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과 조건, 우리 집도 되나요
예금 이자도 있고 전셋집에 사는데, 이런 것도 소득과 재산으로 잡힐까요?
한 줄 답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총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도 들어가고, 재산은 대출을 빼지 않은 채 전세금까지 세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받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주의
- 과세기간 종료일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를 제외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2,200만 원 / 3,200만 원 / 4,400만 원”과 “2.4억 원”이 어디에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득이 무엇을 더한 금액인지는 잘 적혀 있지 않고, 적힌 글끼리 서로 다릅니다. 조문을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소득과 얼마를 받는지를 정하는 소득이 다른 조문의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신청자격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으로 봅니다. 단독가구 2천200만 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 지급액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합친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신청자격의 총소득에는 들어가지만 지급액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로 줄어듭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같은 소득인데 왜 자격과 금액이 다를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을 요구합니다. 조문에 그대로 적힌 금액은 단독가구 2천200만 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소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그리고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과 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반면 지급액을 정할 때 쓰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의 합계뿐이고, 이자·배당·연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금 이자나 연금이 있는 가구는 자격을 볼 때만 그 금액이 붙습니다.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붙지 않습니다. 두 숫자를 하나로 알고 있으면 자격이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거나 그 반대가 됩니다.
|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
|---|---|---|
| 무엇을 정하나 | 신청할 수 있는지 | 얼마를 받는지 |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들어감 | 들어감 |
| 기타소득 | 들어감 | 안 들어감 |
| 이자·배당·연금소득 | 들어감 | 안 들어감 |
| 근거 | 제100조의3제1항제2호 | 제100조의5제1항 |
우리 집은 어느 가구유형인가요
가구유형은 스스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 구성으로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은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과 부부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세 가구유형을 구분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300만 원이라는 선이 홑벌이와 맞벌이를 가릅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250만 원을 벌었다면 홑벌이, 320만 원을 벌었다면 맞벌이입니다. 국세청은 부양자녀를 18세 미만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구유형이 바뀌면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이 함께 움직입니다. 국세청이 밝힌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자기 소득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는 근로장려금 계산기가 조문의 식 그대로 계산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는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법 제100조의5제4항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신청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재산을 세는 방법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채를 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대출이 얼마든 집값 그대로 잡힙니다. 다른 하나는 전세금도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이 재산을 일곱 호로 나누면서 제3호에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을 따로 두었습니다. 예금은 그 옆의 제4호이므로, 전세금은 예금의 일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이름을 불러 잡습니다.
평가 방법은 같은 조 제8항제2호의2가 정하고, 규율 대상은 주택과 오피스텔입니다. 원칙은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고, 국세청이 안내하는 지금의 고시율이 **55%**입니다. 실제 전세금이 그보다 적을 때 그 값으로 내려가는 것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로, 나목의 단서가 그렇게 정합니다 — 자동으로 작은 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서 임차한 주택은 가목이 따로 받아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 금액으로 보고, 그 집이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이면 그 금액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씁니다. 상가는 제2호의2가 규율하지 않고, 국세청은 상가를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기준일도 신청하는 날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00조의4제4항은 소유기준일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정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이라면 대상이 2025년 소득이므로 2025년 6월 1일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 뒤에 집을 팔았어도 그날의 재산으로 판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맞춰도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2항은 국적과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등 신청 제외 사유를 정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도 제외됩니다.
여기에 국세청이 밝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에 한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정된 소득과 재산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실제로 얼마로 잡혔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요건까지이고, 개별 자료로 판정한 값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과 상담은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가 공식 창구입니다.
정리하면
- 자격은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하는 총소득, 금액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더하는 총급여액 등으로 봅니다.
- 가구원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로 줄어듭니다. 판정된 값과 신청 상태는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만 있어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총소득기준금액 표, 재산 2억4천만원,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세 가구유형의 정의
- 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이 탈락이 아니라 50% 감액이라는 것
-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3항 — 재산 일곱 호(제3호 전세금·임차보증금, 제4호 예금은 서로 다른 호). 제4항 — 소유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이고, 직전 연도 6월 1일은 사망·출국·반기 신청의 단서입니다. 제8항제2호의2 — 주택과 오피스텔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계약서 사본을 낸 경우의 실제 전세금, 직계존비속 임차의 기준시가
- 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판정일과 평가 방법, 전문직·고소득 상용직 제외,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 5근로장려금 소개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165·285·3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