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월급 명세서에서 빠지는 4대보험, 2026년에는 각각 몇 %씩 떼는 걸까요?
한 줄 답
2026년 월급에서 빠지는 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그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0.9% 넷이에요. 전체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고용보험(실업급여) 1.8%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내요.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내서 월급에서 빠지지 않아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함께 부르는 이름이고, 네 제도는 각각 다른 법이 정합니다. 그래서 요율도 한 곳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국회가 법을 고쳐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장기요양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합니다. 2026년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 바뀐 해입니다. 명세서의 근로자 부담과 회사 부담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별도로 붙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지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 요율을 곱하는 기준 소득과 보험료 상·하한이 있어 명세서의 실제 공제액은 단순한 월급 곱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명세서에는 어떤 보험료가 찍히나요
| 보험 | 2026년 요율 | 누가 내나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국민연금법」 개정, 2026년 1월 시행 |
| 건강보험 | 7.19% |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의 0.9448%) |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함께 부과 |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사업주 전액 | 같은 조 |
| 산재보험 | 업종별, 평균 1.47% | 사업주 전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
근로자의 명세서에서 빠지는 것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그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0.9% 넷입니다. 산재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를 나눠 내나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되고,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됩니다. 매년 0.5%p씩 여덟 해에 걸쳐 오르는 일정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랐고, 40년 가입 기준 월 연금액이 약 9만 원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이 9.5%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는 위아래로 문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은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가 붙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인 보수월액에 이 요율을 곱해 나오고(「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76조). 시행령 제44조제1항은 이 요율을 “1만분의 719”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다른 보험료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이고,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입니다. 명세서에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13.14%인 2만 6,280원입니다. 복지부는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를 1만 8,362원으로 보았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어느 부분이 내 몫인가요
고용보험료는 성격이 다른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1천분의 18”, 즉 1.8%로 정하고 있고, 이것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 각 0.9%가 됩니다. 근로자의 명세서에 찍히는 고용보험은 이 0.9%입니다. 여기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아우르는 법률상의 이름이며, 고용보험료율은 그 실업급여 사업에 붙습니다.
나머지 하나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같은 조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 상시근로자 | 요율 |
|---|---|
| 150명 미만 | 0.25% |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0.65% |
| 1천명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산재보험료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요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6년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이며, 고용노동부는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47%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부터 세 해째 같은 수준입니다. 명세서 공제 항목에 산재보험료가 적혀 있다면 회사에 확인합니다.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업종별 요율에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이 더해집니다. 출퇴근재해 요율은 사업종류별 요율과 같은 고시에 함께 실립니다.
요율을 월급에 곱한 값과 명세서가 왜 다른가요
건강보험료에는 월 단위의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9,183,48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이 상한은 보수월액보험료 자체에 붙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본인이 내는 최대 금액은 그 절반입니다.
국민연금에도 앞에서 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습니다. 요율만 보고 월급에 곱하면 고소득 구간에서 실제보다 큰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실제 공제액은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상·하한을 반영해 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오른 요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는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만 7월에 바뀝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9.5%로, 2033년 13%, 소득대체율 43%
- 2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정식, 사업장가입자의 절반씩 부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3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건강보험료율 7.19%, 0.1%p 인상, 직장가입자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
- 4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식,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1만분의 719,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5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2026년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 9,183,480원과 하한 20,160원
- 6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 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 1천분의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만분의 25에서 85까지
- 8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산재보험료 산정식과 사업주 전액 부담, 고용보험료의 부담 구조
- 9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와 동결 사실
- 10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산재보험료율이 업종별 고시로 정해진다는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