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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 조건, 누가 얼마나 받나요

작은 가게를 하는 사장인데, 직원 보험료를 두루누리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 줄 답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이고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라면, 그 보험의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을 각각 80%까지 월 상한 안에서 지원받아요. 근로자의 재산·소득 기준도 있고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 몫은 한 달 최대 108,560원입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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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셉니다

    고용보험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과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함께 보고, 전년도가 10명 이상이었거나 그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은 직전 3개월이 연속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국민연금도 두 갈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전년도 월평균 10명 미만, 또는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 근로자 수는 사용자를 뺀 수로 셉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1항).

  2. 근로자의 월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지 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제4조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 제2조가 각각 270만 원으로 정합니다. 국민연금 쪽은 기준소득월액이 그 기준입니다.

  3. 그 근로자가 신규가입자인지 봅니다

    피보험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자격입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그 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국민연금은 최초가입자이거나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6조 제1항과 보건복지부고시 제5조 제1항이 각각 신규가입자의 기준을 정합니다.

  4. 근로자의 재산과 종합소득을 봅니다

    재산은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은 연 4,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5조, 보건복지부고시 제3조·제4조). 고용보험 쪽 고시는 그 6억 원을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로 적습니다.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입니다(시행령 제28조 제4항).

  5.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용자가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 제2항). 고용보험 쪽 요건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신청이 없으면 지원도 없습니다. 창구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두루누리입니다.

  6. 보험료를 기한 안에 내면 그달 분이 지원됩니다

    공단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했는지를 매월 확인한 뒤 그달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그해 마지막 달까지입니다(같은 조 제3항). 연말에 조건이 유지되고 있으면 다음 해 1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어집니다(같은 조 제4항).

주의

  • 지원이 시작된 뒤에도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그해 남은 기간의 지원이 끊깁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3항).
  • 신규가입자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직전 1년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가 제6조제1항의 "6개월간"을 "1년간"으로 고쳤으므로, 6개월로 적힌 안내는 옛 기준입니다.
  • 두 법 모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고, 고시는 예산 부족 등의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제13조제2항).
  • 국민연금 쪽은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 제1조).

두루누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를 깎아 주는 제도인데, 하나처럼 보이는 이름과 달리 근거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요건도 지원액도 그 둘이 따로 정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두루누리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지원하며, 두 보험의 근로자 수 판정과 월 지원 상한은 다릅니다.
  2.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신청일 직전 1년간의 가입 이력과 근로자의 재산·소득 기준을 함께 봅니다. 국민연금은 최초가입자도 신규가입자에 들어갑니다.
  3.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80%까지 지원하지만 월 상한이 있습니다. 사업주 몫의 두 보험 상한을 합하면 월 108,560원이고,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별 지원기간은 합산 36개월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디서 갈리나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는 작은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가 보수·재산·소득 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 지원을 정하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가 그 기준과 상한을 정합니다. 공동고시가 아니라 부처별 고시 두 개입니다.

두 고시가 정하는 숫자는 대부분 같습니다 — 보수 270만 원, 재산 6억 원, 종합소득 4,300만 원, 지원 80%, 36개월. 다른 것은 상한액과 근로자 수를 세는 방식, 둘입니다.

우리 사업장과 근로자가 해당하나요

요건기준
근로자 수10명 미만
근로자의 월 보수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여부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취득 이력 없음 (국민연금은 최초가입자도 해당)
근로자의 재산6억 원 미만 (고용보험 고시는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로 적습니다)
근로자의 종합소득연 4,300만 원 미만

근로자 수를 세는 방식이 두 제도에서 조금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를 보되, 전년도가 10명 이상이었거나 그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이면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이 연속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두 갈래를 두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10명 미만이면서 전년도 월평균이 10명 미만이거나, 말일에 10명 미만이면서 직전 3개월이 연속으로 10명 미만이거나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를 셀 때 사용자를 뺍니다(법인이면 대표이사가 그 사용자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1조도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법인의 대표이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둘 다 공공기관은 대상이 아니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빼고 셉니다.

신규가입 이력은 얼마 동안 보나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제6조 제1항은 고용보험의 신규가입자를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정하고, 지원액의 월 상한도 정합니다. 개정문은 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꾸었고,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6개월로 안내하는 글은 2024년까지의 기준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얼마씩 지원받나요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80% 지원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다만 월 상한이 붙습니다.

근로자분사업주분
고용보험월 최대 16,560원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월 최대 87,400원월 최대 87,400원

국민연금 고시는 상한을 한 번만 적지만, 같은 문장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80/100”을 대상으로 하므로 양쪽에 각각 붙습니다. 그 상한은 2026년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의 개정이유가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상승함에 따라” 상한액을 82,800원에서 87,400원으로 조정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한이 걸리는 지점은 월 230만 원입니다

상한액과 요율을 맞춰 보면 세 숫자가 같은 보수에서 만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이고 사업주는 거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더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제4항).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의 고용안정·직능 요율은 1만분의 25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0.9%, 사업주는 1.15%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에 기여금과 부담금이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곧 4.75%입니다(「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1항 제1호).

항목보수(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230만 원일 때 보험료80%상한
사업주 고용보험2,300,000 × 1.15% = 26,450원21,160원21,160원
사업주 국민연금2,300,000 × 4.75% = 109,250원87,400원87,400원
근로자 고용보험2,300,000 × 0.9% = 20,700원16,560원16,560원

세 줄 모두 80%가 상한과 정확히 같습니다. 보수가 230만 원을 넘어 270만 원에 가까워져도 지원액은 이 금액에서 더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업주가 한 달에 받는 금액은 두 보험을 합쳐 최대 108,560원이고, 근로자는 103,960원입니다.

같은 보수에서 사업주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이 지원을 빼기 전의 숫자입니다.

지원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36개월까지입니다. 두 고시 모두 같은 문장을 씁니다. 근로자를 따라다니는 한도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기간이 함께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쪽은 매월 확인을 거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 제3항은 공단이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 기한 안에 냈는지 매월 확인한 뒤 그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그해의 마지막 달까지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연말에 조건이 유지되고 있으면 다음 해 1월 1일에 다시 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어 준다고 적습니다.

지원 중단과 다음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두 법 모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 제2항은 예산 부족 등의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1항과 보건복지부고시 제6조 제1항은 지금의 지원수준과 지원요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지원 계속 여부와 다음 기준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창구와 각 부처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장과 근로자의 보수·가입 이력·재산·소득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두 보험의 지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원이 시작되면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80%까지 월 상한 안에서 지원하며, 사업주 몫은 두 보험을 합쳐 월 최대 108,560원입니다. 사업주가 두루누리 창구에서 신청하고, 매월 납부와 지원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사람도 근로자 수에 넣나요?
빼고 셉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는 그 근로자를 뺀 수를 근로자 수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 쪽도 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에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36개월은 사업장 기준인가요, 근로자 기준인가요?
근로자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제6조 제2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 제5조 제2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가 3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람에게 붙는 한도라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기간이 합산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따로 신청하나요?
근거는 부처별 고시 두 개이지만,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두루누리 창구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 — 세 가지 요건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언

  2. 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의 근로자 수 판정 세 갈래와 공공기관 제외, 제2항의 출산전후휴가등 제외, 제4항의 재산 범위

  3. 3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법령·고시고용노동부· 2024년 12월 31일· 2026년 9월 5일

    제4조 270만원, 제5조 재산 6억원·종합소득 4,300만원, 제6조 80%와 월 상한 16,560원·21,160원·36개월, 제13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정문이 신규가입자 기준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꾼 근거

  4. 4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 — 기여금과 부담금 둘 다 지원 대상

  5. 5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73조의3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73조의2 — 근로자 수 판정과 사용자 제외,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면 중단. 제73조의3 — 사용자의 신청, 매월 확인 후 지원, 다음 해 자동 연장

  6. 6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

    법령·고시보건복지부· 2026년 1월 27일· 2026년 9월 5일

    제2조 270만원, 제3조 6억원, 제4조 4,300만원, 제5조 80%와 월 상한 87,400원·36개월. 개정이유가 상한을 82,800원에서 올린 이유를 밝힙니다

  7.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2항 —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 제4항 — 사업주는 고용안정·직능 요율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더한 값

  8. 8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 제2호의 실업급여 1천분의 18과 제1호 가목의 150명 미만 1만분의 25 —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요율 1.15%가 여기서 나옵니다

  9. 9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3항과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제1호 — 2026년 기여금·부담금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10. 1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공식 문서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2026년 9월 5일

    두 보험을 한 창구에서 신청한다는 사실. 페이지에 게시일 표시가 없어 읽은 날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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