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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계산기

일한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3.3%를 떼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올까요?

한 줄 답

받을 금액을 넣으면 떼이는 세금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나와요. 3.3%는 소득세 3%에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이라 100만 원이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이 들어오고, 이 세금은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정산돼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2026년 9월 5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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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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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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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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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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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떼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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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액 모두 10원 미만의 끝수를 버린 뒤 더합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만 원 단위가 아니면 0.033을 그대로 곱한 값과 20원 미만으로 어긋납니다. 소액 부징수(「소득세법」 제86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입력값은 페이지 주소의 # 뒤에만 남고, 이 사이트의 서버로는 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얼마가 나갔나
항목무엇에 얼마를금액
소득세지급액의 3%—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합계——

주의

  • 3.3%를 뗐다고 해서 그해 세금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정산되고, 뗀 금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초과분이 환급됩니다(「소득세법」 제76조제3항제4호, 제85조제4항).
  •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소액 부징수의 예외라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어도 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 떼는 쪽은 사업자·법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직접 받은 대가에는 3.3%가 붙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3.3%는 한 줄로 적히지만 세율 하나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법의 세액을 더한 값이고, 두 세액 모두 10원 미만이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만 원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 0.033을 그대로 곱한 값과 실제로 떼이는 금액이 어긋납니다.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그 두 줄을 따로 보여 줍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3.3%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매기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쳐 부르는 비율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 국세와 지방세에서 각각 10원 미만의 끝수를 버리므로, 지급액에 0.033을 한 번 곱한 값과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떼인 세금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한 해 전체 세액보다 많이 뗐다면 초과분을 돌려받고, 부족하면 더 냅니다.

3.3%는 어느 세금 두 개를 더한 값인가요

앞의 3%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이라고 정합니다.

뒤의 0.3%는 개인지방소득세이고, 근거는 「지방세법」입니다. 그런데 제103조의13을 열어 보면 0.3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과세 대상이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액입니다. 100만 원을 받으면 소득세 3만 원을 떼고, 그 3만 원의 10%인 3,000원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뗍니다. 지급액을 기준으로 다시 보면 0.3%가 되지만, 그 0.3%는 계산의 결과이지 법이 정한 세율이 아닙니다. 예금 이자의 15.4%도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누가 어떤 일의 대가에서 떼나요

3.3%가 붙는 소득에는 법에 이름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무엇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정하는데, 소득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을 가리킵니다.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15호가 인적용역이고, 그 목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가 가목부터 파목까지 적어 둡니다. 저술·서화·도안·작곡·배우·성우·가수(가목),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조명(나목), 건축감독과 학술 용역(다목), 교정·번역·속기·타자(자목), 고용관계 없는 사람의 강연(차목), 그리고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파목)이 여기 들어갑니다.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떼는 쪽도 아무나가 아닙니다. 같은 시행령 제184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섯 갈래로 한정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받은 대가에 3.3%가 붙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0.033을 곱한 값과 왜 다른가요

두 세액 모두 10원 미만의 끝수를 버립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이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절사가 두 번 일어나므로 어긋남도 두 번 생깁니다.

지급액소득세 (3%)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합계실수령액
1,000,000원30,000원3,000원33,000원967,000원
1,234,567원37,037.01 → 37,030원3,703 → 3,700원40,730원1,193,837원

아래 줄에 0.033을 곱한 뒤 원 미만을 버리면 40,740원이 나옵니다. 실제로 떼이는 금액과 10원이 다릅니다. 절사가 두 번이므로 어긋남은 아무리 커도 20원에 못 미치고, 지급액이 만 원 단위이면 0입니다. 세액은 두 세금에서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합니다.

세액이 1천 원 미만이어도 떼나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득세 1천 원은 지급액 약 3만 3천 원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만 보면 작은 일감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호가 괄호로 예외를 두고, 시행령 제149조의3이 그 예외를 이렇게 채웁니다.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프리랜서의 대가는 여기에 해당해, 세액이 1천 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거래처가 하나인지 여럿인지는 조문이 묻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일이면 앞의 소액 부징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떼인 3.3%는 5월에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는 확정신고납부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85조 제4항은 원천징수한 세액이 그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3.3%는 세율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한 해 소득 전체로 계산한 세금이 뗀 금액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그 계산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고(제70조 제1항), 과세표준이 정해진 뒤의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건의 계산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결과는 지급 한 건에서 떼이는 세금과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여러 건을 받았다면 지급 건마다 두 세액의 10원 미만을 각각 버려 계산하며, 합계액으로 한 번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해 소득을 모아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빼는 계산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하고, 그 순서와 경비율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과 경비율에 있습니다. 계산기는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세액이 1천 원 미만이어도 그대로 표시합니다 — 한 번으로 끝난 일이면 앞의 소액 부징수가 적용되어 1천 원 미만의 세액은 떼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소득세와 다른 법이 정하는 별개의 부담이라 결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지급액 100만 원의 원천징수액은 소득세 30,000원과 개인지방소득세 3,000원을 더한 33,000원이고, 입금액은 967,000원입니다. 다른 금액은 두 세액을 각각 계산해 10원 미만을 버린 뒤 합칩니다. 이 금액은 지급 한 건의 선납세액이며, 한 해 전체 세금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것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3.3%인가요?
다른 조항입니다. 3%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이고(「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같은 항 제4호 단서의 100분의 6이 적용됩니다. 정산서에 3.3%가 적혀 있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정산서에 3.3%가 아닌 다른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가 다릅니다. 3%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이고, 기타소득에는 같은 항 제6호의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가르는 기준은 [부업 소득과 5월 신고](/ko/money/side-income-tax/)에 있습니다.
떼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디로 가나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사업장이면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납부처가 다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제4호 단서의 일용근로자 100분의 6

  2. 2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제2항의 납부기한

  3. 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는 이름과, 지급하는 자가 한정된다는 규정

  4.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제15호의 용역. 제3항 — 원천징수의무자의 다섯 갈래

  5.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호 각 목 — 3.3%가 붙는 인적용역의 목록(저술·번역·강연·촬영·연출 등)

  6. 6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호 —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

  7.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은 1천원 미만이어도 뗀다는 근거

  8. 8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3항 제4호 —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는 규정

  9. 9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4항 — 원천징수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하거나 충당

  10. 10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 —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규정

  11. 11
    지방세기본법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개인지방소득세에도 같은 절사가 적용된다는 근거

  12. 1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1항 — 정산이 이루어지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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