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절차, 비용과 해제까지
돈을 받아야 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데,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걸 수 있을까요?
한 줄 답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예요. 신청서 인지는 1만 원이고, 법원이 담보를 정하면 그 담보를 낸 뒤에 결정이 나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묶어 둘 뿐이라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따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해요.
순서
묶을 재산과 신청할 법원을 정합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예금 같은 채권이면 제3채무자(은행)와 채권의 종류·금액을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특정해 둡니다.
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씁니다
신청서에는 받을 돈(청구채권)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적고, 둘 다 소명합니다(같은 법 제279조). 법원 양식의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함께 붙입니다.
인지·송달료와 부동산이면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신청서 인지는 1만 원(전자 제출 9,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록면허세(채권금액의 1천분의 2)와 지방교육세(그 20%)를 시·군·구에 내고 영수증을 붙입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정합니다. 현금이나 유가증권 공탁, 또는 보증보험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내고, 부동산·예금 등은 신청 때 보증서를 미리 낼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2주 안에 집행됩니다
결정을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92조제2항).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 예금 같은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해 지급을 막습니다.
본안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지 못하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제1항제3호).
주의
-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해 확정되면,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 청구금액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크게 적어 그대로 결정을 받으면, 본안에서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만큼 같은 추정이 걸립니다(같은 판결).
- 가압류 결정을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그 결정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붙이지 않거나 고의로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3조).
- 가압류한 재산은 현금화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제5항). 경매나 추심으로 돈을 받으려면 판결·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걸면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압류는 상대의 재산을 그 자리에 묶어 둘 뿐입니다. 그리고 통장 가압류를 검색하면 압류할 수 없는 예금이 185만 원으로 적힌 글과 250만 원으로 적힌 글이 섞여 나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2026년 2월 1일부터 그 금액을 25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가압류는 돈으로 받을 권리(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해 상대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묶은 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지는 못하고, 돈을 받으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 인지는 1만 원,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이고, 부동산이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더 듭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내게 할 수 있고,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 묶인 쪽은 해방금액을 공탁하거나, 이의신청·제소명령·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안에서 채권자가 지면 가압류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무엇을 묶어 두나요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보전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도록 지켜 두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채권으로도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처럼 결국 돈으로 받을 권리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건은 하나 더 붙습니다.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이것을 보전의 필요라고 부르고, 신청서에 「가압류의 이유」로 적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절차와는 이렇게 갈립니다. 압류와 달리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동결해 두는 것이어서, 제296조제5항이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묶인 재산을 팔거나 추심해 돈으로 바꾸는 것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의 강제집행입니다. 가처분은 돈이 아닌 것 — 소유권이전등기나 물건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 — 을 보전하는 절차로, 제300조가 따로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을 소명하나요
신청할 법원은 둘 중 하나입니다. 제278조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법원이 가압류를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제279조는 신청서에 청구채권 — 받을 돈이 얼마이고 무엇에서 생겼는지 — 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그 둘을 소명하라고 정합니다.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정도로, 판사가 주장이 사실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제1항).
법원이 비치한 양식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가 따로 있습니다(「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2조). 이 진술서를 붙이지 않거나 일부러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드러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예규 제3조).
재판은 상대를 부르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280조제1항은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실무상 서면심리를 하고 부족할 때 심문을 연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이 기각·각하되면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81조제2항).
법원에 먼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 항목 | 금액 | 근거 |
|---|---|---|
| 인지 | ₩10,000 (전자 제출 ₩9,000)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제16조 |
| 송달료 | 1회분 ₩5,640 × 당사자 수 × 3회분 | 송달료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 등록면허세 (부동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최저 ₩6,000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
| 지방교육세 (부동산) | 등록면허세의 20%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3,000만 원을 청구하며 채무자 한 명의 부동산 한 건을 종이 신청서로 가압류한다면, 인지 1만 원, 송달료 3만 3840원(5,640원 × 신청인·상대방 2명 × 3회분), 등록면허세 6만 원, 지방교육세 1만 2000원으로 합계 11만 5840원입니다. 여기에 부동산마다 붙는 등기신청수수료(수입증지)와 담보가 따로 듭니다. 수입증지 금액은 생활법령정보 안에서도 화면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접수할 법원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예금 같은 채권을 가압류하면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송달료 별표는 가압류 사건의 수송달자를 신청인과 상대방으로 적고 있으므로, 결정을 받는 은행(제3채무자) 몫을 더 내는지는 접수 법원의 예납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담보는 얼마를 어떻게 내나요
담보는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을 때 채무자의 손해를 메우기 위한 돈입니다. 제280조제2항은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내는 방법은 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보험회사·은행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 흔히 공탁보증보험증권이라고 부르는 보증서 — 를 냅니다.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할 때 보증서를 미리 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미리 내는 보증서의 금액은 재판예규가 정해 두었습니다.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청구금액의 10분의 1, 금전채권은 5분의 2이고, 청구금액은 원금만 기준으로 하며 1만 원 미만은 버립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 금전채권의 5분의 2는 법원이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따로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금액을 따릅니다. 급여채권과 영업자예금채권 — 영업자가 영업에 쓰려고 맡겨 둔 예금 — 은 이 방식에서 빠집니다.
그 밖의 경우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원실무제요를 들어 평균적인 예로 부동산 청구채권액의 10분의 1, 유체동산 5분의 4, 채권 5분의 2를 들면서, 법원마다 다르다고 적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결정이 나면 무엇이 묶이나요
가압류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제281조제1항),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제2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은 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생활법령정보는 집행에 착수한 뒤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라고 설명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가압류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소에 촉탁합니다(제293조제1항·제3항). 채권자가 등기소에 따로 가지 않습니다.
예금 같은 채권은 제3채무자 —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쪽, 통장이라면 은행 — 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을 하는 방식입니다(제296조제3항). 은행이 그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그대로 남습니다(제297조).
통장이 모두 묶이지는 않습니다. 제291조가 가압류 집행에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므로,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이 가압류에도 걸립니다. 제246조제1항제9호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고, 2026년 2월 1일부터는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 — 한 사람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만 열 수 있고 250만 원을 넘겨 넣을 수 없는 계좌 — 에 든 예금도 압류하지 못합니다(제246조제1항제8호, 시행령 제8조제2항). 두 금액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 단서는 생계비계좌에서 압류하지 못한 금액만큼 다른 예금의 250만 원을 줄여서 셉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시행된 시행령은 같은 자리의 금액을 185만 원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압류를 당한 쪽은 어떻게 푸나요
가압류가 풀리는 길은 다섯입니다. 넷은 묶인 쪽, 곧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채권자가 스스로 푸는 것입니다.
- 해방금액 공탁: 가압류 결정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멈추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제282조).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제299조제1항). 이 공탁은 현금으로만 됩니다.
-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제283조제1항·제2항). 법원은 양쪽이 참여할 수 있는 기일을 열어 가압류를 인가·변경·취소합니다(제286조).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제283조제3항).
- 제소명령: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고 있으면,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류를 내라는 명령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제287조).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가압류의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때 채무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3년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제1항).
- 채권자의 집행해제: 가압류 집행이 이어지는 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으로 설명합니다.
이의신청과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신청서에는 1만 원의 인지를 붙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입니다. 압류가 금지된 돈이 묶였다면 위 다섯과 별도로 제246조제2항·제3항의 취소 신청이 있습니다. 제2항은 압류가 금지된 금원이 계좌에 들어와 묶인 부분을, 제3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해방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9조제1항), 그 공탁서를 붙여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제299조제1항). 공탁서와 각 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가압류 다음에는 무엇이 남나요
가압류는 시간을 버는 절차이고, 그 뒤에 본안이 옵니다. 다툼이 없는 금전채권은 지급명령으로도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 세 절차의 차이는 지급명령 vs 조정 vs 소송에, 법원에 먼저 내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계산기에 있습니다. 예금 같은 채권을 가압류했다면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채권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채권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
본안에서 이기면 낸 담보도 돌려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담보할 사유가 없어진 것을 증명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소송이 끝난 뒤 권리행사 최고에도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를 취소하게 합니다. 반대로 본안에서 지면 주의에 적은 배상 책임이 남는데, 대법원은 보전처분과 본안의 판단이 갈린 경위와 난이도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손해 전부를 지우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책임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임차인이라면 가압류 앞뒤의 순서가 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에, 가압류보다 먼저 보내는 독촉은 내용증명 페이지에 있습니다. 청구할 금액에 붙는 지연손해금은 지연이자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위해 상대의 부동산·예금 같은 재산을 판결 전에 묶어 두는 절차이고,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신청에는 인지 1만 원, 당사자 1인당 송달료 3회분, 부동산이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들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이나 보증서로 냅니다. 결정은 고지 후 2주 안에 집행되고, 한 사람의 예금은 생계비계좌를 포함해 합쳐서 250만 원까지 압류에서 빠집니다.
- 묶인 쪽은 해방금액 공탁, 이의신청, 제소명령,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로 풀 수 있고, 채권자가 스스로 집행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접수는 관할 법원 민사신청 창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도 가압류되나요?
-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는데,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그래서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면 전액이 압류에서 빠집니다. 압류가 금지된 금원이 계좌로 이체되어 묶였다면, 채무자가 신청해 그 부분의 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6조제2항).
- 전자소송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비용이 다른가요?
- 전자문서로 내면 인지가 10분의 9로 줄어 1만 원이 9,000원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송달료와 등록면허세, 담보는 같습니다.
- 상대 통장에 돈이 실제로 있는지 알 수 있나요?
-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제3채무자(은행)에게 진술을 명해 달라고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을 인정하는지, 얼마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답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 제291조).
- 담보로 낸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 본안에서 이겨 담보할 사유가 없어졌음을 증명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소송이 끝난 뒤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도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보증보험으로 냈다면 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미집행된 경우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재판예규 제1787호 제6조제6항).
- 가압류를 풀려고 공탁할 때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나요?
- 낼 수 없습니다. 가압류해방금액은 성질상 보증서로 낼 수 없고(재판예규 제1787호 제5조의2제3호), 대법원도 유가증권 공탁을 허용하지 않아 금전 공탁만 됩니다(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민사집행법
제19조제1항(담보·공탁 법원 — 해방공탁을 하는 곳)·제276조(가압류의 목적)·제277조(보전의 필요)·제278조(관할)·제279조(신청과 소명)·제280조(변론 없이, 담보)·제281조(결정)·제282조(해방금액)·제283조(이의, 집행정지 없음)·제286조(이의 심리)·제287조(제소명령 2주 이상)·제288조(사정변경·담보·3년 미제소 취소)·제291조(강제집행 규정 준용)·제292조(고지 후 2주)·제293조(부동산 등기 촉탁)·제224조제3항(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집행법원)·제296조(채권 지급금지, 현금화 금지)·제297조·제299조(해방공탁에 따른 집행취소)·제300조(가처분)·제237조(제3채무자 진술 1주)·제246조·제246조의2(압류금지채권, 생계비계좌). 조문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2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단서 — 생계비계좌에서 압류하지 못한 금액만큼 뺌)·제8조제2항(생계비계좌 250만원)·제3조(급여 압류금지 최저 월 250만원) — 2026년 2월 1일 시행. 2019년 4월 1일 시행본은 제7조·제3조가 185만원입니다
- 3민사집행규칙
제203조(보전처분 신청·이의·제소명령·취소는 서면으로), 제204조(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미리 내는 담보제공 가능)
- 4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는 금전·유가증권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125조(담보취소 — 사유 소멸, 동의, 권리행사최고)
- 5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가압류 신청, 그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은 1만원), 제16조(전자문서로 내면 10분의 9 — 제2항이 제9조에 준용)
- 6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2)(부동산 가압류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같은 호 마목의 건당 6천원보다 적으면 6천원), 제151조제1항제2호(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7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재판예규 제1950호(시행 2026-03-01) — 가압류 사건 당사자 1인당 3회(수송달자 신청인·상대방),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사건 8회
- 8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재판예규 제1787호 제6조제1항(선담보 보증금액 — 부동산·자동차 등 청구금액 원금의 1/10, 금전채권 2/5,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 제외)·제6항(보증료 환급 사유), 제5조의2제3호(가압류해방금액은 보증서로 낼 수 없음)
- 9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재판예규 제1967호(시행 2026-09-10) 제2조(신청서 양식과 가압류신청 진술서), 제3조(진술서 누락·허위면 보정명령 없이 기각 가능)
- 10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 패소가 확정되면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배상 책임이 있고, 과다하게 주장한 청구금액도 같으며, 공평에 반하면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
- 11가압류 신청 > 가압류 이해 > "가압류"란? > 가압류 절차
2026년 9월 15일 기준. 신청 준비부터 채무자 구제까지의 순서, 담보 미제공 시 각하, 채권자의 집행해제(대법원 79마351), 가압류로는 경매할 수 없다는 것
- 12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 가압류 재판 > 담보제공명령
담보액은 법원 재량이고 법원마다 다르다는 것과 평균 예시(부동산 1/10, 유체동산 4/5, 채권 2/5), 현금공탁과 공탁보증보험의 두 방법
- 13가압류 신청 > 가압류집행 > 가압류집행취소 >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집행취소
해방금액은 금전 공탁만 허용(대법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해방공탁에 따른 집행취소 신청의 인지 1,000원
- 14송달료 계산 (전자소송)
1회 송달료 5,640원, 신청사건은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 회분, 전자 신청사건 인지 정액 9,000원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