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월 | 연 |
|---|
연봉을 알면 월급도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전 4,000만 원과 통장에 찍히는 숫자 사이에는 보험료 넷과 세금 둘이 있고, 그 여섯 개는 각각 다른 법에서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직장가입자 부담 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서로 다른 기준 금액에 각각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곱하는 월 기준 금액이고,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고, 계산 결과의 소득세는 연말정산까지 마친 1년 치 결정세액입니다. 두 월별 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드·의료비처럼 개인별로 달라지는 공제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공제 자료를 반영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합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은 어떻게 빠지나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만 모으면 이렇습니다. 2026년 8월 29일에 법령을 확인한 값입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 요율 | 무엇에 곱하나 | 근거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 | 0.9% | 보수총액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건강보험료율은 7.19%인데 근로자가 내는 것은 절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이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같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가운데 절반인 0.9%가 근로자 몫입니다. 고용보험료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이 따로 있지만 그것은 사업주만 냅니다. 산재보험료도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명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다른 셋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 정해져 있고, 이 값은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적용됩니다. 월 보수가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연봉이 8,000만 원을 넘어가면 실수령률이 생각보다 덜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해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4.75%는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2025년 4월 2일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 곧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6.5%씩 내는 수준으로 올렸고, 그 사이를 부칙 제4조가 해마다 0.25%p씩 이어 붙였습니다. 부칙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 연도 | 근로자 부담 | 회사와 합쳐서 |
|---|---|---|
| 2026 | 4.75% | 9.5% |
| 2027 | 5.00% | 10.0% |
| 2028 | 5.25% | 10.5% |
| 2029 | 5.50% | 11.0% |
| 2030 | 5.75% | 11.5% |
| 2031 | 6.00% | 12.0% |
| 2032 | 6.25% | 12.5% |
| 2033 이후 | 6.50% | 13.0% |
연봉이 그대로여도 실수령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2033년 이후의 6.5%는 부칙이 아니라 본문 제88조제3항의 값이라 별도의 개정이 없으면 그대로 갑니다.
명세서의 소득세와 왜 다른가요
매달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세는 월급여와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적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읽습니다. 원천징수액은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떼어 낸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 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도록 정합니다. 그 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이고, 법 제129조제3항은 표를 대통령령에 맡기며 시행령 제189조제1항은 그 표를 별표 2로 정합니다.
간이세액표의 금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두는 임시 금액입니다. 계속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제134조제2항, 제137조제1항). 2월에 돈이 돌아오거나 더 빠져나가는 것이 그 차액입니다. 공제세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환급되고(제137조제2항), 반대로 더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같은 연봉인데 매달 떼는 소득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자는 별표 2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80이나 100분의 120으로 원천징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 비율은 신청서를 낸 날 이후에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94조제1항 단서·제3항). 어느 비율로 떼든 그 해에 낼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되고, 매달 떼어 둔 세액이 그 계산에서 공제됩니다(제137조제1항제3호).
계산 결과의 소득세는 임시 금액이 아니라 1년 치 결정세액, 곧 공제까지 적용해 최종 정산한 세금입니다. 「소득세법」의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제47조, 한도 2,000만 원)
- 남은 금액에서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제50조),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제51조의3),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전액(제52조제1항)을 뺍니다
- 그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제55조)
- 산출된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 (제59조)
-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나온 소득세의 10%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크기입니다. 별표 2는 월급여를 5,000원 간격으로 끊은 행에 공제대상가족 1명부터 11명까지의 열을 붙인 표여서, 법제처가 내려 주는 PDF로 27쪽입니다. 월별 세액을 계산기 입력값으로 그대로 옮기기 어려운 크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1년 단위로 보면 결정세액이 실제로 낸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의 월 실수령액은 어느 한 달의 명세서와 정확히 같지 않고, 열두 달을 합친 결과에 가깝습니다.
실제 명세서와 비교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계산에 넣지 않은 공제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마다 금액이 다르고 대부분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작동하므로, 여기 나오는 세금은 대체로 실제보다 크고 실수령액은 실제보다 작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본인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상한과 하한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상한이 월 9,183,480원, 하한이 월 20,160원입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는 상한을, 제3조제1호는 하한을 정합니다. 두 금액은 회사 부담분을 포함한 전체이고, 본인이 내는 것은 그 절반입니다. 보험료율 1만분의 719로 되짚으면 상한에 닿는 보수월액은 월 1억 2,800만 원쯤, 하한이 걸리는 쪽은 월 28만 원쯤입니다. 계산 결과는 그 사이의 보수를 전제로 합니다. 보험료는 원 단위로 버려서 계산했기 때문에 공단 고지서와 몇 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봉에서 각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월 실수령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의 세금은 연말정산까지 마친 1년 치이므로 매달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나며, 개인별 공제와 보험료 고지액은 홈택스와 공단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입니다.
- 그 금액을 빼고 넣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매달 받는 임금이 아니라 퇴직할 때 정산하는 돈이고,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붙는 방식도 다릅니다.
- 비과세액에 무엇을 넣나요?
- 세금이 붙지 않는 수당의 월 합계입니다. 식사대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회사가 실제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의 연금보험료와, 2026~2032년 요율을 정한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2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적용되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 그리고 법 제76조제1항의 절반 부담
-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과, 법 제9조제1항의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 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과, 법 제13조제2항의 2분의 1 부담
- 6소득세법
근로소득공제(제47조), 기본공제(제50조),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 특별소득공제(제52조), 기본세율(제55조),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제134조제1항(매월분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제2항(다음 연도 2월분과 퇴직하는 달), 제137조(연말정산의 순서, 초과액의 환급, 제4항의 2월~4월 분할 원천징수)
- 7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 8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제1항 — 법 제129조제3항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 제194조제1항 — 별표 2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되, 근로자가 신청하면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으로 할 수 있음
- 9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25-222호(시행 2026-01-01). 제2조제1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 9,183,480원. 제3조제1호 — 하한 20,160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가 위임한 금액입니다
- 10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매월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이라는 것 — 사실만 재서술
- 11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계속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 사실만 재서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