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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일, 그날 뭐가 바뀌나요

기준금리 발표 기사는 올렸다·내렸다뿐인데, 그날 실제로 나오는 자료와 곧바로 바뀌는 숫자는 뭘까요?

한 줄 답

기준금리가 정해지는 날 한국은행은 그날의 자료를 게시하고, 의사록은 법이 아니라 금통위가 정한 때에 공개돼요. 곧바로 따라 바뀌는 숫자도 있어요. 전월세 전환율 상한이 그 하나로, 지금은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이라 기준금리 3.00%(2026년 8월 27일부터)에서 연 5.00%입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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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결정일에는 금리의 방향만큼 그날 공개되는 자료와 그 금리를 직접 쓰는 계산도 중요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한국은행법 제28조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하지만, 그 조문에 “기준금리”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정책금리의 이름입니다.
  2. 한국은행법 제24조는 의결서 작성과 의사록 공개를 각각 정합니다. 의사록 공개 시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삼습니다. 기준금리 3.00%에 2%p를 더한 연 5.00%가 지금의 상한입니다.

기준금리는 법에서 어떤 이름인가요

한국은행법 제28조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을 스무 가지 나열합니다. 지급준비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의 기준과 이자율, 공개시장에서의 국채 매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과 상환 같은 것들입니다. 그중 어디에도 “기준금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그 권한들 위에서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정책금리의 이름입니다. 한국은행이 이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08년 3월이고, 그 전까지 같은 자리에 있던 것은 콜금리 목표였습니다. 기준금리 추이 페이지가 그 사정을 주석으로 밝혀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이 정해 둔 것은 그 위층입니다. 제6조는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해 공표하도록 합니다.

결정일에는 어떤 문서가 나오나요

무엇근거법이 정한 것
의결서한국은행법 제24조 제1항작성 의무입니다.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공개를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의사록제24조 제2항작성하고 공개하되, 시점은 법이 아니라 위원회가 정합니다 —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한국은행은 회의 일정과 그날의 자료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 및 자료」로 묶어 게시합니다. 법이 공개 시점을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무엇이 언제 올라오는지는 그 게시일이 답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어떤 계산이 달라지나요

주가와 시장 반응은 조건이 붙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이름으로 불러 값을 정하는 법령이 있고, 거기서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상한을 두 호 중 낮은 비율로 정합니다.

  1. 은행 대출금리와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시행령 제9조 제1항: 연 1할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시행령 제9조 제2항: 연 2퍼센트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가 연 3.00%가 되었으므로 제2호는 5.00%입니다. 제1호의 연 1할보다 낮으니 지금의 법정 상한은 **연 5.00%**입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바꾸면 이 값이 그날 같이 바뀝니다. 예측이 아니라 덧셈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할 때 쓰는 5.00%가 이 덧셈에서 나온 값입니다.

자료와 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그날의 자료와 의사록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 및 자료」에 게시됩니다. 무엇이 언제 올라오는지는 그 게시일이 답입니다.
  • 기준금리 추이는 한국은행이 변경일과 값의 목록으로 공개합니다.
  • 곧바로 바뀌는 값은 법령이 기준금리를 이름으로 부르는 자리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이 그 하나입니다.

금리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지는 법령이 정하는 값이 아니라 예측이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날 게시되는 자료와 기준금리 추이 목록입니다.

정리하면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정책금리이고, 결정일 자료와 의사록의 게시 시점은 한국은행에서 확인합니다.
  • 기준금리가 연 3.00%인 지금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은 연 5.0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 계산값도 함께 바뀝니다.

자주 묻는 것

기준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오르나요?
조건이 붙는 질문이라 법령이나 공시가 정해 주는 답이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조건 없이 곧바로 값이 되는 자리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처럼 법령이 그 이름을 불러 계산에 넣는 곳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한국은행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제6조(물가안정목표와 운영방향 공표), 제24조(의결서와 의사록), 제28조(의결 사항 스무 가지)

  2. 2
    기준금리 추이

    공공기관한국은행· 2026년 9월 3일

    2026년 8월 27일 연 3.00%로 변경, 그리고 2008년 3월부터 이 이름을 쓴다는 주석

  3. 3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제7조의2 — 전환율 상한을 두 호 중 낮은 비율로 정하고, 제2호가 기준금리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4. 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제9조 — 제1호의 비율은 연 1할, 제2호의 이율은 연 2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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