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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수익 세금,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블로그에 애드센스 수익이 달러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세금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한 줄 답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 법인이 보내서 국내에서 미리 떼는 3.3%·22% 같은 세금 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스스로 정산하고, 계속·반복해서 버는 수익은 사업소득에 가까워요.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300만 원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된 소득의 조건이라 적용되지 않아요.

2026년 9월 30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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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계속·반복해서 버는 수익인지 봅니다

    사업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해서 하는 활동의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국세청은 계속·반복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이 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2. 사업자등록 대상이면 20일 안에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국세청 안내는 직원이나 물적 시설이 없으면 면세, 있으면 과세사업자로 나눕니다.

  3. 1월·7월 부가가치세 또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구글 등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에는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4.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해 소득을 합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애드센스 수익은 국내에서 미리 뗀 세금이 없으므로 이때 처음으로 한국 세금이 계산됩니다.

주의

  • 애드센스 화면의 '세금 정보' 입력은 한국 세금 신고가 아닙니다. 미국 세금 양식(W-8BEN 등)으로 Google이 원천징수세율을 정하는 데 쓰는 것이라, 입력했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합니다.
  • 기타소득이면 300만 원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의 조건이고, 애드센스 수익은 국내 원천징수 없이 들어옵니다.
  • 과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정보통신망으로 용역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장부와 증빙을 5년간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애드센스 수익은 국내에서 미리 떼는 세금 없이 들어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국내에서 돈을 주는 쪽에 있는데, 애드센스 계약 법인은 모두 해외 법인입니다.
  2. 계속 버는 광고 수익은 사업소득에 가깝습니다. 소득세법은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 활동에서 나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국세청은 계속·반복해서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3.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 정산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300만 원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된 소득의 조건이라, 국내 원천징수 없이 들어온 애드센스 수익은 그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왜 애드센스 돈에는 3.3%가 안 떼여 있나요

부업 세금 신고에서 풀어 둔 3.3%와 22%는 돈을 주는 쪽이 미리 떼는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각 호의 소득(사업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의무를 지는 것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쪽입니다.

애드센스 고객센터에 따르면 계약 법인은 Google LLC, Google Ireland, Google Advertising (Shanghai), Google Asia Pacific 네 곳 중 하나이고, 모두 해외 법인입니다. 그래서 애드센스 지급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한국 세금은 받은 사람이 신고해서 정해집니다. Google은 세금 문제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없다고 적고 있어, 내 경우의 판단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합니다.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받는 것은 이 문장의 계속·반복에 가깝습니다. 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안내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해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반대로 목록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라, 상금(제1호)이나 사례금(제17호)처럼 각 호에 이름이 오른 것만 기타소득이 됩니다. 광고 게재의 대가를 이름으로 든 호는 없습니다. 한 번뿐인 수익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소득마다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내 수익의 구분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기타소득이면 300만 원까지 괜찮은 것 아닌가요

자주 보이는 설명이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되(분리과세), 원하면 합산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가목에서 원천징수 없이도 분리과세에 들어가는 예외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뀐 경우 하나뿐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의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이 조항을 전제로 한 말이라, 22%가 떼인 기타소득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에 이 기준을 쓰지 않는 이유는 주의에 적어 두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했으면 소득세법의 사업자등록도 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라, 등록은 한 번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둘로 나눕니다. 직원이나 별도 스튜디오 같은 물적 시설을 갖추면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이고, 혼자 물적 시설 없이 하면 면세사업자(940306)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되 구글 등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에는 영세율, 즉 세율 0%가 적용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이 코드는 영상 플랫폼 기준이라, 블로그라면 등록할 때 세무서에서 업종을 함께 확인합니다.

5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이 드는 신고 제외 사례 가운데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것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서, 애드센스 수익이 있으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

경비를 어떻게 셈하는지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에, 소득금액을 넣으면 세액이 나오는 계산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있습니다.

애드센스 화면의 ‘세금 정보’는 무엇인가요

애드센스 지급 설정의 ‘미국 세금 정보’는 Google에 내는 미국 세금 양식입니다. 애드센스 고객센터에 따르면 이 제출 의무는 일부 게시자에게만 적용되고, 미국 외 개인은 대개 W-8BEN 양식을 내며, 이 양식으로 조세 조약상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합니다. 20일 이전에 내야 그달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신고와의 관계는 주의에 적은 대로입니다.

정리하면

  •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 계약 법인이 보내 국내 원천징수 없이 들어오므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합니다.
  • 계속·반복해서 버는 광고 수익은 사업소득에 가깝고, 국세청은 이런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고, 과세사업자는 외화 대가에 영세율,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 기타소득의 300만 원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된 소득의 조건입니다. 애드센스 화면의 세금 정보는 미국 세금용이고, 한국 신고는 따로 합니다.

자주 묻는 것

블로그 광고 수익도 유튜버와 같은 업종코드를 쓰나요?
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안내의 업종코드(921505 · 940306)는 영상 콘텐츠를 영상 플랫폼에 올리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블로그나 웹사이트 광고 수익에 어느 업종코드가 맞는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애드센스 계약 법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애드센스 계정의 기본 탐색 패널 아래 '약관'을 누르면 열리는 온라인 서비스 약관의 '애드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분에 있습니다. 계약 법인은 Google LLC, Google Ireland, Google Advertising (Shanghai), Google Asia Pacific 네 곳 중 하나이고, 모두 해외 법인입니다.
직장인인데 애드센스 수익이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나요?
국세청이 드는 확정신고 제외 사례 가운데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것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1항 제21호 —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

  2.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1항 — 기타소득은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는 것, 제3항 —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3. 3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3항 제8호 가목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합산을 원하면 합산 가능

  4. 4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1항 — 원천징수 의무는 국내에서 각 호의 소득(사업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

  5. 5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1항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6. 6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1항 —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제외)

  7. 7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1항·제2항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등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은 이 등록으로 본다는 것

  8.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1항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 신청,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9. 9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

    공공기관국세청· 2026년 9월 30일

    계속·반복 수익의 사업자등록 의무, 과세(921505)·면세(940306) 구분, 구글 등에서 받는 외화 대가의 영세율, 부가가치세·사업장현황신고·종합소득세 시기, 장부 5년 보관

  10. 10
    종합소득세 개요

    공공기관국세청· 2026년 9월 30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11. 11
    세금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계약 법인 확인하기

    공식 문서Google 애드센스 고객센터· 2026년 9월 30일

    애드센스 계약 법인 네 곳(Google LLC, Google Ireland, Google Advertising (Shanghai), Google Asia Pacific)과 확인하는 곳

  12. 12
    Google에 미국 외 세금 정보 제출하기

    공식 문서Google 애드센스 고객센터· 2026년 9월 30일

    Google은 세금 문제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

  13. 13
    Google에 미국 세금 정보 제출하기

    공식 문서Google 애드센스 고객센터· 2026년 9월 30일

    애드센스 화면의 '미국 세금 정보'는 일부 게시자에게 적용되고, 20일 이전에 내야 당월에 지급된다는 것

  14. 14
    애드센스에서의 미국 세금 정보 제출 관련 FAQ

    공식 문서Google 애드센스 고객센터· 2026년 9월 30일

    미국 외 개인은 W-8BEN 양식을 내고, 이 양식이 조세 조약상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는 데 쓰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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