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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노동청에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월급을 안 주는데, 노동청에 진정하면 그 돈을 받아 주나요?

한 줄 답

월급이 밀렸을 때 신고하는 곳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이고, 이를 진정이라고 해요.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조사해 지급을 지시하는 데까지라, 끝내 안 주는 돈은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민사절차로 받아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밀린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2025년 10월 23일 이후 밀린 월급은 재직 중에도 같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다음 확인 2026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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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순서

  1. 14일이 지났는지부터 셉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재직 중이라면 정해진 월급날이 기한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밀린 임금과 퇴직금 일시금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재직 중 체불분은 2025년 10월 23일 이후 밀린 것부터입니다.

  2. 일한 사실과 못 받은 금액의 자료를 모읍니다

    사용자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은 근로조건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8조제2항). 이 두 서류가 약속된 임금과 실제로 받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3.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에서 상담한 뒤 접수합니다. 사건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서가 처리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제1항).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하려면 진정이 아니라 고소로 냅니다.

  4.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출석 요구에 응합니다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25일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제5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진술을 들으려는 출석 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내사종결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7항제1호).

  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조사에서 확인된 체불 금액과 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법률구조를 받아 소송을 낼 때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고(「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발급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6. 민사절차로 실제 지급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의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은 수사로 넘어가지만(「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제9항제4호), 형사 절차가 밀린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재판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주의

  • 근로감독관이 두 번 이상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거나 우편물이 두 번 이상 반송되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내사종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7항).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체불액이 청산됐는지와 관계없이 진정사건이 종결되고, 그 뜻은 철회할 수 없으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2항·제3항).
  • 진정으로 돈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돈을 받는 다음 단계는 민사절차입니다.
  •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월급이 밀렸을 때 흔히 듣는 말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아 준다”입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는 데까지이고, 그래도 주지 않는 돈을 강제로 받아 내는 것은 법원의 민사절차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긴 임금과 퇴직금 일시금에는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2025년 10월 23일 이후 월급날에 받지 못해 밀린 임금은 재직 중에도 같은 이율입니다.
  2.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을 확인하면 기한을 정해 시정을 지시하고,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은 수사로 넘어갑니다.
  3. 진정은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끝내 받지 못한 돈은 지급명령·소액사건재판 같은 민사절차로 받고,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언제부터 체불이고,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사용자가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도 같은 14일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는 금품청산으로 줘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 가운데 일시금에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그 이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연 20%**로 정합니다. 약정이 없는 민사 채무의 법정이율이 연 5%(「민법」 제379조)이니 그 네 배입니다.

재직 중에도 붙지만, 2025년 10월 23일 이후 밀린 임금부터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그날 주지 않은 임금에는 다음 날부터 같은 연 20%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 이 조항을 넣은 개정법(법률 제20520호)이 2025년 10월 23일에 시행되면서, 그 뒤에 지연이자를 줄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부칙 제2조). 월급이 밀린 채 퇴직했다면 그 임금의 이자는 퇴직일이 아니라 원래 월급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37조제2항). 그 전에 밀린 임금은 재직 중에는 이 이율이 붙지 않고, 퇴직하면 금품청산 대상이 되어 14일 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 20%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붙은 금액은 지연이자 계산기에 못 받은 금액과 기산일을 넣으면 나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이 정한 사유로 지급을 늦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천재·사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도산등사실인정),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밀린 임금이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경우입니다.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밀린 임금을 두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낼 수 있는 것은 둘입니다.

  • 진정: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
  • 고소: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어느 쪽이든 사는 곳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내고, 그 관서가 사건을 처리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제1항). 신고인이 멀리 살아 다른 관서에서 처리되기를 원하면, 관서장끼리 협의해 사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넣을 수 있고, 관서의 고객지원실에서 상담한 뒤 어느 쪽으로 낼지 정해도 됩니다.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맡습니다. 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이 지켜지게 하려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두는 공무원이고(「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 노동 관계 법령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수사도 합니다(같은 법 제102조제5항). 2026년 12월 8일부터는 법률상 이름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사업주는 처벌받나요

퇴직자의 금품을 14일 안에 청산하지 않거나(「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을 정한 날에 전액 주지 않는 것(제43조)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시기에 따라 다른데, 2026년 4월 7일에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533호)이 이 위반을 더 무거운 벌칙 조항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시행 기간조문법정형
2026년 10월 7일까지제109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6년 10월 8일부터제107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두 시기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재판에 넘길(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는 뜻입니다(10월 7일까지는 제109조제2항, 10월 8일부터는 제107조제2항). 다만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어긴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이 예외는 2025년 10월 23일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520호 부칙 제8조).

명단 공개는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준일 이전 3년 안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안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2제1항). 공개 전에 3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주고(같은 조 제2항), 공개하면 3년간 게시합니다(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공개된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정 뒤의 순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정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입니다.

  •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입니다(제42조제1항). 이 25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첫날을 넣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셉니다(같은 조 제5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그래도 처리가 어려우면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려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융자를 신청하면,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50일 동안 처리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집무규정 제42조제3항).
  • 체불이 확인되면 3근무일 안에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근로감독관이 기한을 정해 사업주에게 문서로 지급을 지시합니다(집무규정 제37조의2제8항).
  • 기한 안에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고, 지급하지 않으면 수사로 넘어갑니다(같은 조 제9항제1호·제4호).

고소로 낸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집무규정 제42조제1항).

사건이 그대로 닫히는 경우

진정을 넣은 뒤 연락이 끊기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집무규정 제40조제7항은 다음 세 경우에 신고인에게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 곧 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고 닫는 처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1. 근로감독관이 진술을 들으려고 두 번 이상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인의 소재 불명이나 수취 거부로 우편물이 두 번 이상 반송된 경우
  3. 시정지시 전에 서면·문자·전화로 신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경우

시정지시가 나간 뒤에는 신고인이 신고 의사가 없다고 해도 사건이 닫히지 않습니다(같은 규정 제37조의2제9항제2호). 처벌불원은 다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진정사건은 체불액이 청산됐는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되고, 그 뜻은 철회할 수 없으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3항제1호).

그래도 안 주면, 돈은 민사로 받습니다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주지 않아 사건이 수사로 넘어가도, 형사 절차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밀린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대지급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같은 민사절차를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집무규정 제40조제12항).

그 출발점이 되는 서류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입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금액과 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로,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법률구조를 받아 소송을 낼 때 신청할 수 있고(「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발급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확인서가 쓰이는 첫 자리가 대지급금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확인서나 확정된 판결·지급명령 등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퇴직한 근로자도(「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재직 중인 근로자도(같은 법 제7조의2제1항)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같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재직자는 진정이나 소송을 낸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이 생긴 날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의 임금이(같은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 범위에 들어가고, 재직자 대지급금은 한 사업에서 한 번만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상한액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은 시행령이 따로 정하고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맡으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금액과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주에게서 직접 받아 내는 길은 이렇습니다.

단계하는 일
가압류사업주의 재산을 미리 묶어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급명령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서)을 받는 절차입니다.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재판합니다
강제집행집행권원으로 예금·부동산 등에 집행합니다

세 절차의 차이는 지급명령 vs 조정 vs 소송이 비교하고, 먼저 내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계산기가 계산합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체불이 무거우면 밀린 돈보다 많이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제1항은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후 사업주가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520호 부칙 제5조).

  •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나 일부를 주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나 일부를 주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 주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임금등은 임금·보상금·수당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이고, 이 조에서는 퇴직금 같은 퇴직급여를 뺍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평균임금과 어떻게 갈리는지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에 있습니다. 얼마를 인정할지는 법원이 체불의 기간·경위·횟수와 규모, 사업주가 지급하려고 노력한 정도, 이미 낸 지연이자, 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보고 정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의8제2항), 3배는 상한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민사절차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때 임금채권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세금보다도 먼저 변제됩니다. 전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3.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4. 그 밖의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생긴 채권
  5.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으면, 대지급금의 범위에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들어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제2항제1호). 이때도 상한액과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 퇴직자는 14일 기한, 재직자는 월급날이 기준이고, 그다음 날부터 밀린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재직 중 체불분은 2025년 10월 23일 이후 밀린 것부터입니다.
  •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수사로 이어집니다. 출석 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닫힐 수 있고, 처벌불원을 밝히면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이 끝나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돈은 민사절차로 받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대지급금과 법률구조의 출발점이고,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것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이 밀린 월급을 받아 주나요?
아닙니다.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해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그래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재판 같은 민사절차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하거나, 요건이 맞으면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재직 중에도 진정할 수 있나요?
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그날 주지 않으면 체불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후 밀린 임금이라면 월급날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같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 그 뒤에 퇴직해도 이자는 원래 월급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37조제2항).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소송에 쓰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회사가 문을 닫으면 못 받나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은 담보권보다도 먼저 변제됩니다. 이와 별도로 퇴직한 근로자는 요건을 갖추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근로기준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9일

    제36조(퇴직 후 14일 이내의 금품청산), 제37조(지연이자 —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함, 제1항 기산일, 제2항 재직 중 체불 뒤 퇴직, 제3항 적용 제외), 제17조제2항(근로조건 서면)·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제38조제2항(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의 우선변제),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임금등」의 정의), 제43조의8(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 제49조(3년의 소멸시효), 제101조·제102조(근로감독관), 제109조(3년/3천만원). 2026-10-08 시행 법률 제21533호는 제36조·제43조 위반을 제107조(5년/5천만원, 반의사불벌은 제2항)로 옮기고, 2026-12-08 시행분은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꿉니다. 부칙 <제20520호> 제2조·제5조·제8조 — 재직 중 지연이자, 3배 청구, 반의사불벌 예외는 2025-10-23 이후분부터

  2. 2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9일

    제6조제1항(통상임금의 뜻), 제17조(지연이자율 연 100분의 20), 제18조(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제23조의3(명단 공개의 내용과 3년의 게시)

  3. 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고용노동부훈령)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9일

    제35조(사업장 관할과 이송), 제37조의2제4항(증거 수집)·제8항(3근무일 안의 시정지시)·제9항(시정 뒤 종결, 처벌불원 종결 뒤 재진정 불가, 미시정 시 수사), 제40조제7항(내사종결할 수 있는 세 경우)·제12항(청산 안 될 때 민사절차 안내), 제41조(처벌불원 — 철회·재신고 불가,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 제42조(처리기간 25일과 연장, 고소 사건 2개월, 계산은 민원처리법 제19조)

  4.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9일

    제19조제2항 — 6일 이상의 처리기간은 첫날을 넣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센다는 것

  5. 5
    임금채권보장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9일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 지급 사유와 범위, 상한액과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 범위와 1회 한도), 제12조(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신청과 용도)

  6. 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9일

    제24조 — 확인서 발급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제1항제1호), 대지급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제2항제1호)

  7.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9일

    제9조제1항(퇴직금 14일), 제10조(퇴직금 시효 3년), 제12조제2항(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8. 8
    민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9일

    제379조 —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제397조제1항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함. 연 20%를 견주는 민사 법정이율의 근거

  9. 9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보호 > 임금, 퇴직금 등 지급 > 금품청산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29일

    14일 기한과 합의에 따른 연장, 연 20%의 지연이자와 적용 제외, 임금채권 3년의 시효, 우선변제의 다섯 순위 (2026-08-31 기준)

  10. 10
    임금 > 임금의 지급보장 > 임금체불 해결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29일

    진정과 고소의 차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와 온라인 접수 창구,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요건과 확인하는 곳 (2026-08-15 기준)

  11. 11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보호 > 임금, 퇴직금 등 지급 >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29일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가압류·지급명령·소액사건재판(3,000만원 이하)·강제집행의 민사 절차,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집행 (2026-08-31 기준)

  12. 1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공기관고용노동부· 2026년 9월 29일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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