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 인지액 | 송달 회분 | 고르는 자리 |
|---|---|---|---|
| 소액사건 (3천만원 이하) | 소가 기준 그대로 | 10 |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 |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소가 기준 그대로 | 15 | 소액을 넘는 보통의 1심 |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소가 기준 그대로 | 15 | 합의부가 맡는 1심 |
| 지급명령 (독촉절차) | 소송 인지액의 1/10 | 6 | 상대가 채무 자체는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
| 민사조정 | 소송 인지액의 1/10 | 5 | 조정으로 끝낼 여지가 있는 경우 |
민사로 돈을 받아 내려면 판결을 받기 전에 먼저 내는 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재판 수수료인 인지대와,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입니다. 두 금액 모두 법령과 예규에 산식으로 적혀 있어서, 청구금액과 절차만 정하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인지대는 청구금액인 소가에 따라 네 구간으로 계산하며, 지급명령·민사조정과 전자소송에는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 송달료는 사건 종류별 회분에 1회 송달료와 사람 수를 곱해 미리 냅니다. 이 계산은 상대방 수를 쓰므로 실제 예납액은 접수 법원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가 원금 청구에 부대해서 붙는다면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소가와 절차를 정한 뒤 인지대·송달료를 각각 계산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이 소가를 네 구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계산 결과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이고(같은 법 제7조제2항), 민사조정도 10분의 1이며,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입니다(같은 법 제16조). 전자소송에서 산출액이 1천원 미만이면 900원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안내입니다.
3천만원을 청구한다면 종이 소장의 인지액은 14만원, 전자소송이면 12만 6000원입니다.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이라 전자독촉이면 1만 2600원, 종이로 내면 1만 4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왜 접수 법원과 다를 수 있나요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이 사건별 회분을 정해 두고, 거기에 1회 송달료를 곱합니다. 2026년 9월 1일 확인 기준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곱하는 사람 수는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예규 별표 1의 제목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고, 별표의 수송달자 칸은 민사 제1심에 “원고, 피고등”, 독촉사건에 “채권자, 채무자”라고 적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의 소액사건 계산 예시는 피고의 수만 곱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대방(피고·채무자)의 수로 셉니다. 원고까지 세는 곳이면 실제 예납액은 계산 결과보다 커지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의 예납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 회분 |
|---|---|
| 민사 소액사건(가소) | 당사자 1인당 10회분 |
| 민사 제1심 단독사건(가단) | 당사자 1인당 15회분 |
| 민사 제1심 합의사건(가합) | 당사자 1인당 15회분 |
| 지급명령(차·차전) | 당사자 1인당 6회분 |
| 민사조정(머) | 당사자 1인당 5회분 |
| 민사 항소사건(나) | 당사자 1인당 12회분 |
송달료는 인지대와 달리 미리 맡겨 두는 돈입니다. 제1심이 끝나면 관리은행이 남은 잔액을 계좌로 입금합니다(「송달료규칙」 제9조제2항). 계좌입금수수료와 환급통지 비용은 납부인이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4항).
지연이자도 청구금액에 넣어야 하나요
청구금액을 적을 때 자주 틀리는 곳입니다.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2항). 소가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항). 조문이 쓰는 “과실”이 여기서는 이자입니다. 원금 3천만원에 지연이자 200만원을 함께 청구해도 소가는 3천만원입니다.
지연이자 자체가 얼마인지는 지연이자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3천만원이 넘으면 소액사건재판이 달라지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로 정합니다. 소액사건은 소장을 지체 없이 송달하고 되도록 첫 변론기일에 심리를 끝내며,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을 넘는 채권을 쪼개어 일부만 청구해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2). 다만 주택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예외적으로, 3천만원을 넘어도 소액사건의 절차 조항 넷(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을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절차별 비용과 시간은 어디서 비교하나요
인지대만 보면 지급명령이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대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 차액을 더 냅니다. 세 절차의 시간·비용·확정력은 지급명령 vs 조정 vs 소송에서 비교합니다.
법원에 내기 전에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변호사 보수, 감정료, 증인 여비, 집행 단계의 비용은 위 계산 밖에 있고, 접수하는 법원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항소·상고의 인지액은 1심의 1.5배·2배이고 각종 신청서에는 정액 인지액이 따로 있어, 그 금액은 전자소송의 납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위 결과도 실제 납부 전에 같은 두 곳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인지대는 소가의 구간과 절차에 따라, 송달료는 사건별 회분과 사람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대해서 청구하는 지연이자는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 이 계산은 송달료에 상대방 수를 쓰므로, 실제 납부액은 접수 법원과 전자소송 납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전자소송이면 송달료도 깎이나요?
- 아닙니다. 10% 할인은 인지액에만 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제1항). 송달료는 그대로입니다. 인지액 쪽은 같은 조 제2항이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지급명령 신청서의 인지액에도 걸립니다.
- 1회 송달료 5,640원은 고정된 값인가요?
- 아닙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에 따르는 금액이라 우편요금이 바뀌면 같이 움직입니다. 1회 송달료 5,640원은 2026년 9월 1일 확인한 값이며, 실제 납부액은 접수 법원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 상대의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안 되나요?
-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66조제1항).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소가 구간별 인지액), 제2조제2항(1천원 미만은 1천원, 100원 미만 버림), 제7조제2항(지급명령은 10분의 1)·제4항(제2조제2항을 준용), 제16조제1항(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은 제2조 인지액의 10분의 9)·제2항(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준용 — 지급명령에도 걸립니다). 조문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2나홀로 민사소송 > 소송제기 검토 >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인지액 및 송달료
인지액 네 구간의 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의 사건별 회분, 1회 송달료 5,640원
- 3인지액 계산방법 (전자소송)
2011년 7월 18일부터 전자소송 제출은 10% 할인,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900원으로 계산, 조정수수료는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송달료 5,640원 × 피고수 × 회분의 예시
- 4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지급명령 >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소송 인지액의 1/10,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 소가에는 부대 목적의 이자를 넣지 않는다는 것
- 5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은 소액사건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라고만 하고,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있습니다. 제5조의2(분할 일부청구의 금지와 판결 각하), 제6조(지체 없는 송달), 제7조(바로 변론기일, 되도록 한 차례), 제11조의2(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 판결 이유 생략 가능)
- 6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를 준용. 일부청구를 막는 제5조의2는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 7민사소송법
제27조제2항(부대목적의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은 소가에서 제외), 제470조제1항·제2항(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의 이의신청, 불변기간), 제462조 단서(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제466조제1항(주소 보정 명령과 소제기신청), 제473조제1항·제2항(인지 보정과 각하)
- 8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재판예규 제1950호(시행 2026-03-01). 제7조제1항과 [별표 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본문 — 민사소액 10회, 제1심 단독·합의 15회, 항소 12회, 독촉·전자독촉 6회, 민사조정 5회. 별표의 수송달자 열은 「원고, 피고등」·「채권자, 채무자」입니다
- 9송달료규칙
제9조 — 제1심 종결 뒤 관리은행이 송달료 잔액을 계좌로 입금하고, 수수료와 환급통지 비용은 납부인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