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세율표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해 봤는데, 고지서 금액과 왜 안 맞을까요?
한 줄 답
재산세 세율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곱해요. 2026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1세대 1주택은 43~45%)이고, 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에서 3억 원 초과 0.4%까지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구간마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을 써요.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제111조가 쓴 식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제111조의2가 쓴 식 |
|---|---|---|---|---|
| 6천만원 이하 | 0.1 | 과세표준의 1,000분의 1 | 0.05 | 과세표준의 1,000분의 0.5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0.15 |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0.1 |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0.25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0.2 |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
| 3억원 초과 | 0.4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0.35 |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202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비율은 주택이 60%,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 특례세율은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적용합니다(제111조의2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경감 규정과는 중복 적용하지 않고 경감 효과가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제111조의2는 조문에 유효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고, 가감한 세율은 그 해에만 적용합니다(제111조제3항).
- 고지서의 합계는 이 표의 세액만이 아닙니다.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면 과세표준의 0.14%가 더해지고(제112조제1항제2호, 조례로 0.23%까지), 재산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제151조제1항제6호, 도시지역분은 제외).
재산세 세율은 검색하면 금방 나오지만, 그 세율을 무엇에 곱하는지에서 어긋납니다. 공시가격에 0.1%를 곱해 보고 고지서와 맞지 않아 다시 검색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는 주택의 표준세율을, 제111조의2는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 앞에 과세표준을 만드는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법률 용어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으로 잡는 비율이며, 이를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 2026년분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만 특례세율을 쓰고, 그 밖의 주택은 표준세율을 씁니다.
-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은 세율을 매길 금액을 제한합니다. 작년 세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세 부담의 상한과는 다르며, 주택에는 후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에 어떤 비율을 곱하나요
제110조제1항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곧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입니다(제4조제1항).
비율은 시행령이 해마다 정합니다. 시행령 제109조제1항은 202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대해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70으로 정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나눕니다. 공시가격 5억 원짜리 1세대 1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5억 원의 44%인 2억 2천만 원이고, 표의 세 번째 구간에 들어갑니다.
1주택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은 구간의 경계가 같고 세율만 다릅니다. 첫 구간은 0.1%와 0.05%로 정확히 절반이지만, 위로 갈수록 차이가 좁혀집니다. 마지막 구간은 0.4%와 0.35%로 0.05%p 차이입니다. 특례세율은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큰 구간에서는 애초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특례세율에는 조문 자체에 끝나는 날이 붙어 있습니다. 제111조의2를 넣은 법률 제17769호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합니다. 2026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다음 해에도 같은 세율이 남아 있을지는 그때의 「지방세법」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4항은 같은 주택에 특례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경감이 모두 해당하면 중복 적용하지 않고 경감 효과가 큰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고지서 합계는 왜 더 큰가요
고지서 합계에는 재산세 본세 말고도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붙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상승을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110조제3항)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상한은 세액에 적용하는 세 부담의 상한과 달라서, 주택에는 후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셋까지 넣은 주택분 세액은 재산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토지 세율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축이 나뉘어 주택과 한 표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9월 고지서의 토지분 세액은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할 때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그 해에만 적용합니다. 확정된 세율과 세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9월에 나오는 고지서가 무엇이고 언제까지인지는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상한과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넣은 주택분 한 해 세액은 재산세 계산기에서, 확정액은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시가표준액과 공시가격은 다른 것인가요?
- 주택에서는 같은 값을 가리킵니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이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 표의 세율이 우리 동네에서도 그대로인가요?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고, 가감한 세율은 그 해에만 적용합니다(제111조제3항). 확정된 세율과 세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고지서,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지방세법 제111조(세율)·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주택분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의 네 구간, 조례에 따른 ±50% 가감, 특례세율의 유효기간
- 2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1세대 1주택 43·44·45%, 토지·건축물 70%
- 3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 가액
- 4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1항 본문 —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단서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주택가격비준표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의 기준으로 산정
- 5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표의 세액에 더해지는 도시지역분 0.14%와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