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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vs 조정 vs 소송

빌려준 돈을 안 갚는데, 꼭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한 줄 답

세 절차 모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서(집행권원)를 만들어요. 상대가 금액을 인정하면 지급명령, 금액을 맞출 여지가 있으면 민사조정, 채무 자체를 다투면 소송으로 갈리고, 앞의 둘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비교 대상지급명령VS민사조정VS소액사건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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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액 차액을 보정해야 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 상대의 주소가 틀려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그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66조제1항).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 곧 법이 강제집행의 근거로 인정하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확정판결뿐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도 그 자리에 섭니다. 어느 절차가 가능한지는 상대가 무엇을 다투는지와 송달할 수 있는 주소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먼저 심문하지 않는 절차이지만,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2. 민사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다루며,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를 다룹니다.
  3. 세 절차의 인지액과 송달료, 출석 방식은 다릅니다. 절차가 끝나 집행권원을 얻어도 실제 강제집행은 상대의 재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비용과 출석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
인지액소송의 1/10소송의 1/10소가 기준 그대로
송달료당사자수 × 6회분당사자수 × 5회분당사자수 × 10회분
법정 출석없음 (서면심리)조정기일에 출석변론기일에 출석
금액 제한없음없음3,000만원 이하
상대가 다투면2주 내 이의 → 소송이의·불성립 → 소송그대로 심리
끝났을 때의 효력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확정판결

먼저 내는 실제 금액은 인지대·송달료 계산기에 청구금액과 절차를 넣으면 나옵니다. 3천만원 청구를 예로 들면 전자소송 기준으로 소액사건이 12만 6000원, 지급명령이 1만 2600원입니다.

상대가 액수를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재판입니다. 제467조는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고 정합니다 — 조문제목이 「일방적 심문」입니다. 제출된 서류만 보는 서면심리라는 설명은 조문의 말이 아니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풀이입니다. 법정에 갈 일이 없고,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대가는 잠정성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제470조제1항), 그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제472조제2항).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71조).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해야 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3조).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됩니다(제462조 단서). 다만 상대의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소가 틀려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그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66조제1항).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6조제2항·제3항). 어느 쪽이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제1항).

이 절차가 서는 조건: 청구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이고(제462조),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단서). 채무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이의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액수를 협의할 여지가 있으면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은 판결로 가르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무소·영업소,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중 하나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1항). 합의로 정한 법원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조정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말합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만들어지고,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제29조). 상대가 조정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그 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도 끝이 아닙니다.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30조·제34조제1항·제4항). 이 2주일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5항). 이의하거나 조정이 불성립하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36조제1항). 이때도 인지액의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이 절차가 서는 조건: 조정은 합의를 전제로 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이의하거나 불성립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제36조제1항).

3천만원 이하 청구는 소액사건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를 다룹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제1심 사건으로 정합니다. 절차를 빠르게 하기 위한 특칙이 네 가지 붙습니다.

  • 소장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부본을 상대에게 송달합니다(제6조).
  •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끝냅니다(제7조).
  •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신문 없이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10조).
  • 판결은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3천만원을 넘는 채권을 쪼개어 일부만 청구하는 방법은 막혀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해 일부만 청구할 수 없고,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제5조의2제1항·제2항). 소액사건인지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으로 판단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 절차가 서는 조건: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채무 자체를 다투는 사건도 판결로 가릅니다.

보증금이 3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보증금은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를 준용해서, 3천만원을 넘어도 같은 속도로 진행합니다. 준용되는 것은 위의 특칙 넷이고, 일부청구를 막는 제5조의2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앞뒤 절차는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세 절차 모두 상대의 주소를 알아야 시작되고, 집행권원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붙는 지연손해금은 지연이자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 지급명령은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조정은 합의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거치며, 소액사건재판은 3,000만원 이하 청구에 적용됩니다.
  • 비용과 송달·출석 조건은 절차마다 다릅니다. 인지액·송달료는 계산기로 살펴보고, 실제 접수와 송달 가능 여부는 관할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조정 기일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그 새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1조).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어느 법원에 내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조정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 다섯 곳 중 하나이고, 합의로 정한 법원도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조). 소액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 그리고 시·군법원에서도 열립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어느 쪽이든 상대의 주소를 알아야 시작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민사소송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제462조(지급명령의 정의와 공시송달 제외), 제463조(관할), 제466조제1항(주소 보정명령과 소제기신청)·제2항(공시송달·외국송달의 경우 직권에 의한 소송절차 이행)·제3항(그 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 제467조(일방적 심문 —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함), 제470조(2주 이내의 이의신청, 불변기간), 제471조(부적법한 이의신청의 각하와 즉시항고), 제472조·제473조(소송절차로의 이행, 인지 보정과 미보정 시 각하), 제474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2. 2
    민사조정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조문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제28조·제29조(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직권,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제31조제2항·제32조(불출석), 제34조제1항(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송달 전에도 이의 가능)·제4항(확정의 세 갈래)·제5항(불변기간), 제36조제1항(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제2항(인지액 차액의 보정)

  3. 3
    소액사건심판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조문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제2조제1항은 소액사건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라고만 하고,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있습니다. 제5조의2(분할해 일부만 청구할 수 없고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 제6조(지체 없는 송달), 제7조(바로 변론기일, 되도록 한 차례), 제10조(직권 증거조사와 서면 갈음), 제11조의2(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 판결 이유 생략 가능)

  4. 4
    민사조정규칙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제3조제1항 — 조정신청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1, 전자문서로 내면 그 10분의 9. 제2항 — 1천원 미만은 1천원, 100원 미만은 버림

  5. 5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제2조제1항(소가 구간별 인지액), 제7조제2항(지급명령은 10분의 1), 제16조제1항(전자문서로 내는 소장은 10분의 9) — 표의 3천만원 예시가 이 셋으로 나옵니다

  6. 6
    법원조직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제34조제1항제1호 —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을 관할합니다

  7. 7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재판예규)· 2026년 9월 3일

    재판예규 제1950호(시행 2026-03-01) [별표 1] — 민사소액 10회, 독촉·전자독촉 6회, 민사조정 5회

  8. 8
    소액사건심판규칙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제1조의2 —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 소의 변경이나 병합으로 범위를 벗어난 사건은 제외

  9. 9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집행권원의 확보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일

    집행권원의 정의와 세 절차의 실무적 장단점,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와 조정의 흐름

  10. 10
    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지급명령 > 신청서 작성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일

    지급명령의 인지액이 소송의 1/10, 송달료 6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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