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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사하면 얼마나 나오나.

한 줄 답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나이,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치와 총액이 나옵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을 적용합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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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퇴사하면얼마나나오나.

받게 되는 총액

하루치(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평균임금)
30일치로 보면

적용된 한도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입력값은 페이지 주소의 # 뒤에만 남고, 이 사이트의 서버로는 가지 않습니다.

피보험기간별 총액
피보험기간소정급여일수총액

실업급여는 “월급의 60%“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0%를 곱한 뒤 상한과 하한에 걸리고, 그다음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진 날수를 곱해야 총액이 나옵니다. 세 단계가 각각 다른 조문에 있어서 글로 읽으면 자기 숫자가 어디에 걸리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 대신 계산기를 두었습니다.

계산기가 하는 계산

  •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단 66,048원 미만이면 66,048원, 68,100원을 넘으면 68,100원
  •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입니다. 법제처의 안내가 옮긴 정의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의 날수는 달력상의 날수이고 보통 91일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값이 구직급여일액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상한과 하한이 2026년에 함께 올랐습니다

상한은 기초일액의 상한에서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기초일액 상한을 113,500원으로 두었고, 여기에 60%를 곱한 68,100원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최저기초일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고, 이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그 80%입니다(같은 항 제2호).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로 시간급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최저기초일액이 82,560원이고, 그 80%인 66,048원이 하한액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는 하루 2,052원입니다. 91일 기준으로 3개월 임금 총액이 약 1,033만 원을 넘으면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어서, 그 위로는 얼마를 벌었든 하루 68,100원으로 같아집니다.

며칠분을 받는지는 표가 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의 표이고, 이 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페이지가 그 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계산기는 같은 파일을 읽어 쓰므로 표에서 본 날수와 계산기가 쓴 날수는 항상 같습니다.

계산기 아래의 표는 나이를 그대로 두고 피보험기간만 바꿨을 때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1년을 더 채우면 얼마가 달라지는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지 않는 것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이 판단은 고용센터가 기록을 보고 합니다.

지급 방식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총액은 한 번에 나오는 돈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만큼 나눠 받는 금액의 합입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같은 법 제48조제1항).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취업촉진 수당도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것

고용24의 모의계산과 결과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공식 계산이 맞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에 적힌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뿐이고, 평균임금에 무엇을 포함하는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며칠인지는 고용센터가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입니다. 다만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 이 계산기의 결과는 그 금액을 넣었을 때의 값입니다.
하한액이 왜 66,048원인가요?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80%를 곱한 값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하면 66,048원이 됩니다.
총액이 나오면 그 돈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만큼 나눠서 받고,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액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29일

    기초일액과 최저기초일액의 정의, 구직급여일액 60%와 80%, 상한 68,100원

  2. 2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공공기관고용노동부· 2025년 8월 5일· 2026년 8월 29일

    하한액의 기준이 되는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3. 3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일수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29일

    계산기가 불러 쓰는 소정급여일수 표(「고용보험법」 별표1)

  4. 4
    구직급여 수급 — 대기기간과 수급기간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29일

    대기기간 7일과 수급기간 12개월

  5. 5
    해고근로자 > 실업급여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29일

    구직급여 수급요건 네 가지(「고용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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