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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 세금, 왜 15.4%인가요

만기 통지서에 세금 한 줄이 찍혀 있는데, 이 15.4%는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한 줄 답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그 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1.4%가 함께 붙어, 모두 15.4%를 떼고 들어와요. 한 해 이자·배당이 2천만 원 이하면 그걸로 끝이고, 개인끼리 빌려준 돈의 이자는 27.5%로 다릅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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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만기 통지서에는 세 줄이 찍혀 나옵니다. 세전 이자, 세금, 세후 이자. 가운데 줄은 대개 이자의 15.4%인데, 이 숫자가 어느 법의 몇 조에서 왔는지는 은행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법에는 15.4%라는 단일 세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세율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예금·적금 이자는 「소득세법」이 정한 이자소득이고, 은행은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납부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2. 개인지방소득세는 이자 자체가 아니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의 10%이므로, 소득세 14%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이자의 1.4%입니다.
  3.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공제 등을 거쳐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을 두 방식으로 계산해 큰 금액을 택합니다. 구간을 넘은 부분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15.4%는 어느 법에서 나오나요

앞의 14%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정하는데, 목이 넷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나목에서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다목에서 기본세율, 그리고 라목이 나머지를 받습니다.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예금과 적금의 이자는 이 라목입니다.

뒤의 1.4%는 개인지방소득세이고, 근거는 지방세법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면 1.4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과세 대상이 이자가 아니라 소득세액입니다. 이자 100만 원에서 소득세 14만 원을 떼고, 그 14만 원의 10%인 1만 4000원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뗍니다. 이자를 기준으로 다시 보면 1.4%가 되지만, 그 1.4%는 계산의 결과이지 법이 정한 세율이 아닙니다.

이 구조 때문에 소득세율이 바뀌면 지방소득세는 손대지 않아도 따라 움직입니다. 부업 소득과 5월 신고에 나오는 3.3%와 22%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이자 100만 원을 받으면 얼마가 남나요

항목계산금액
세전 이자1,000,000원
소득세1,000,000 × 14%140,000원
개인지방소득세140,000 × 10%14,000원
세금 합계154,000원
세후 이자846,000원

빼 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이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적고 있어, 받은 이자가 곧 소득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기타소득의 60% 공제 같은 것이 이자소득에는 없습니다.

은행은 뗀 세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많이 틀립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전부 종합과세된다”고 적힌 글이 많은데,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2천만원의 정체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그 2천만원에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금액 아래에서는 15.4%를 뗀 것으로 납세가 끝납니다.

「소득세법」 제62조는 이자·배당이 기준금액을 넘을 때 산출세액을 두 가지로 계산해 큰 금액을 택하도록 정합니다.

  • 첫 번째 계산 — ① 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다른 종합소득을 더해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 + ② 2천만원에 14%를 적용한 세액
  • 두 번째 계산 — ①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적용한 세액 + ② 다른 종합소득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

두 계산 모두 2천만원까지는 14%입니다. 기본세율표로 넘어가는 것은 초과한 부분뿐입니다. 그리고 큰 금액을 택하는 구조라, 다른 소득이 적어 기본세율이 14%보다 낮게 나오는 사람은 두 번째 계산이 채택되어 결과적으로 14%로 끝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조금 넘었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넘어간 부분에 적용되는 구간별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표에 있고, 과세표준을 넣어 세액을 보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그 표를 그대로 씁니다.

모든 이자에 15.4%가 붙나요

어떤 이자인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예금·적금의 이자14%15.4%
개인 간 대여의 이자(비영업대금)25%27.5%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이자14%15.4%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45%49.5%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사업으로 하지 않는 대여, 곧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주고 받는 이자입니다. 이 줄만 세율이 다르다는 것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저축 특례와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자와 함께 자주 묻는 세 가지는 걸리는 법이 달라서, 각각 확인할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이 따로 정하는 저축입니다. 한도와 가입 자격은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의 상품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ISA 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별도 특례를 따릅니다. 한도와 조건은 가입한 금융회사의 ISA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계산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므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고,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자격을 가르는 소득 요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 일반적인 예금 이자 100만 원에서는 소득세 14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만 4000원을 떼므로 84만 6000원이 남습니다.
  •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그걸로 끝납니다. 넘으면 「소득세법」 제62조가 정한 비교과세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종합소득세 세율표에서 기본세율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이자소득에도 필요경비를 빼나요?
빼는 비용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받은 이자가 곧 소득금액이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기타소득의 60% 공제 같은 것이 이자소득에는 없습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15.4%인가요?
다릅니다. 사업으로 하지 않는 대여의 이자, 곧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25%로 정하고 있어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7.5%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는 이자소득은 같은 목의 단서에 따라 14%,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입니다.
이자를 받을 때 이미 뗐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끝났다면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그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제1항 제1호 라목 — 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나목의 비영업대금 25%, 제2항 제2호의 45%

  2. 2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이라는 정의와, 다음 달 10일까지의 납부기한

  3. 3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제3항 제6호 —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과 분리과세

  4. 4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2천만원 초과 시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기준금액에는 14%를 적용하는 비교과세

  5. 5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제1항 제3호(국내 예금의 이자)와 제2항(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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