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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기간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 고지서가 또 왔다면, 두 번 내는 걸까요?

한 줄 답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나눠 내는 거예요.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절반씩 7월과 9월에 내고, 9월 고지서에는 그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담깁니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주택 세액이 한 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나와 9월 고지서가 없을 수 있어요.

2026년 9월 2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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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옵니다. 반대로 9월에 아무것도 오지 않아 뭔가 빠뜨린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지방세법」 제115조가 정한 납기에 따라 갈립니다. 재산세의 납기는 과세대상마다 다르고, 주택분은 7월과 9월로 나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냅니다. 9월에는 토지분도 납부합니다.
  2. 주택 세액이 한 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어 9월 고지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납세의무자는 납부하는 달이 아니라 6월 1일에 사실상 소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9월에는 어떤 재산세가 나오나요

제115조제1항이 정한 납기는 다섯 줄입니다.

과세대상납기
토지9월 16일 ~ 9월 30일
주택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 7월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7월 16일 ~ 7월 31일
선박7월 16일 ~ 7월 31일
항공기7월 16일 ~ 7월 31일

그래서 9월에 나오는 것은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입니다.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입니다. 상가 건물이나 공장 건축물은 7월에 이미 끝났고, 그 건물이 앉은 땅은 9월에 따로 나옵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붙습니다. 같은 호 단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9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7월 고지서와 납부 내역에서 한꺼번에 부과됐는지 확인합니다. 토지가 따로 없고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며 7월에 전액 부과됐다면 그해 주택분은 끝난 것입니다.

6월에 집을 팔았다면 누가 내나요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제107조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두 조문이 붙으면 6월 1일에 그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해의 재산세를 전부 내게 됩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7월분과 9월분이 모두 판 사람 앞으로 나오고, 5월 31일에 산 사람은 그 해 재산세를 처음부터 냅니다. 하루 차이로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갈립니다.

부과한 뒤에 사정이 바뀌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115조제2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7월과 9월이 아닌 때에 고지서가 오는 경우가 이쪽입니다.

고지서의 합계는 재산세만이 아닙니다

고지서에 찍힌 합계는 세율표로 계산한 재산세보다 큽니다. 두 가지가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제11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의 토지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세액(과세표준의 1천분의 1.4)을 합산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세율을 조례로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제151조제1항제6호는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정하고, 도시지역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재산세 자체가 어떤 세율로 계산되는지는 주택 재산세 세율표에 조문식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눠 내거나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제118조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50만 원은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는 문턱이고, 실제로 나눌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은 대통령령과 지자체의 처리에 따릅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납부유예도 있습니다. 제118조의2제1항은 다음 다섯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지방세와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입니다. 신청한 사람은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9월 납기라면 9월 27일까지가 신청 시한입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합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허가한 날부터 그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

납부와 조회는 고지서에 적힌 지방자치단체와 위택스(wetax.go.kr)가 공식 창구입니다.

정리하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는 재산세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입니다.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부 나왔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납부 내역과 확정액은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온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그 해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씩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냅니다(「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절반씩입니다.
9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토지가 따로 없고 주택 세액이 적다면 9월에 올 것이 없습니다. 7월 고지서와 납부 내역에서 한꺼번에 부과됐는지 확인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납기와 주택분 20만원 이하의 일괄 부과

  2. 2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3. 3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제118조의2(납부유예)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250만원 초과 시 3개월 이내 분할납부, 1세대 1주택자의 납부유예 요건과 신청 시한

  4. 4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고지서에 함께 붙는 도시지역분 0.14%와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5. 5
    위택스

    공공기관행정안전부· 2026년 8월 31일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공식 창구

  6. 6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제1항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

  7. 7
    지방세법 제118조의2(납부유예)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제1항 각 호의 다섯 요건과 납부기한 만료 3일 전·담보, 제5항 이자상당가산액, 제6항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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