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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을까.

한 줄 답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이고 술 2병·담배 200개비·향수 100mL는 따로 셉니다. 넘은 만큼은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깎습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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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까지는세금이 없을까.

면세한도를 검색하면 800달러라는 숫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정작 걸리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800달러가 무엇의 합계인지, 술과 향수는 왜 따로 세는지, 신고하면 얼마가 깎이는지. 이 페이지는 그 네 가지를 조문과 관세청 안내에서 읽은 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800달러는 무엇의 합계인가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를 면세로 정합니다. 중요한 말은 합계입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800달러를 넘지 않아도, 다 더해서 넘으면 넘은 것입니다.

관세청은 이 합계를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으로 설명합니다. 출국할 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가방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관세청 안내 책자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국내 면세점과 해외에서 산 물건의 개별 가격이 200달러, 400달러, 500달러라면 각각은 한도 안이지만 합계가 1,100달러이므로 세관신고 대상입니다.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는 이 800달러 안에서 다시 제한을 받습니다.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입니다. 품목별로 참기름 5kg, 육포 5kg, 장뇌삼 300g처럼 무게 제한이 따로 있고, 검역 대상이면 검역에 합격해야 통관됩니다.

술·담배·향수는 왜 따로 세나

이 셋은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따로 면세합니다(같은 조 제3항). 800달러를 다 쓴 뒤에도 남아 있는 몫이라는 뜻입니다.

품목 별도 면세범위 조건
2병 합산 2L 이하이고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가격 제한 없음, 다만 한 종류만
향수 100mL 용량 제한만 있고 병 수는 무관

담배는 종류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관세청 안내 책자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는 궐련형 200개비·니코틴 용액 20mL·기타 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으로 적습니다. 니코틴 용액은 함량 1% 미만인 것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에게는 주류와 담배의 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술은 면세범위를 넘었을 때의 계산도 다른 물건과 다릅니다. 관세 외에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세목별로 붙고, 관세청 책자는 최종세율을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로 예시합니다. 술 두 병을 더 사는 일이 생각보다 비싼 이유입니다.

과세가격은 정가가 아니라 결제금액입니다

세금은 가격표가 아니라 실제로 낸 돈에 붙습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을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으로 정한다고 적습니다. 할인을 받았고 영수증으로 확인되면 할인가가 과세가격이고, 상품권이나 적립금으로 결제한 것도 결제금액에 포함됩니다.

택스리펀드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았다면 환급받은 세금을 뺀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봅니다. 그러니 영수증을 버리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영수증이 없으면 세관이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사서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고 오는 고가품은 출국할 때 세관에 휴대반출 신고를 하고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두면 입국할 때 증명 자료가 됩니다.

자진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관세법 제96조 제2항은 자진신고한 경우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깎이는 비율은 30%이고, 깎이는 금액은 20만 원에서 멈춥니다. 세금이 200만 원이면 30%는 60만 원이지만 실제 감면은 20만 원입니다.

신고서를 낸다는 것만으로 따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자진신고의 이점으로 감면 외에 현품확인 생략, 제시한 영수증 가격의 인정, 200만 원 이내의 사후납부를 듭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2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60%입니다.

숨기거나 검사자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나눠 들여오는 경우처럼 고의가 뚜렷하면 밀수입죄가 됩니다. 이때는 벌금이 붙고 물품은 몰수됩니다. 신고를 빠뜨린 것 자체가 곧 밀수는 아니지만, 가산세와 밀수입죄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여행지에서 나갈 때 그 나라가 정한 면세한도는 여기 없습니다. 일본이나 베트남의 한도는 그 나라 세관의 기준이고, 이 페이지는 한국에 입국할 때의 기준만 다룹니다. 넘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는 세율이 필요하므로 아래 두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것

가족이 함께 가면 면세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기준으로 800달러를 정하고 있습니다. 합산해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동반가족은 대표자 1명이 신고서를 한 장으로 낼 수 있을 뿐이고, 면세범위는 각자의 것입니다.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것도 800달러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관세청 안내는 기본면세범위를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으로 적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400달러어치를 사고 현지에서 500달러어치를 샀다면 합계 900달러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내나요?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입국일부터 거슬러 2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60%입니다. 자진신고했을 때의 30% 감면까지 생각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만 19세 미만도 술과 담배를 면세로 가져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만 19세 미만에게는 주류와 담배의 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면세범위 800달러는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기본면세범위 800달러, 별도면세범위, 19세 미만 제외, 별송품 6개월

  2. 2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자진신고 시 관세의 100분의 30을 20만 원 한도에서 경감

  3. 3
    여행자 휴대품 통관

    공공기관관세청· 2026년 8월 29일

    별도면세범위의 현재 수치, 농림축수산물 한도, 가산세 40%·60%

  4. 4
    알아두면 유익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

    공공기관관세청· 2026년 8월 29일

    담배 종류별 면세범위, 국내 면세점 합산, 과세가격의 정의, 주류의 최종세율

  5. 5
    면세품과 통관 - 세관신고

    공공기관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29일

    자진신고의 이점과 미신고 가산세를 조문과 함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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