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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월급의 60%라던데, 내 경우엔 하루에 얼마, 모두 합쳐 얼마나 나올까요?

한 줄 답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회사를 나오기 전 3개월 임금을 하루치로 나눈 금액의 60%이고, 2026년에는 하루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이에요. 여기에 나이와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는 120~270일을 곱한 게 총액이에요. 스스로 그만뒀다면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8월 29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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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는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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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구직급여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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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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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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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치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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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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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별 총액
피보험기간소정급여일수총액

주의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그만둔 경우처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액은 “월급의 60%“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0%를 곱한 뒤 상한과 하한에 걸리고, 그다음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진 날수를 곱해야 총액이 나옵니다. 세 단계에서 적용되는 값이 서로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고(「고용보험법」 제37조), 아래에서 계산하는 것은 그중 구직급여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은 회사를 그만두는 일을 이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는 뜻이 아니라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제2호), 스스로 그만두었는지 아닌지는 그 말 자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따로 봅니다.

받을 자격은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금액은 구직급여입니다.
  2. 법 제40조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등 받을 자격을 정하며, 계산 결과만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날수입니다.
  3. 법 제46조와 별표 1은 각각 하루 지급액과 지급일수의 기준입니다. 총액은 두 값을 곱한 금액입니다.

먼저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가운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센 날수입니다(같은 법 제41조제1항). 아래에서 받을 날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과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기준입니다.

제한되는 이직 사유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그만둔 경우, 위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그만둔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그만둔 경우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전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의 안내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따로 열거합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같은 근로조건의 악화, 차별대우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의 도산·폐업이나 대량 감원,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통근 곤란, 부모나 친족의 간호, 임신·출산·육아나 병역으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같은 여건이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하루 금액과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단 66,048원 미만이면 66,048원, 68,100원을 넘으면 68,100원
  •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기초일액은 이 평균임금입니다. 3개월의 날수는 달력상의 날수이고 보통 91일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값이 구직급여일액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하루 금액에는 어떤 상한과 하한이 있나요

상한은 기초일액의 상한에서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기초일액 상한을 113,500원으로 두었고, 여기에 60%를 곱한 68,100원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최저기초일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고, 이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그 80%입니다(같은 항 제2호).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로 시간급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최저기초일액이 82,560원이고, 그 80%인 66,048원이 하한액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는 하루 2,052원입니다. 91일 기준으로 3개월 임금 총액이 약 1,033만 원을 넘으면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어서, 그 위로는 얼마를 벌었든 하루 68,100원으로 같아집니다.

며칠분을 받는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흔히 가입기간이라고 부르는 그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의 표이고, 날수는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와 계산 결과에는 같은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됩니다.

계산기 아래의 표는 나이를 그대로 두고 피보험기간만 바꿨을 때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1년을 더 채우면 얼마가 달라지는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은 왜 다를 수 있나요

받을 자격은 위에 적은 요건과 제한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갈리고,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지급 방식을 보면, 총액은 한 번에 나오는 돈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만큼 나눠 받는 금액의 합입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같은 법 제48조제1항).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같은 취업촉진 수당은 구직급여와 따로 나오는 실업급여라(「고용보험법」 제37조) 결과에 더하지 않았고,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예상 총액은 하루 지급액에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한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2026년 8시간 근로 기준 하루 하한은 66,048원, 상한은 68,100원이며, 수급자격과 실제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것

고용24의 모의계산과 결과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공식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봅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을 포함하는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며칠인지는 고용센터가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입니다. 다만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 이 계산기의 결과는 그 금액을 넣었을 때의 값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액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29일

    기초일액과 최저기초일액의 정의, 구직급여일액 60%와 80%, 상한 68,100원

  2. 2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공공기관고용노동부· 2025년 8월 5일· 2026년 8월 29일

    하한액의 기준이 되는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3. 3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일수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29일

    계산기가 불러 쓰는 소정급여일수 표(「고용보험법」 별표1)

  4. 4
    구직급여 수급 — 대기기간과 수급기간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29일

    대기기간 7일과 수급기간 12개월

  5. 5
    해고근로자 > 실업급여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29일

    구직급여 수급요건 네 가지(「고용보험법」 제40조)

  6. 6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격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30일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이직,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같은 법 제41조제1항)

  7. 7
    해고근로자 > 실업급여 >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30일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고용보험법」 제37조), 이직의 정의(같은 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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