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소득과 재산은 얼마까지인가요
퇴직하고 나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줄 답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국민연금까지 전액 합친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9억 원까지는 소득 1천만 원 이하일 때)이며, 가입자와의 관계와 동거 여부로 정하는 부양요건을 넘겨야 합니다. 기혼이면 부부 모두가 채워야 해요.
순서
소득요건을 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산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은 없어야 합니다. 예외 네 갈래도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까지입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가 채워야 합니다.
재산요건을 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5억 4천만 원을 넘어도 9억 원 이하이면서 합산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형제·자매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부양요건을 봅니다
별표 1이 관계마다 동거할 때와 따로 살 때를 나눕니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는 동거하면 인정됩니다.
90일 안에 신고합니다
자격 취득일이나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그날로 소급되고,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부터입니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떨어졌으면 임의계속가입을 봅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으면, 처음 지역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최장 36개월입니다.
주의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이면 부부 모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0원이어도 배우자가 넘기면 함께 탈락합니다.
- 자격 취득일이나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신고하면,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를 낸 날부터 자격이 시작되고 그 사이 기간은 피부양자가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의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퇴직 뒤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관계와 소득·재산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 가족을 말합니다.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를 정한 제77조에는 직장가입자 쪽(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과 지역가입자 쪽만 있고, 공단은 그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합니다(제69조제1항).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이 자격이 되는지가 한 달 지출을 크게 가릅니다. 소득의 합계뿐 아니라 사업소득 여부와 가족관계별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은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정한 가족으로 정합니다.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부양요건을 별표 1, 소득·재산요건을 별표 1의2로 나눕니다.
- 신고 시점에 따라 자격이 시작되는 날이 달라질 수 있어 자격 변동일과 신고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무엇을 함께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은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 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둘로 나눕니다.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 및 재산요건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하나로 세면 요건은 셋입니다. 어느 하나만 넘겨도 자격은 없습니다.
소득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은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더하는지는 시행령 제41조제1항이 정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여섯 가지이고, 비과세소득은 빠집니다.
여기에 공적연금소득의 단서가 붙습니다. 같은 항 제5호는 공적연금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연금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170만 원쯤 받으면 그것만으로 연 2천만 원 선에 닿습니다. 그 나이가 언제 오는지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있습니다.
같은 호 나목은 금액이 아니라 종류를 봅니다. 사업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네 갈래이고, 어느 쪽이든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 갈래에는 괄호가 하나 붙어 있어서,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목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이면 부부 모두가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0원이어도 배우자가 넘기면 함께 떨어집니다.
재산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보나요
별표 1의2 제2호는 재산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매길 때 쓰는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10조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조항이며, 시가나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 관계 | 재산요건 |
|---|---|
| 배우자·부모·자녀 등 (별표 1의 제1호~제9호)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 원 이하 |
| 같은 관계,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면서 합산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별표 1의 제10호)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억 8천만 원 이하 |
가운데 줄이 자주 빠집니다. 5억 4천만 원을 넘겼다고 끝이 아니라, 9억 원까지는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이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소득 기준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 구간의 대가입니다.
가족과 따로 살면 부양요건이 달라지나요
별표 1은 가입자와의 관계마다 동거할 때와 따로 살 때를 나눠 놓았습니다. 자주 걸리는 줄만 옮깁니다.
-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 부모는 동거하면 인정되고, 따로 살면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 며느리와 사위(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동거하면 인정되고, 따로 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되고, 그 위에 미혼일 것과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을 것까지 요구합니다.
신고한 날에 따라 자격은 언제 바뀌나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날로 소급해 자격을 주고,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부터라고 정합니다. 90일을 넘기면 자격이 소급되지 않으므로, 그 사이의 기간은 피부양자가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사고처럼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넘겨서 신고해도 소급됩니다.
없어지는 쪽은 제3항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공단이 그것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생긴 경우는 따로 적혀 있어서, 신고했다면 그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단이 확인했다면 발생한 달의 말일입니다(제3항제10호·제11호). 신고 여부가 한 달을 가릅니다.
피부양자가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을 볼 수 있나요
퇴직 때문에 피부양자도 안 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가 문을 하나 남겨 둡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던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지역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18개월이라는 창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가 정합니다.
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시행령 제77조제1항). 보수월액은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의 평균이고(제110조제3항),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업주가 100분의 50씩 나눠 내던 것(제76조제1항)과 달리 임의계속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제110조제5항).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어느 쪽이 큰지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고, 두 금액은 공단이 계산해 줍니다. 지역가입자로 넘어갔을 때 무엇이 얼마의 요율로 붙는지는 4대보험 요율표에 있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이 실제로 얼마로 잡혔는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자료로 판정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가 공식 창구입니다.
정리하면
피부양자 자격에는 관계별 부양요건과 연 2천만 원 이하의 합산소득,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혼자의 배우자 소득에도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90일 안에 신고했는지에 따라 자격 취득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별 반영액과 신고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국민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 연금까지 더한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빠집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해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가 들어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 사업소득이 조금 있으면 안 되나요?
- 원칙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 원 이하이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따로 사는 부모도 피부양자가 되나요?
- 됩니다. 다만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부양이 인정됩니다(시행규칙 별표 1).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2항 — 피부양자의 범위(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와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요건이 별표 1(부양)과 별표 1의2(소득·재산) 둘이라는 것, 취득 90일, 상실 시점
-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이 페이지의 금액 전부 — 2천만원, 500만원, 5억4천만원, 9억원, 1천만원, 1억8천만원, 그리고 부부 모두
-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관계별 동거·비동거 부양 인정 — 따로 사는 부모, 며느리와 사위, 형제·자매의 나이 조건
-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합산소득 여섯 종류와,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전부라는 단서
- 6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임의계속가입 — 통산 1년, 신청 기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전액 본인 부담
- 7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1항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
- 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 9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69조제1항 — 공단은 제77조에 따른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 제77조제1항 각 호와 제2항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만 들고 있어, 피부양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닙니다
- 1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