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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이번 달에 그만두면, 지금까지 일한 기간과 월급으로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한 줄 답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3개월의 달력 날수로 나눈 금액)에 30일을 곱하고, 일한 날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한 만큼이 퇴직금이에요.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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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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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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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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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항목값

주의

  • 3개월의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의 날수라, 2월이 끼면 89일이고 아니면 90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되고,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계정이 만들어져 그리로 이전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제3항).

퇴직금 공식은 한 줄입니다. 그런데 그 한 줄에 들어가는 숫자 가운데 셋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재직일수, 3개월의 총일수, 그리고 평균임금에 무엇까지 더하는지입니다. 특히 두 번째는 달력에 달려 있어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퇴직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아우르는 법의 이름이며, 이 계산은 퇴직금제도의 금액을 구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이어진 근로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2. 퇴직금제도의 법정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근무일이 아닌 달력 날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3.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이 계산의 결과는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월급과 근무일수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정의가 있습니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의할 곳은 분모입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의 날수이고, 2월이 끼면 89일, 그렇지 않으면 90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같은 임금이어도 총일수가 89일일 때와 92일일 때의 1일 평균임금은 3% 넘게 차이가 납니다. 계산기가 이 값을 표에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은 검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총액에 바로 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연간 단위로 지급된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12분의 3만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계산기의 입력 칸이 나뉘어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한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여기서는 평균임금과 비교하는 하한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서 그 기준을 확인하고,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입력해 두 금액 중 큰 쪽을 적용한 결과를 봅니다.

누가 받고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에는 예외가 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가 이 두 경우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회사가 더 나은 조건을 따로 정했는지는 취업규칙에서 확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미룰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14일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하되,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는 예외를 둡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계정이 만들어져 그리로 이전됩니다.

기한을 넘겨 지급되지 않았다면 신고 창구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고, 내 사안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곳의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계산 전에 따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퇴직소득세 — 계산기의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별도의 계산이고, 얼마를 떼는지는 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나요에서 확인합니다.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급여를 정하는 방식이 퇴직금제도와 달라서, 계산기는 퇴직금제도 하나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어느 제도를 설정했는지는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 규약에서 확인합니다.
  • 산정기간에서 빼야 하는 기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여덟 가지 기간을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정합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느라 근로하지 못한 기간, 그리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입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이 가운데 하나가 걸쳐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남은 값을 넣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날짜와 금액을 그대로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해 퇴직금제도의 세전 금액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달력 날수와 제외기간, 통상임금 하한을 확인한 뒤 값을 입력합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며,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자주 묻는 것

퇴사일에 무엇을 넣나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7월 1일을 넣습니다. 법은 이 날을 퇴직일이라고 씁니다. 재직일수는 퇴직일에서 입사일을 뺀 날수이므로, 여기서 하루가 어긋나면 금액도 어긋납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 무엇까지 넣나요?
세전 기준으로,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은 수당을 모두 더합니다. 연간 단위로 받은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총액에 바로 넣지 말고 아래의 별도 칸에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그 둘은 3개월분, 곧 12분의 3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제4조제1항의 적용 제외, 제8조제1항의 30일분 평균임금, 제9조의 14일 지급기한과 개인형퇴직연금 이전

  2. 2
    근로기준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제2조제1항제6호의 평균임금 정의와, 통상임금이 더 클 때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제2항

  3. 3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제2조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는 여덟 가지 기간과, 총액에서 빼는 임시 임금

  4. 4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공공기관고용노동부· 2026년 8월 29일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을 3개월분(12분의 3)만 평균임금에 더한다는 산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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