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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 세금 계산기

800달러 넘으면 얼마 나올까.

한 줄 답

구입금액과 과세환율, 간이세율을 넣으면 800달러를 뺀 과세가격과 자진신고 감면까지 반영한 예상세액이 나옵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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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넘으면얼마 나올까.

휴대품 신고서를 내면 관세의 30%를 20만 원까지 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칸을 끄세요.

예상세액

과세가격
면세로 넘어가는 금액
감면 전 산출세액
자진신고 감면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입력값은 페이지 주소의 # 뒤에만 남고, 이 사이트의 서버로는 가지 않습니다.

구입금액별 예상세액
구입금액 합계과세가격예상세액

면세한도를 넘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얼마가 나오는가. 관세청에 공식 조회 시스템이 있지만 계산식을 보여 주지 않고, 조건을 바꿔 가며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규칙을 네 줄로 적고 숫자만 넣게 두었습니다.

계산기가 하는 계산

  • 과세가격 = (구입금액 합계 − 800달러) × 과세환율
  • 산출세액 = 과세가격 × 간이세율
  • 자진신고 감면 = 산출세액의 30%, 다만 20만 원까지
  • 예상세액 = 산출세액 − 감면

첫 줄의 800달러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의 기본면세범위이고,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도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라고 적습니다. 셋째 줄은 관세법 제96조 제2항 그대로입니다. 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오고,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페이지가 보여 주는 표와 같은 파일을 읽습니다.

감면은 20만 원에서 멈춥니다

30%라는 비율만 기억하면 큰 금액에서 어긋납니다. 관세법 제96조 제2항은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산출세액이 60만 원이면 감면은 18만 원이지만, 100만 원이면 30%인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입니다. 계산기가 산출세액과 감면액을 따로 보여 주는 것은 그 지점이 눈에 보이라고 둔 것입니다.

자진신고 칸을 끄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상태는 감면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산세가 붙는 상태입니다.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 2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60%가 더 붙습니다. 그 가산세는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

주류와 담배는 간이세율 대상이 아니라 세목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별표 2 제1호나목·다목의 복합세율(보석·귀금속, 고급 시계·고급 가방)은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먼저 정해져야 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세율이 다른 물건이 섞인 장바구니도 한 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 경우 모두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에서 품목을 골라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이 숫자의 성격

관세청은 자신의 예상세액에 대해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같은 규칙으로 계산하는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가격은 결제금액으로 정해지고, 품목 구분은 세관이 판단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값은 신고서를 쓰기 전에 규모를 가늠하는 숫자입니다.

자주 묻는 것

술이나 담배는 왜 계산되지 않나요?
주류와 담배는 간이세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세에 주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세목별로 붙고 종류마다 달라집니다.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에서 품목을 골라 확인하세요.
보석이나 고급 시계는 왜 목록에 없나요?
별표 2 제1호나목과 다목은 정률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에 초과분의 45%를 더하는 방식이고, 그 줄이 적용되려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그 판단은 세관이 하므로 계산기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산 물건마다 세율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 계산기는 한 번에 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세율이 다른 물건이 섞여 있으면 대략을 보는 용도로 쓰고, 정확한 값은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에서 품목별로 넣어 확인하세요.
환율은 어느 값을 넣나요?
관세청이 주 단위로 고시하는 과세환율입니다. 은행 고시환율이나 카드 결제 환율과는 다릅니다. 계산기는 어디에도 환율을 요청하지 않으므로 직접 넣어야 합니다.
여기 나온 금액이 실제로 낼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관세청도 예상세액을 두고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이 과세가격과 품목을 확정한 뒤에 정해집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과세가격에서 빼는 1인 800달러

  2. 2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자진신고 시 관세의 100분의 30을 20만 원 한도에서 경감

  3. 3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계산기가 고르는 세율. 값은 src/data/travel-simplified-tariff.json에서 읽습니다

  4. 4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공공기관관세청· 2026년 8월 29일

    과세가격 산정과 감면 적용 순서, 예상세액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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