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여행지에서 산 물건과 출국 때 면세점에서 산 물건, 합쳐서 얼마까지 세금 없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한 줄 답
입국할 때 1명당 800달러어치까지는 세금이 없고, 출국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이 800달러에 합쳐 셉니다. 술 2병(합쳐 2리터·400달러 이하)·궐련 200개비·향수 100mL는 800달러와 따로 면세예요. 넘으면 자진신고할 때 관세의 30%를 20만 원까지 깎아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주의
- 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여행지에서 나갈 때 그 나라가 정한 면세한도는 별개입니다.
면세한도를 검색하면 800달러라는 숫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정작 걸리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800달러가 무엇의 합계인지, 술과 향수는 왜 따로 세는지, 신고하면 얼마가 깎이는지. 모두 관세법 조문과 관세청 안내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여행자가 직접 들고 입국하거나 별도로 보내는 휴대품의 면세한도입니다. 해외직구로 배송받는 물품은 해외직구 면세 한도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 기본면세범위는 여행자 1명당 800달러이며, 출국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합쳐 셉니다. 술·담배·향수에는 별도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 한도를 넘겨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최대 20만 원까지 경감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과세되면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800달러에 합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를 면세로 정합니다. 중요한 말은 합계입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800달러를 넘지 않아도, 다 더해서 넘으면 넘은 것입니다.
관세청은 이 합계를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으로 설명합니다. 출국할 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가방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관세청 안내 책자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400달러어치를 사고 현지에서 500달러어치를 샀다면 합계 900달러로 신고 대상입니다. 관세청 안내 책자는 200달러, 400달러, 500달러짜리 물건의 합계 1,100달러도 예로 듭니다.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는 이 800달러 안에서 다시 제한을 받습니다.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입니다. 품목별로 참기름 5kg, 육포 5kg, 장뇌삼 300g처럼 무게 제한이 따로 있고, 검역 대상이면 검역에 합격해야 통관됩니다.
술·담배·향수는 별도 면세범위입니다
이 셋은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따로 면세합니다(같은 조 제3항). 800달러를 다 쓴 뒤에도 남아 있는 몫이라는 뜻입니다.
| 품목 | 별도 면세범위 | 조건 |
|---|---|---|
| 술 | 2병 | 합산 2L 이하이고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
| 담배(궐련) | 200개비 | 가격 제한 없음, 다만 한 종류만 |
| 향수 | 100mL | 용량 제한만 있고 병 수는 무관 |
담배는 종류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관세청 안내 책자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는 궐련형 200개비·니코틴 용액 20mL·기타 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으로 적습니다. 니코틴 용액은 함량 1% 미만인 것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에게는 주류와 담배의 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술은 면세범위를 넘었을 때의 계산도 다른 물건과 다릅니다. 관세 외에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세목별로 붙고, 관세청 책자는 최종세율을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로 예시합니다. 술의 종류에 따라 세목별 부담이 달라집니다.
할인받았다면 어느 가격으로 신고하나요
세금은 가격표가 아니라 실제로 낸 돈에 붙습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을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으로 정한다고 적습니다. 할인을 받았고 영수증으로 확인되면 할인가가 과세가격이고, 상품권이나 적립금으로 결제한 것도 결제금액에 포함됩니다.
택스리펀드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았다면 환급받은 세금을 뺀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봅니다. 결제금액을 확인할 영수증을 남겨 두면 신고 때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수증이 없으면 세관이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사서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고 오는 고가품은 출국할 때 세관에 휴대반출 신고를 하고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두면 입국할 때 증명 자료가 됩니다.
자진신고하면 얼마를 경감받나요
관세법 제96조 제2항은 자진신고한 경우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깎이는 비율은 30%이고, 깎이는 금액은 20만 원에서 멈춥니다. 세금이 200만 원이면 30%는 60만 원이지만 실제 감면은 20만 원입니다.
신고서를 낸다는 것만으로 따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자진신고의 이점으로 감면 외에 현품확인 생략, 제시한 영수증 가격의 인정, 200만 원 이내의 사후납부를 듭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2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60%입니다.
숨기거나 검사자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나눠 들여오는 경우처럼 고의가 뚜렷하면 밀수입죄가 됩니다. 이때는 벌금이 붙고 물품은 몰수됩니다. 신고를 빠뜨린 것 자체가 곧 밀수는 아니지만, 가산세와 밀수입죄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출국지 한도와 예상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800달러는 한국에 입국할 때의 기준입니다. 그 앞뒤의 두 가지는 확인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 여행지에서 나갈 때의 면세한도는 그 나라가 정합니다. 일본이나 베트남의 한도는 그 나라 세관의 기준이라, 떠나기 전에 그 나라 세관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넘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는 물품별 세율이 필요합니다. 세율은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에 있고, 예상 세액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 세금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여행자 1명의 휴대품과 별송품은 국내 면세점 구매분까지 합쳐 800달러를 봅니다. 술·담배·향수는 별도범위이고, 한도를 넘긴 물건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20만 원까지 경감합니다. 물품별 세율과 예상 세액은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과 세금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가족이 함께 가면 면세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기준으로 800달러를 정하고 있습니다. 합산해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동반가족은 대표자 1명이 신고서를 한 장으로 낼 수 있을 뿐이고, 면세범위는 각자의 것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기본면세범위 800달러, 별도면세범위, 19세 미만 제외, 별송품 6개월
- 2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자진신고 시 관세의 100분의 30을 20만 원 한도에서 경감
- 3여행자 휴대품 통관
별도면세범위의 현재 수치, 농림축수산물 한도, 가산세 40%·60%
- 4알아두면 유익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
담배 종류별 면세범위, 국내 면세점 합산, 과세가격의 정의, 주류의 최종세율
- 5면세품과 통관 - 세관신고
자진신고의 이점과 미신고 가산세를 조문과 함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