려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세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60조제6항이 다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입니다.
뒤의 둘이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새로 들어간 항목입니다. 그 전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한 시간이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조문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축된 근로시간이 출근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개정 조문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사라지는가
제60조제7항은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제2항으로 생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그 1년입니다.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가 며칠 남았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회사가 관리하는 값이라 취업규칙과 근태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와 다투게 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상담과 진정 창구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이 페이지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순서
상시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며, 연차 유급휴가는 5명 이상 사업장의 기준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었는지 봅니다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제60조제2항).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치지 못한 해도 같은 방식입니다.
1년을 채웠고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입니다
제60조제1항이 정한 일수입니다. 출근율은 그 1년을 기준으로 셉니다.
3년 이상이면 가산휴가를 더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 붙습니다(제60조제4항). 3년째에 16일, 5년째에 17일이 되는 식이고, 가산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언제 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휴가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제7항).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 입사 첫해에는 최대 며칠까지 생기나요?
- 1개월 개근마다 1일씩이므로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입니다. 12개월째의 개근으로 생기는 하루는 이미 1년을 채운 뒤라 제60조제1항의 15일 쪽으로 넘어갑니다.
- 육아휴직을 쓰면 다음 해 연차가 줄어드나요?
-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출근율 80퍼센트를 셀 때 결근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되나요?
-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제60조제6항에 제4호와 제5호가 들어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준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어떤 기준인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연차를 쓴 날의 임금은 얼마인가요?
- 제60조제5항은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전문과 제11조제1항의 적용 범위. 공포 2026년 2월 19일, 시행 2026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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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2026년 8월 27일부터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5.00%입니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이라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애드센스 수익 계산기
한 줄 답
월 페이지뷰, 페이지 RPM, 환율을 넣으면 예상 월수익과 목표 수익까지 필요한 페이지뷰가 나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