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월급에서 뭐가 얼마나 빠지나.
한 줄 답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월급에서뭐가 얼마나빠지나.
4대보험 요율은 한 곳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국회가 법을 고쳐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장기요양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합니다. 검색하면 숫자만 나오고 그 숫자를 누가 언제 정했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바뀐 해라서, 근거를 같이 적어 둘 필요가 더 커졌습니다.
2026년 요율
| 보험 | 2026년 요율 | 누가 내나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국민연금법」 개정, 2026년 1월 시행 |
| 건강보험 | 7.19% |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의 0.9448%) |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함께 부과 |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사업주 전액 | 같은 조 |
| 산재보험 | 업종별, 평균 1.47% | 사업주 전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
근로자의 명세서에서 빠지는 것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그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0.9% 넷입니다. 산재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처음 올랐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되고,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됩니다. 매년 0.5%p씩 여덟 해에 걸쳐 오르는 일정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랐고, 40년 가입 기준 월 연금액이 약 9만 원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이 9.5%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는 위아래로 문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은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가 붙습니다.
건강보험은 7.19%, 장기요양은 거기에 곱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이 요율을 곱해 나오고(「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76조). 시행령 제44조제1항은 이 요율을 “1만분의 719”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다른 보험료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이고,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입니다. 명세서에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13.14%인 2만 6,280원입니다. 복지부는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를 1만 8,362원으로 보았습니다.
고용보험은 한 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는 성격이 다른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1천분의 18”, 즉 1.8%로 정하고 있고, 이것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 각 0.9%가 됩니다. 근로자의 명세서에 찍히는 고용보험은 이 0.9%입니다.
나머지 하나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같은 조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 상시근로자 | 요율 |
|---|---|
| 150명 미만 | 0.25% |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0.65% |
| 1천명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요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6년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이며, 고용노동부는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47%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부터 세 해째 같은 수준입니다.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업종별 요율에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이 더해집니다. 출퇴근재해 요율은 사업종류별 요율과 같은 고시에 함께 실립니다.
위아래로 문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월 단위의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9,183,48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이 상한은 보수월액보험료 자체에 붙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본인이 내는 최대 금액은 그 절반입니다.
국민연금에도 앞에서 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습니다. 요율만 보고 월급에 곱하면 고소득 구간에서 실제보다 큰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주 묻는 것
- 오른 요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는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만 7월에 바뀝니다.
- 산재보험료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 빠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산재보험이 있다면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명세서에 따로 적혀 있나요?
- 건강보험료와 별개의 보험료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이고,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 국민연금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르나요?
- 2026년 9.5%에서 시작해 2033년 13%까지 올라갑니다. 매년 0.5%p씩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9.5%로, 2033년 13%, 소득대체율 43%
- 2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정식, 사업장가입자의 절반씩 부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3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건강보험료율 7.19%, 0.1%p 인상, 직장가입자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
- 4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식,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1만분의 719,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5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2026년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 9,183,480원과 하한 20,160원
- 6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 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 1천분의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만분의 25에서 85까지
- 8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산재보험료 산정식과 사업주 전액 부담, 고용보험료의 부담 구조
- 9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와 동결 사실
- 10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산재보험료율이 업종별 고시로 정해진다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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