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율 | 연이율 | 걸리는 자리 | 조문 |
|---|---|---|---|
| 민사 법정이율 | 5% | 약정이 없는 보통의 민사채무. 보증금 반환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 「민법」 제379조·제397조 |
| 상사 법정이율 | 6% | 상행위로 생긴 채무 — 상인과의 거래, 영업을 위한 차입 | 「상법」 제54조 |
| 소송촉진 특례법 이율 | 12% |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 임금 지연이자 | 20%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 붙고, 그 이율은 채무의 성격과 절차의 단계에 따라 네 가지로 갈립니다. 계산 자체는 곱셈과 나눗셈이지만, 어느 이율을 넣을지가 실제로는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지연이자(법률상 지연손해금)는 돈을 늦게 갚은 기간에 원금과 이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이율은 채무의 성격과 소장 송달 등 절차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첫날을 세지 않으므로, 계산 일수는 기산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 이율이 바뀌는 날을 사이에 두었다면 앞뒤 기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와 이율을 넣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연이자 = 원금 × 이율 ÷ 365 × 일수
일수는 기산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민법」 제157조가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6월 1일이 기산일이면 6월 2일부터 셉니다.
보증금 1억 원을 90일 늦게 받았다면, 연 5%로 123만 2877원입니다. 같은 90일이라도 소장 송달 뒤의 연 12%가 걸리면 295만 8904원이 됩니다.
어느 때에 어떤 이율이 붙나요
| 이율 | 연이율 | 걸리는 자리 | 조문 |
|---|---|---|---|
| 민사 법정이율 | 5% | 약정이 없는 보통의 민사채무 | 「민법」 제379조·제397조 |
| 상사 법정이율 | 6% | 상행위로 생긴 채무 | 「상법」 제54조 |
| 소송촉진 특례법 이율 | 12% |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 임금 지연이자 | 20% | 퇴직 후 14일이 지난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민사 5%**가 기본값입니다. 양쪽 다 상인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어느 줄인지는 채무의 성질로 갈립니다.
**상사 6%**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입니다. 법제처는 상인이 영업을 위해 빌린 돈, 도매상과 소매상의 거래처럼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거래, 상인과 상인 아닌 사람의 거래처럼 한쪽에만 상행위가 되는 거래를 모두 듭니다.
**소촉법 12%**는 절차가 만드는 이율입니다. 법정이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으면 채무자가 소송을 끄는 것이 이득이 되므로, 그 유인을 없애기 위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율을 올립니다.
**임금 20%**는 가장 높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처럼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가 있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이율이 적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397조제1항 단서는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연 10%로 적어 두었다면 10%입니다.
한도는 「이자제한법」의 연 20%입니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같은 법 제2조제3항), 넘겨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기간을 어떻게 나누나요
실제 청구서는 대개 두 줄입니다. 이행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이 계산기는 한 번에 한 구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을 나누어 두 번 돌린 뒤 더하면 실제 청구액이 나옵니다. 결과 주소를 복사해 두면 각 구간을 따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넣을 원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원금이 얼마인지는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뺀 나머지인지, 위약금이 붙는지,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로 정해지고, 위 계산은 그렇게 정한 원금에서 출발합니다.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가 아니라,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하는 한 줄짜리 식입니다.
받아 낼 방법 자체는 지급명령 vs 조정 vs 소송에 나란히 놓았고, 절차에 먼저 들어가는 돈은 인지대·송달료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지연손해금은 원금 × 이율 ÷ 365 × 일수로 계산하며, 기산일 다음 날부터 날짜를 셉니다.
- 적용 이율과 원금은 채무의 성격, 계약 내용, 소장 송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 전후로 이율이 바뀌면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손해를 증명해야 하나요?
-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도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97조제2항).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붙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분),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름, 손해의 증명 불요), 제157조(초일 불산입)
- 2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그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연 100분의 12
- 4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청구범위 및 기간 > 청구범위
연 5%(상사채무는 연 6%)의 법정이율과, 소를 제기하면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올라간다는 설명
- 5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 금품청산 기한과 임금 지급일을 넘긴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 이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6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약정이율의 상한 연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