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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 세금 계산기

여행 가서 산 물건이 800달러를 넘었는데, 입국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한 줄 답

여행에서 산 물건의 합계와 과세환율, 간이세율을 넣으면 입국할 때 낼 예상 세액이 나와요. 세금은 합계 전체가 아니라 1명당 800달러를 뺀 금액에 붙고, 자진신고 감면(30%, 20만 원까지)까지 반영합니다. 술·담배는 간이세율이 아니라 세목별로 따로 계산해서 이 계산기에 넣을 수 없어요.

2026년 8월 29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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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휴대품 신고서를 내면 관세의 30%를 20만 원까지 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칸을 끄세요.

예상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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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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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로 넘어가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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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전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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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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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금액별 예상세액
구입금액 합계과세가격예상세액

주의

  • 자진신고 칸을 끄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신고하지 않아 과세되면 세액의 40%, 2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60%의 가산세가 붙으며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면세한도를 넘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얼마가 나오는가. 예상 세액은 800달러 공제, 과세환율, 품목별 세율과 자진신고 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여행자가 직접 들고 입국하는 휴대품의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해외직구로 부쳐 받는 물품은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2. 여행자 1명당 800달러를 뺀 과세가격에 간이세율을 곱합니다. 간이세율에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3. 관세법상 자진신고 감면은 관세의 30%, 최대 20만 원입니다. 술·담배와 서로 다른 세율의 물건이 섞인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에서 품목별로 확인합니다.

800달러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 과세가격 = (구입금액 합계 − 800달러) × 과세환율
  • 산출세액 = 과세가격 × 간이세율
  • 자진신고 감면 = 산출세액의 30%, 다만 20만 원까지
  • 예상세액 = 산출세액 − 감면

첫 줄의 800달러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의 기본면세범위이고,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도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라고 적습니다. 관세법 제96조 제2항은 자진신고한 물품의 관세를 30%, 20만 원 한도에서 경감하도록 정합니다. 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오고,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의 표에서 확인합니다.

자진신고 감면은 얼마에서 멈추나요

30%라는 비율만 기억하면 큰 금액에서 어긋납니다. 관세법 제96조 제2항은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산출세액이 60만 원이면 감면은 18만 원이지만, 100만 원이면 30%인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입니다. 계산기 결과의 산출세액과 감면액을 나란히 보면 그 지점이 보입니다.

자진신고 칸을 끄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신고하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의 가산세는 해외여행 면세한도의 신고 기준에서 확인합니다.

술·담배와 여러 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다음 세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에서 품목을 골라 확인합니다.

  • 주류와 담배는 간이세율 대상이 아니라 세목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면세범위는 해외여행 술·담배 면세범위에 있습니다.
  • 보석·귀금속, 고급 시계·고급 가방은 별표 2 제1호나목·다목의 복합세율 — 정해진 금액에 기준금액 초과분의 45%를 더하는 방식 — 이 걸리는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먼저 정해져야 해서 계산기의 선택지에 없습니다.
  • 세율이 다른 물건이 섞인 장바구니는 계산기가 한 번에 한 세율로만 계산합니다.

결과와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관세청은 자신의 예상세액에 대해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같은 규칙으로 계산한 이 계산기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가격은 결제금액으로 정해지고, 품목 구분은 세관이 판단합니다. 입력한 조건으로 계산한 예상액이며, 실제 세액은 세관이 정합니다.

정리하면

여행자 휴대품의 예상 세액은 800달러를 뺀 과세가격에 간이세율을 곱하고 자진신고 감면을 반영해 봅니다. 감면은 30%라도 20만 원에서 멈춥니다. 술·담배, 복합세율 물품이나 여러 세율이 섞인 구매는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환율은 어느 값을 넣나요?
관세청이 주 단위로 고시하는 과세환율입니다. 은행 고시환율이나 카드 결제 환율과는 다릅니다. 계산기는 어디에도 환율을 요청하지 않으므로 직접 넣어야 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과세가격에서 빼는 1인 800달러

  2. 2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자진신고 시 관세의 100분의 30을 20만 원 한도에서 경감

  3. 3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계산기가 고르는 세율. 값은 src/data/travel-simplified-tariff.json에서 읽습니다

  4. 4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공공기관관세청· 2026년 8월 29일

    과세가격 산정과 감면 적용 순서, 예상세액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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