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며칠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몇 달 나온다던데, 내 나이와 가입기간이면 정확히 며칠분을 받을까요?
한 줄 답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며칠분 받는지(소정급여일수)는 그만둘 때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져서 120일에서 270일이에요. 1년 이상 가입했다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때 30일 더 길어요. 그 날수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신청이 늦으면 남은 날이 있어도 끝나요.
| 이직 당시 연령 | 1년 미만(일) | 1년 이상 3년 미만(일) | 3년 이상 5년 미만(일) | 5년 이상 10년 미만(일) | 10년 이상(일) |
|---|---|---|---|---|---|
| 50세 미만 | 120 | 150 | 180 | 210 | 240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 | 180 | 210 | 240 | 270 |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별표1(제50조제1항 관련, 개정 2019년 8월 27일)의 표입니다.
- 나이는 이직 당시의 나이이고,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래 행을 적용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며칠분을 받는지이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보험기간은 흔히 가입기간이라고 부르는 기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며, 별표 1의 소정급여일수는 그중 구직급여를 며칠분 받을 수 있는지 정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이직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일만이 아니라 피보험자와 사업주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2호).
먼저 알아야 할 것
- 「고용보험법」 별표 1은 이직 당시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교차해 구직급여의 지급일수를 정합니다.
- 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수급 요건으로 정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수이며, 표의 피보험기간과 다른 기준입니다.
- 법 제48조제1항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수급기간으로 정하므로, 표의 일수가 남아도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표에서 내 지급일수는 어떻게 찾나요
표는 며칠분을 받는지만 정합니다. 하루에 얼마인지는 평균임금과 상·하한이 정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이직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이 정합니다. 셋은 서로 다른 조문이고, 하나가 유리하다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직 당시의 나이로, 50세를 기준으로 행이 갈립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래 행을 씁니다.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고, 1년·3년·5년·10년에서 칸이 바뀝니다. 자격을 가르는 18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다른 기준이므로 이 축과 섞이지 않습니다. 가장 짧은 칸이 120일, 가장 긴 칸이 270일입니다.
지급일수가 남았는데 왜 끝날 수 있나요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그 240일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이직한 뒤 신고를 몇 달 미루면 그만큼 쓸 수 있는 창이 줄어들고,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시작도 신고한 날은 아닙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9조제1항). 건설일용근로자는 이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표의 기준 날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금의 별표1은 2019년 8월 27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 전의 표를 옮겨 둔 글이 아직 검색에 남아 있으므로, 날수를 확인할 때는 그 표가 언제 기준인지부터 보는 편이 낫습니다. 표의 기준 날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의 개정일과 출처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자격을 가르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는 다른 기준이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하고,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피보험기간은 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인가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고, 이전 직장의 기간도 요건을 채우면 합산됩니다. 자신의 가입 이력은 고용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의 소정급여일수 표와 수급기간 12개월
- 2구직급여 수급 — 대기기간과 수급기간
대기기간 7일과 건설일용근로자 예외, 수급기간의 정의
- 3고용보험법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표의 원문 위치와 2019년 8월 27일 개정 사실
- 4해고근로자 >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비롯한 수급요건
- 5해고근로자 > 실업급여 >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고용보험법」 제37조), 이직의 정의(같은 법 제2조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