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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어디서는 60세, 어디서는 65세라는데, 내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나올까요?

한 줄 답

1969년 이후 태어났다면 65세부터, 1953~1968년생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4세부터 받아요. 법 조문에는 아직 60세라고 적혀 있지만, 2007년 개정법 부칙이 출생연도별로 1~5세를 더해 실제 나이를 올려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2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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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는 노령연금 시작 나이가 60세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적용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법을 고칠 때 붙인 적용 규정인 부칙 제8조가 그 나이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법 제61조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기본 규정입니다.
  2. 2007년 개정법 부칙 제8조는 출생연도별로 기본 나이에 1~5세를 더하도록 합니다.
  3. 제61조제2항의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열리며, 제62조는 지급을 미룰 때의 가산을 정합니다.

내 출생연도에는 몇 살부터 받나요

제61조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신 2007년 개정법(법률 제8541호)의 부칙 제8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되는 나이는 60세에 부칙이 더한 값입니다. 제61조제2항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64조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두 조항의 55세와 60세도 같은 부칙이 함께 올립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1952년 이전60세55세60세
1953~1956년61세56세61세
1957~1960년62세57세62세
1961~1964년63세58세63세
1965~1968년64세59세64세
1969년 이후65세60세65세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표와 같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는 행정에서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오고,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이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 예를 들어 1965년생은 64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일찍 받으면 연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조기노령연금은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선택입니다. 조건이 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그리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입니다(제61조제2항).

깎이는 폭은 제63조제2항에 지급률로 적혀 있습니다. 5년 앞에서 받으면 1천분의 700, 그러니까 70%이고, 한 해씩 늦출 때마다 76%, 82%, 88%, 94%로 올라갑니다. 1년에 6%포인트, 조문의 괄호를 보면 한 달에 1천분의 5씩입니다.

1965년에서 1968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개시연령이 64세이므로 조기 청구는 59세부터 가능하고, 59세에 청구하면 70%입니다. 비율을 곱하는 대상은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고(제63조제2항),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그것이 기본연금액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곱하지 않고 그대로 더합니다.

늦게 받으면 연금액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반대쪽이 연기연금입니다. 제62조제1항의 문장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65세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이 역시 부칙이 함께 올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룰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62조제2항은 다시 받을 때 연기된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을 더하도록 합니다. 1년에 7.2%, 5년이면 36%입니다.

전부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제62조제3항은 노령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에서 골라 그 부분만 미루는 것을 허용합니다.

깎이는 비율과 붙는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기는 연 6%, 연기는 연 7.2%로 서로 다른 조문의 다른 숫자입니다. 두 선택의 누적 수령액이 언제 뒤집히는지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계산기가 나이로 답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로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함께 안내합니다. 늘어난 금액만 보고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연금을 받으며 일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의 연금을 감액하도록 합니다. A값은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깎이는 금액은 A값을 넘는 소득월액, 그러니까 초과소득월액의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초과소득월액빼는 금액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15만 원 + (2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15%)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30만 원 +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20%)
400만 원 이상50만 원 + (4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25%)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잘못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상한입니다.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절반까지가 최대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래쪽 구간입니다. 위 표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고, 그 앞의 제1호와 제2호는 2025년 12월 16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조문에는 호 번호와 “삭제”라는 글자만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2025년 소득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공단이 밝힌 2026년 값은 3,193,511원이고,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원이 감액이 시작되는 월평균소득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이 세는 것은 「소득세법」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고, 그 합계를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감액되는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공단이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받을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나이와 비율은 조문이 정하지만,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 그리고 매년 바뀌는 A값으로 계산되고, 그 계산은 개인 자료를 가진 국민연금공단이 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가 공식 창구입니다.

정리하면

1953년 이후 출생자의 노령연금 시작 나이는 「국민연금법」 본문의 60세에 출생연도별 부칙의 1~5세를 더해 정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이며, 조기 청구와 연기는 지급률과 자격이 다릅니다. 개인별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조건입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10년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이 아닌 다른 급여로 갈리고, 기간을 채우는 방법이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 개인 가입내역으로 안내합니다.
조기연금을 받다가 다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안내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먼저 주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가입기간 10년, 본문의 60세, 조기노령연금의 근거와 그 전제인 "소득이 있는 업무"

  2. 2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출생연도별로 지급연령에 1~5세를 더한다는 유일한 근거 조문

  3. 3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연기는 65세 전까지,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 부분연기 50~90%

  4. 4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률 1천분의 700~940, 1개월당 1천분의 5

  5. 5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감액 구간 셋과 상한(연금액의 1/2), 그리고 200만원 미만 두 구간이 2025년 12월에 삭제되었다는 것

  6. 6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A값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

  7. 7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혼인기간 5년,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청구

  8. 8
    국민연금법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9. 9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행정에 관한 나이는 만 나이 —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나이"에 대한 답

  10. 10
    국민연금공단 — 연금정보 > 노령연금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2026년 9월 2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표, 2026년 A값 3,193,511원, 연기 연 7.2%, 조기 지급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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