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월 | 연 |
|---|
연봉을 알면 월급도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전 4,000만 원과 통장에 찍히는 숫자 사이에는 보험료 넷과 세금 둘이 있고, 그 여섯 개는 각각 다른 법에서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설명 대신 계산기입니다. 아래에는 요율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그리고 이 계산기의 소득세가 왜 명세서의 소득세와 다른지를 적었습니다.
4대보험은 얼마나 떼는가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만 모으면 이렇습니다. 2026년 8월 29일에 법령을 확인한 값입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 요율 | 무엇에 곱하나 | 근거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 | 0.9% | 보수총액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건강보험료율은 7.19%인데 근로자가 내는 것은 절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이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같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가운데 절반인 0.9%가 근로자 몫입니다. 고용보험료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이 따로 있지만 그것은 사업주만 냅니다. 산재보험료도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명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다른 셋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 정해져 있고, 이 값은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적용됩니다. 월 보수가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연봉이 8,000만 원을 넘어가면 실수령률이 생각보다 덜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해마다 오릅니다
4.75%는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2025년 4월 2일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 곧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6.5%씩 내는 수준으로 올렸고, 그 사이를 부칙 제4조가 해마다 0.25%p씩 이어 붙였습니다. 부칙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 연도 | 근로자 부담 | 회사와 합쳐서 |
|---|---|---|
| 2026 | 4.75% | 9.5% |
| 2027 | 5.00% | 10.0% |
| 2028 | 5.25% | 10.5% |
| 2029 | 5.50% | 11.0% |
| 2030 | 5.75% | 11.5% |
| 2031 | 6.00% | 12.0% |
| 2032 | 6.25% | 12.5% |
| 2033 이후 | 6.50% | 13.0% |
연봉이 그대로여도 실수령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2033년 이후의 6.5%는 부칙이 아니라 본문 제88조제3항의 값이라 별도의 개정이 없으면 그대로 갑니다.
소득세는 왜 다른 계산기와 다른가
매달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읽은 금액입니다. 그것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두는 임시 금액이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2월에 돈이 돌아오거나 더 빠져나가는 것이 그 차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임시 금액이 아니라 1년 치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본문을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제47조, 한도 2,000만 원)
- 남은 금액에서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제50조),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제51조의3),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전액(제52조제1항)을 뺍니다
- 그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제55조)
- 산출된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 (제59조)
-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나온 소득세의 10%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그 표가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표 한 장이지만 월급여 구간과 공제 대상 가족 수를 곱한 행이 수천 개여서, 브라우저에서 도는 계산기에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1년 단위로 보면 결정세액이 실제로 낸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월 실수령액은 어느 한 달의 명세서와 정확히 같지 않고, 열두 달을 합친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
넣지 않은 공제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마다 금액이 다르고 대부분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작동하므로, 여기 나오는 세금은 대체로 실제보다 크고 실수령액은 실제보다 작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본인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상한과 하한이 따로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구간에 닿지 않는 보수를 전제로 계산합니다. 보험료는 원 단위로 버려서 계산했기 때문에 공단 고지서와 몇 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매달 명세서의 소득세와 계산기의 소득세가 다릅니다.
- 다른 것이 맞습니다. 명세서의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임시 금액이고, 이 계산기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까지 끝났을 때의 세금을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2월에 환급되거나 추가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 계산된 세금보다 실제로 덜 낼 수도 있나요?
-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계산기는 인적공제와 4대보험료 공제만 넣고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녀, 연금계좌 공제를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금은 사실상 최댓값입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입니다.
- 그 금액을 빼고 넣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매달 받는 임금이 아니라 퇴직할 때 정산하는 돈이고,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붙는 방식도 다릅니다.
- 비과세액에 무엇을 넣나요?
- 세금이 붙지 않는 수당의 월 합계입니다. 식사대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회사가 실제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의 연금보험료와, 2026~2032년 요율을 정한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2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적용되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 그리고 법 제76조제1항의 절반 부담
-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과, 법 제9조제1항의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 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과, 법 제13조제2항의 2분의 1 부담
- 6소득세법
근로소득공제(제47조), 기본공제(제50조),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 특별소득공제(제52조), 기본세율(제55조),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 7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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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이고 술 2병·담배 200개비·향수 100mL는 따로 셉니다. 넘은 만큼은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깎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 줄 답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