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간 | 총급여액 등 | 조문의 식 | 근로장려금 |
|---|
주의
- 이 계산기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등이 상한 안에 있어도 총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오르거나 머물다가 줄어듭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재산과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은 가구유형마다 금액이 오르는 구간, 최대 금액에 머무는 구간, 줄어드는 구간의 산정식을 정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로 줄어들고,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로 결정됩니다.
- 확정 금액은 시행령 별표11의 산정표로 정해집니다. 식으로 계산한 값과 몇천 원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소득이 늘면 금액은 어떻게 바뀌나요
금액을 계산하는 소득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부부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친 값이며, 사업소득에는 업종별 조정률을 곱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은 가구유형마다 세 구간을 둡니다.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느는 점증구간, 최대지급액이 그대로인 평탄구간, 소득이 늘수록 줄어드는 점감구간입니다. 조문이 쓴 식은 이렇습니다.
| 가구유형 | 점증 | 평탄 | 점감 |
|---|---|---|---|
| 단독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400만 원 미만) | 165만 원 (400만~900만 원)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300분의 165 (900만~2,200만 원) |
| 홑벌이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700만 원 미만) | 285만 원 (700만~1,400만 원)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1,800분의 285 (1,400만~3,200만 원) |
| 맞벌이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800만~1,700만 원)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2,700분의 330 (1,700만~4,400만 원) |
여기에 세 가지가 순서대로 붙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로 줄어듭니다(같은 조 제4항). 기한 후에 신청했다면 95%로 결정됩니다(제100조의7제2항). 마지막으로 최소지급액 규칙이 걸립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점증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으로, 점감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홈택스에서 본 금액과 왜 다를까요
확정 금액은 산정표가 정합니다. 제100조의5제5항은 위의 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산정한다고 못박습니다. 그 표가 시행령 별표11이고, 총급여액 등을 4만 원부터 4,400만 원까지 10만 원 구간으로 끊어 구간마다 하나의 금액을 적어 둔 440행짜리 표입니다. 위 결과는 구간으로 끊지 않고 식을 연속으로 계산한 값이라 구간 경계에서 몇천 원이 다를 수 있고, 확정 금액은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반기신청은 다른 계산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환산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고, 그렇게 계산한 금액의 35%를 상반기에 지급합니다(제100조의5제2항, 별표11 비고 1). 위 결과는 1년 치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반기신청분이 언제 얼마씩 들어오는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있습니다.
자격은 따로 봅니다. 총급여액 등이 상한 안에 있어도 총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두 소득이 어떻게 다른지는 근로장려금 대상과 조건에서 갈라 봅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되고, 그 뒤에 남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소득과 재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부부 합산한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출발점이고,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뒤의 금액입니다. 재산 합계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을 더한 금액이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2025년 소득으로 2026년 5월에 신청한다면 2025년 6월 1일입니다. 확정된 값은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등으로 세 구간의 식을 적용한 뒤, 재산과 신청 시점에 따른 감액을 봅니다.
- 산정표가 확정 금액을 정하므로 식의 결과와 몇천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과 결정된 금액은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자녀장려금도 같이 나오나요?
-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과 산정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금액은 자녀장려금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 결과를 링크로 남길 수 있나요?
- 주소창의 `#` 뒤에 입력값이 그대로 붙습니다. 그 주소를 복사하면 같은 값이 채워진 화면이 열립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계산기가 인코딩한 세 구간의 식,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50%, 산정표 우선 규정
- 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 후 신청 95%, 최소지급액 세 규칙(1만5천원·10만원·3만원)
-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정 금액이 10만원 구간의 표로 정해진다는 것과 표의 비고 두 줄
-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4항 —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이고, 직전 연도 6월 1일은 사망·출국·반기 신청의 단서입니다. 제8항이 그날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 5근로장려금 소개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165·285·330만원의 교차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