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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안내마다 조금씩 다르던데, 우리 집 가구원 수면 정확히 얼마를 받나요?

한 줄 답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이고, 2027년 5월 31일까지 계절 구분 없이 총액을 써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에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가 받아요.

2026년 9월 13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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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가구원 수총 지원금액(원)하절기 몫(원)동절기 몫(원)
1인 세대295,20040,700254,500
2인 세대407,50058,800348,700
3인 세대532,70075,800456,900
4인 이상 세대701,300102,000599,300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9월 13일 기준

  •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세대원 특성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하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하·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씁니다.
  •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중복해 받는 세대는 하절기 몫(표의 하절기 금액)만 지원되고, 하절기 안에서만 씁니다.

주의

  • 세대원 전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중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연간 총액이 아니라 하절기 몫만 지원되고, 그 몫도 하절기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가 얼마”는 가구원 수 하나로 정해지는데, 정작 안내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떠돕니다. 실제로 2인 세대 금액을 40만 800원으로 적은 글과 40만 7,500원으로 적은 글이 같은 검색 결과에 나란히 있습니다. 지원금액 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밝힌 2026년도 금액을 쓰며, 계절별로 나뉘어 보이는 몫과 실제로 쓰는 규칙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2026년도 지원금은 가구원 수별 연간 총액으로 정해지고, 하절기·동절기 몫은 그 안의 배분입니다.
  2.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다른 난방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간 총액 대신 하절기 몫만 지원되고, 그 몫도 하절기에만 씁니다.

계절별 금액은 어떻게 읽나요

가구원 수마다 한 줄입니다. 총 지원금액이 실제로 받는 연간 금액이고, 하절기 몫과 동절기 몫은 그 안의 내부 배분입니다. 이 배분과 무관하게 사용기간 전체에서 총액을 자유롭게 씁니다 — 여름에 다 써도 되고, 겨울로 넘겨도 됩니다. 이 구분은 다른 난방 지원과 중복될 때 실제 지원액을 가릅니다.

소득과 세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나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수급자 본인이나 같은 등본의 세대원 중 한 명이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신청하고 어떤 에너지에 쓰나요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나 가상카드(요금차감) 중 하나로 받는데, 하절기(79월)에는 가상카드로 전기만 결제할 수 있고, 동절기(10월이듬해 5월)에는 가상카드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실물카드로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난방 지원을 받으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중 하나라도 이미 받고 있다면 표의 총액이 아니라 하절기 몫만 지원되고, 그마저 하절기 안에서만 씁니다. 세 지원과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전액 받을 수는 없도록 짠 구조입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센터(1600-3190)로 합니다.

정리하면

  • 2026년도 연간 총액은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입니다. 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쓸 수 있지만, 다른 난방 지원과 중복되면 하절기 몫만 하절기에 씁니다.
  • 소득·세대원 조건과 중복수급 여부는 복지로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센터(1600-3190)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거동이 불편하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리신청이나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절차를 확인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공공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6월 17일· 2026년 9월 13일

    신청대상 두 조건, 신청기간, 가구원수별 총 지원금액, 하절기·동절기 사용방법

  2. 2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41호) 제2조·제8조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9월 13일

    수급자 요건의 법적 근거, 전담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이라는 근거

  3. 3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지원금액 안내)

    공공기관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9월 13일

    가구원수별 지원금액의 하절기·동절기 내부 배분, 중복수급 시 예외 금액, 세대원 특성기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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