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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초과분엔 몇 퍼센트가 붙나.

한 줄 답

면세범위를 넘은 여행자 휴대품에 붙는 세율입니다. 그 밖의 물품은 15%, 가죽 의류와 신발류는 18%, 모피는 19%, 녹용은 21%입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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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엔몇 퍼센트가붙나.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품명간이세율(%)적용 조건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47제1호가목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제1호나목 — 721,200원 +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고급 시계, 고급 가방제1호다목 —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19제3호가목 — 기본관세율 10% 이상이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18제3호나목 — 같은 조건
녹용21제3호다목 — 같은 조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15제4호 —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담배는 제외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기준

  • 제1호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보통의 가방과 시계는 제4호의 15%입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의류 18%, 가방 15%, 선글라스 15%를 예로 듭니다.
  • 제1호나목과 다목은 정률이 아니어서 세율 칸을 비워 두었습니다. 계산식은 적용 조건 칸에 있습니다.
  • 주류와 담배는 간이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주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이 세목별로 붙습니다.
  • 1개 또는 1조의 과세가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등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 미화 1,000달러 이하에 20%를 매기던 단일간이세율은 지금 별표에 없습니다. 별표 2 제2호는 2019년 2월 12일에 삭제되었습니다.

면세범위를 넘었다는 것까지는 검색하면 나옵니다. 넘은 만큼에 몇 퍼센트가 붙는지는 잘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몇 해 전에 없어진 세율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시행령 별표 2를 표 하나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위 표의 숫자는 면세한도 초과 세금 계산기가 쓰는 숫자와 같은 파일에서 옵니다.

간이세율이 무엇인가

수입 물품에는 원래 관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각각 붙습니다. 여행자가 들고 온 물건을 공항에서 그렇게 계산하면 통관이 멈춥니다. 그래서 관세법 제81조는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에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그 값이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간이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따로 붙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세율 하나를 곱하면 낼 세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표를 읽는 순서

별표 2는 물품을 네 갈래로 나눕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해당하는 곳에서 멈추면 됩니다.

제1호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입니다. 오락용품이 47%이고, 보석·귀금속과 고급 시계·고급 가방은 정률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에 초과분의 45%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조건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보통의 가방과 시계는 제1호가 아닙니다.

제3호는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이면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입니다. 모피 19%, 가죽·섬유 의류와 신발류 18%, 녹용 21%가 여기 있습니다. 제2호는 2019년에 삭제되어 표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4호는 나머지 전부이고 15%입니다. 여행자가 들고 오는 물건 대부분 — 전자제품, 화장품, 보통의 가방 — 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표에 없는 것

주류와 담배는 간이세율을 쓰지 않습니다. 술에는 관세 외에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고, 담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에 더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종류에 따라 최종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1개 또는 1조의 과세가격이 1,000만 원을 넘는 물품,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 화주가 간이세율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품목별 세율로 세목마다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것

간이세율 하나만 알면 세금이 다 나오나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간이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따로 붙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주류와 담배는 간이세율 대상이 아니어서 세목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20%는 무엇인가요?
과세대상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일 때 쓰던 단일간이세율입니다. 지금 별표 2에는 없습니다. 별표 2 제2호는 2019년 2월 12일에 삭제되었고, 세율은 물품 구분에 따라 적용합니다.
명품 가방은 표의 45% 줄인가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가방"일 때만 그렇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가방은 제4호의 15%입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도 가방의 예를 15%로 듭니다. 어느 쪽인지는 세관이 판단하므로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표 전체. 별표 본문은 관세청 안내 책자 22~23쪽에 실린 것을 읽었습니다

  2. 2
    알아두면 유익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

    공공기관관세청· 2026년 8월 29일

    별표 2의 본문, 간이세율 적용 배제 물품, 근거 규정

  3. 3
    여행자 휴대품 통관 (인천공항본부세관)

    공공기관관세청· 2026년 8월 29일

    의류 18%, 가방 15%, 선글라스 15%라는 실제 적용 예

  4. 4
    간이세율 계산

    공공기관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29일

    세율 값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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