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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계산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라던데, 우리 집 소득이면 아이 한 명에 얼마가 나올까요?

한 줄 답

자녀 1인당 100만 원에서 시작해, 부부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총급여액 등)이 홑벌이 2,100만·맞벌이 2,500만 원을 넘으면 줄어들어요. 다만 소득이 늘어도 1인당 50만 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부부의 총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어 0원이 됩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5월 31일

작성
수정

예상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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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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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전 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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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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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총급여액 등과 다른 개념이고,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확정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의 자녀장려금 산정표로 정해집니다. 그 표는 총급여액 등을 대부분 50만 원 구간으로 끊어 구간마다 한 값을 1,000원 단위로 두므로 이 계산기와 1,000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입력값은 페이지 주소의 # 뒤에만 남고, 이 사이트의 서버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 가구유형의 두 구간
구간총급여액 등조문의 식자녀 1인당

주의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의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지 못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최대 금액을 보았어도 소득이 그보다 높을 때 어디까지 줄어드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신청자격을 가르는 소득과 금액을 계산하는 소득도 다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가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액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친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하며,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부터 자녀 1인당 금액이 줄어듭니다.
  3. 확정 금액은 시행령 별표 11의2의 산정표가 정합니다. 식으로 계산한 값과 1,000원 단위로 다를 수 있어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자녀 한 명의 금액은 어디까지 줄어드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제1항은 가구 유형별로 식을 하나씩 둡니다.

가구 유형총급여액 등자녀 1인당
홑벌이2,100만 원 미만100만 원
홑벌이2,100만 ~ 7,000만 원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4,900분의 50
맞벌이2,500만 원 미만100만 원
맞벌이2,500만 ~ 7,000만 원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4,500분의 50

분수를 만 원 단위로 바꿔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홑벌이의 4,900분의 50은 4,900만 원당 50만 원이고, 4,900만 원은 체감구간의 폭(2,100만 ~ 7,000만 원)과 정확히 같습니다. 맞벌이도 마찬가지로 4,500만 원당 50만 원이고, 4,500만 원이 그 구간의 폭입니다.

그래서 구간의 맨 끝에서 깎이는 금액이 양쪽 다 5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에서 시작해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만 줄어듭니다. 7,000만 원은 「미만」이라 50만 원 자체에 닿지는 않고, 시행령 별표 11의2의 마지막 칸이 실제로 506,000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다릅니다. 점감구간이 0으로 내려가고, 0이 되는 총급여액 등(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이 곧 총소득기준금액과 같은 숫자여서 지급이 0에서 자격의 끝과 만납니다. 자녀장려금은 절반에서 버티다가 7,000만 원에서 자격이 끊겨 0원이 됩니다. 완만한 내리막이 아니라 계단입니다.

단독가구 칸은 왜 없나요

위 표에 단독가구가 없습니다.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단독가구의 정의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고(제100조의3제5항제1호), 자녀장려금의 첫 번째 요건이 부양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인용 안의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동거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가리킵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그 가구는 단독가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장려금에는 홑벌이와 맞벌이 두 칸만 있습니다.

가르는 기준은 배우자의 소득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부부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가구도 홑벌이입니다.

총소득 7,000만 원과 계산에 넣는 소득은 같은가요

7,000만 원이 두 번 나오는데, 같은 7,000만 원이 아닙니다.

  • 신청자격(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7,000만 원 미만
  • 산정(제100조의29제1항):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

연간 총소득의 범위는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이 여덟 개 호로 정합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과 종교인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을 곱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그중 근로소득·종교인소득과 같은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만 더한 것이라(제100조의3제5항제3호, 시행령 제100조의6제1항), 총소득에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뺀 값이 총급여액 등입니다. 이자가 있으면 총급여액 등은 통과해도 총소득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묻는 것은 총급여액 등이고, 자격을 확인하는 총소득은 결과 옆에 조건으로 세워 두었습니다.

재산 요건은 하나 더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로 줄어듭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면 다시 95%입니다. 두 조항 모두 근로장려금의 것을 제100조의31제1항이 그대로 준용합니다.

이 두 감액을 다 맞아도 자녀 한 명이면 최소 23만 원대가 남습니다. 1인당 하한이 5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둔 최저 3만 원 규칙(제100조의31제2항)은 이 계산기가 다루는 감액만으로는 닿지 않는 자리입니다.

따로 살거나 올해 18세가 된 자녀도 포함되나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입니다(제100조의4제1항). 연령 제한이 없는 것은 제1항제2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데, 시행령 제100조의2제3항이 그 범위를 중증장애인 또는 5·18 장해등급 3등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같은 주소·거소에 살거나 치료·요양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들어가는데, 같은 조 제2항이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전제로 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어긋납니다.

첫째,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제1항제4호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 호에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녀는 이 요건에서 빠집니다.

둘째, 올해 18세가 된 아이도 됩니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가 원칙이지만(제3항), 제4항이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고 따로 정합니다. 생일이 12월 31일이어도 그해는 인정됩니다.

같은 아이가 두 사람의 부양자녀가 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의 부양자녀로만 봅니다(제5항).

자녀세액공제와 함께 적용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2항은 자녀장려금을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한 조항입니다.

근로장려금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절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가 붙은 상대는 연말정산에서 받는 자녀세액공제 하나뿐이고,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지 못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는 하나가 아닙니다 — 조문은 근로장려금신청서(제100조의6제1항)와 자녀장려금신청서(제100조의30제1항)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신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입니다(제100조의30제1항). 그 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이 정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그때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3항). 심사와 지급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같은 조문으로 답합니다.

계산 결과와 확정 금액은 어디서 맞춰 보나요

확정 금액은 산정표가 정합니다. 제100조의29제2항은 자녀장려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못 박습니다. 그 표가 시행령 별표 11의2이고, 총급여액 등을 대부분 50만 원 구간으로 끊어 구간마다 한 값을 1,000원 단위로 적어 둡니다. 조문의 식은 표의 모양이고 최종 결정은 표가 하므로, 식으로 계산한 위 결과는 홈택스 금액과 1,000원 단위로 다를 수 있고, 확정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자격은 국세청이 확인합니다. 국적 요건과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지 여부(제100조의28제2항), 총소득 계산, 재산의 범위는 국세청이 개별 자료로 확인하고, 위 결과는 이 조건이 모두 맞는다는 전제의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쪽이 궁금하면 근로장려금 계산기와 근로장려금 자격이 같은 절의 앞부분을 답합니다.

정리하면

  • 자녀 1인당 100만 원에서 시작해 총급여액 등이 늘면 줄어들지만, 소득 기준의 끝에서는 5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부부 총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구원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로 줄어듭니다. 자격과 확정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을 함께 받지 못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이 절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가 붙은 상대는 「소득세법」 제59조의2의 자녀세액공제 하나입니다(제100조의30제2항). 다만 신청서는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자녀장려금신청서로 따로 있습니다.
자녀가 올해 18세가 되었는데 부양자녀가 되나요?
됩니다.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봅니다(제100조의4제4항). 생일이 12월 31일이어도 그해는 인정됩니다.
아이가 따로 살아도 되나요?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는 제100조의4제1항제4호에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아이가 두 사람의 부양자녀가 되면 한 사람에게만 인정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223호, 2026-01-01 시행)· 2026년 9월 2일

    계산기가 인코딩한 두 식 — 홑벌이 2,100만 원과 4,900분의 50, 맞벌이 2,500만 원과 4,500분의 50, 그리고 산정표 우선 규정(제2항)

  2.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부양자녀가 있을 것,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 7,0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3.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제2항),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봄(제3항)

  4.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50% 감액(제100조의5제4항)과 기한 후 신청 95%(제100조의7제2항)를 준용, 감액되어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제2항)

  5.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제5항 —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의 정의와 총급여액 등의 범위. 제100조의31제1항이 제1·2·6항만 빼고 준용하므로 이 정의가 자녀장려금에도 그대로 옵니다

  6.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제4항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50% 감액(자녀장려금에 준용). 제1항의 점감구간 상한(2,200·3,200·4,400만 원)이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총소득기준금액과 같아, 근로장려금은 0이 되는 지점이 곧 자격의 끝입니다

  7.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제2항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제100조의31제1항이 제1항제2호와 제3항만 빼고 준용합니다

  8.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18세 미만·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됨,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이면 인정,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07-01 시행)· 2026년 9월 2일

    제100조의2제2항·제3항(부양자녀로 들어오는 손자녀·형제자매의 주민등록 동거 전제, 연령 제한이 없는 「장애인」의 범위 — 중증장애인·5·18 장해 3등급 이상으로서 동거하거나 일시 퇴거한 사람), 제100조의3제1항(연간 총소득의 범위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곱하는 조정률), 제100조의4제4항(재산 소유기준일), 제100조의5(같은 아이가 겹칠 때의 순서 — 합의, 없으면 동거·총급여액 등), 제100조의29제1항과 별표 11의2(자녀장려금 산정표 — 총급여액 등을 50만 원 구간으로 끊고 1,000원 단위, 마지막 칸이 506,000원)

  10. 10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제1항 — 확정신고 기간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는 것.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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