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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 얼마나 돌아오나요

작년에 3.3%를 떼인 일이 많았는데, 5월 신고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한 줄 답

5월에 돌려받는 금액은 이미 떼인 3.3%에서 한 해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을 뺀 만큼이에요. 장부가 없으면 수입의 몇 %를 경비로 칠지 정한 경비율을 쓰는데, 인적용역은 직전 해 수입 3,600만 원과 그해 수입 7,500만 원에 둘 다 못 미쳐야 단순경비율이고, 넘으면 기준경비율이라 증빙이 없는 경비는 인정되는 몫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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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어느 경비율인지 가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금액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도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아니면 기준경비율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인적용역은 앞의 문턱이 3,600만 원입니다.

  2. 업종코드로 경비율을 찾습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그해 값은 국세청이 고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가장 최근 것은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이고, 표는 그 고시 제3조에 있습니다.

  3.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이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단순경비율을 뺍니다. 인적용역(업종코드 940***)은 수입금액 4천만 원까지 기본율, 초과분에 초과율을 적용합니다(국세청고시 제2026-14호 제4조). 기준경비율이면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와 수입금액×기준경비율을 뺍니다(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제1호의2).

  4. 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5. 이미 떼인 3.3%를 뺍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뺀 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 뗀 금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이 환급 대상입니다(제85조 제4항).

  6.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홈택스에서 합니다(제70조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기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확정신고·납부하며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이어지고, 떼인 0.3%는 거기서 공제됩니다(「지방세법」 제95조).

주의

  • 단순경비율은 문턱 두 개를 모두 넘지 않아야 적용됩니다. 그해에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도 해당 과세기간의 문턱은 그대로 걸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으면 그 과세기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7항제3호).
  •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최대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이 가산세의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시행령 제147조제1항, 제132조제4항).

3.3%를 뗀 사람에게 5월은 정산의 달입니다. “얼마 돌아오나”에 대한 답에는 수입금액뿐 아니라 경비율도 영향을 줍니다. 같은 3,000만 원을 벌어도 어느 경비율을 쓰느냐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금액이 달라지고, 그만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지급받을 때 떼인 3.3%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공제합니다. 한 해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2. 경비율은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몫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기존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과 신고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함께 봅니다.
  3. 인적용역은 이 표에서 업종코드 940***으로 묶인 저술·강연 등 사람이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기존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 3,600만 원과 해당 과세기간 수입 7,500만 원에 모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해에는 해당 과세기간 문턱만 봅니다. 업종별 실제 비율은 국세청의 귀속연도별 경비율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금액 3,000만 원인 프리랜서라면 지급받을 때 이미 소득세 90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9만 원, 합계 99만 원이 떼였습니다. 5월에 하는 일은 그해 소득 전체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 99만 원을 빼는 것입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소득세 정산액 =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이미 떼인 소득세 3%

마지막 줄이 음수이면 환급입니다.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떼인 개인지방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따로 공제합니다(「지방세법」 제95조 제3항 제4호는 특별징수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네 줄 중에서 사람마다 크게 갈리는 것은 첫 줄의 필요경비이고, 장부가 없으면 그 필요경비를 경비율로 대신 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의 두 문턱은 무엇인가요

두 경비율 중 하나를 임의로 고르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는 두 개의 문턱을 모두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과 해당 과세기간 수입 기준을 정합니다. 과세기간은 세금을 계산하는 한 해를 뜻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해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해당 과세기간 문턱만 봅니다.

업종직전 과세기간 (제143조제4항제2호)해당 과세기간 (제208조제5항제2호)
도소매업, 농림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6,000만 원3억 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3,600만 원1억 5,000만 원
인적용역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의 인적용역)3,600만 원7,500만 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2,400만 원7,500만 원

인적용역이 조문에 따로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띄는 지점입니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이라고 써서, 같은 업종의 나머지가 있는 다목(2,400만 원)에서 인적용역만 떼어 3,600만 원 쪽에 붙였습니다. 업종코드 940***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여기입니다. 3.3%가 떼이는 소득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의료보건 용역도 들어가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그 업종은 인적용역이 아니라 이 표의 다른 줄을 봅니다.

오른쪽 열은 조문 두 개를 겹쳐 읽은 값입니다. 제143조 제4항 본문이 “해당 과세기간”의 문턱을 제208조 제5항 제2호로 넘기는데, 제208조에는 인적용역을 따로 뗀 목이 없어 그 상위 업종인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들어 있는 다목(7,500만 원)을 씁니다.

그해에 처음 일을 시작했다면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남는 문턱은 해당 과세기간 하나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단순경비율 대상에 넣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문턱은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인적용역에는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제4조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25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어도 4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는 더 낮은 율이 붙습니다.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경비를 어떻게 빼나요

계산이 두 층으로 바뀝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비율 하나를 곱해 경비를 정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것을 먼저 빼고 거기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 뺍니다(제143조 제3항 제1호). 비율을 곱하는 대상은 남은 잔액이 아니라 수입금액 전체입니다.

  • 가목: 매입비용과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중 증빙서류로 지출한 금액
  • 나목: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 중 증빙서류로 지급한 금액
  • 다목: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

증빙이 없으면 가목과 나목이 0이 되므로, 기준경비율로 넘어간다는 것은 인정되는 경비가 확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항 제1호 단서가 상한을 둡니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했을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그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배율은 3.4이고, 간편장부대상자는 2.8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간편장부대상자는 위 표의 오른쪽 열에 미달해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사업자이고, 그 열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이 상한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됩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부가 있으면 실제 경비로 계산하므로 경비율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신고서에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붙여야 하고(「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여기에 가산세가 하나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 뒤 20%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매깁니다. 다만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147조 제1항이 이 소규모사업자를 제132조 제4항의 사업자로 정하는데, 그중 하나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그해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내 업종의 경비율은 어디서 찾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은 경비율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가장 최근 것은 2026년 3월 30일에 발령·시행된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이고,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그 고시 제3조의 표에 있습니다. 그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에 펼쳐지지 않고 첨부파일로만 실려 있습니다. 업종 1,542개 가운데 인적용역은 업종코드 940***인 39개이며 아래 표가 그 부분입니다. 앞의 두 칸이 단순경비율이고 — 제4조가 수입금액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 넘는 부분에는 초과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 마지막 칸이 기준경비율입니다.

업종코드업종명단순경비율 기본율단순경비율 초과율기준경비율
940100작가58.7%42.2%7.2%
940200화가 및 관련예술가68.0%55.2%16.6%
940301작곡가49.7%29.6%5.8%
940302배우 등29.0%10.6%5.9%
940303모델40.9%17.3%10.0%
940304가수13.5%4.2%5.7%
940305성악가 등61.6%46.2%26.6%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64.1%49.7%12.1%
940500연예보조서비스70.9%59.3%16.2%
940600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58.4%41.8%7.6%
940901바둑기사62.6%47.6%16.9%
940902꽃꽂이 및 요리교사81.8%74.5%22.3%
940903재단사 및 학원강사61.7%46.4%15.4%
940904직업운동가54.5%36.3%15.7%
940905유흥접객원 및 댄서61.7%46.4%23.5%
940906보험설계사77.6%68.6%28.5%
940907음료품배달원80.0%72.0%34.7%
940908서적 및 화장품외판원75.0%65.0%19.9%
940909컴퓨터프로그래머64.1%49.7%17.4%
940910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67.8%54.9%14.1%
940911기타 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67.7%54.8%15.8%
940912개인간병인80.2%72.3%34.0%
940913대리운전기사73.7%63.2%32.2%
940914골프장캐디74.3%64.0%20.9%
940915목욕관리사78.2%69.5%39.7%
940916행사도우미69.8%57.7%15.5%
940917심부름용역원71.5%60.1%25.6%
940918퀵서비스배달원79.4%71.2%19.8%
940919이삿짐운반원74.2%63.9%27.6%
940920학습지 방문강사75.0%65.0%31.5%
940921교육교구 방문강사75.6%65.8%28.6%
940922대여제품 방문점검원75.0%65.0%29.9%
940923대출모집인67.5%54.5%28.6%
940924신용카드회원모집인71.3%59.8%29.2%
940925방과후강사69.3%57.0%19.3%
940926소프트웨어프리랜서64.4%50.2%20.9%
940927관광통역안내사64.1%49.7%17.0%
940928어린이통학버스기사72.4%61.4%19.8%
940929중고자동차판매원75.0%65.0%24.2%

자기 업종코드는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구분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고, 홈택스의 「기준·단순 경비율 조회」에서도 코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업종이면 인적용역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때는 초과율 없이 단순경비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2026년에 번 돈에 적용될 고시는 2026년 9월 현재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145조 제3항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2027년 3월 안에 나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부터 보면 의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무신고가산세를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20%를 곱해 계산합니다. 떼인 소득세 3%가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곱셈의 대상이 0이라 이 가산세도 0이 됩니다. 다만 두 가지가 남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매기고, 장부가 없으면 앞의 무기장 가산세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따로 붙습니다.

대신 돌려받을 돈이 그냥 남습니다. 환급은 신고를 거쳐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야 나가고, 결정된 뒤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30일 안에 지급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결정 자체가 없습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같은 법 제54조 제1항).

과세표준이 정해진 뒤의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는 종합소득세 세율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때 얼마가 떼이는지는 프리랜서 3.3% 계산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5월 환급액은 지급 때 이미 떼인 3.3%와 한 해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의 차이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존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 해 3,600만 원과 해당 연도 7,500만 원 문턱을 함께 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해에는 해당 연도 문턱만 적용합니다. 업종코드와 귀속연도를 확인한 뒤 홈택스의 「기준·단순 경비율 조회」에서 적용 비율을 찾습니다.

자주 묻는 것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은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환급금 결정일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고를 수 있나요?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 정한 두 문턱으로 갈리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면 기준경비율 쪽입니다. 다만 장부를 쓰면 어느 쪽도 아닌 실제 경비로 계산합니다.
이 표의 경비율은 언제까지 쓰나요?
2025년에 번 돈, 그러니까 2026년 5월에 하는 신고까지입니다. 경비율은 해마다 국세청 고시로 새로 정해지고, 2026년 귀속분 고시는 2026년 9월 현재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이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2027년 3월 안에 나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4항 제6호 — 장부 없이 계산했으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2.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3항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두 방법과 배율 상한. 제4항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두 문턱. 제7항 — 제외 사유

  3.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5항 제2호 — 해당 과세기간의 문턱이자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를 가르는 금액

  4.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 — 3.3%가 붙는 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료보건 용역)와 제15호(인적용역)입니다

  5.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배율 3.4, 간편장부대상자는 2.8

  6. 6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무기장 가산세 20%와,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는 괄호

  7.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 — 제81조의5의 소규모사업자는 제132조 제4항의 사업자. 직전 수입금액 4천800만원 미만 등

  8. 8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3항 제4호 —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9. 9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4항 — 원천징수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

  10.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 — 가산세가 무신고납부세액에 곱해진다는 구조와 20%

  11. 1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6항 —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 지급

  12. 12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 제3항 제4호 — 특별징수세액 공제

  13. 13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법령·고시국세청· 2026년 3월 30일· 2026년 9월 5일

    제3조의 표(업종 1,542행)가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고, 제4조가 인적용역의 4천만원 기본율·초과율을 정합니다. 표는 본문이 아니라 첨부에 있어 첨부(HWPX)를 풀어 940*** 39행을 옮겼습니다

  14.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3항 — 경비율을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규정

  15. 15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16. 16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17. 17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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