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 연도별 표, 2027년엔 얼마나 오르나요
내년 월급 명세서에서는 4대보험이 얼마나 더 빠질까요? 해마다 바뀐다는데 어디까지 정해진 건지 궁금해요.
한 줄 답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해마다 오르는 요율이 법에 이미 적혀 있어서, 2027년 근로자 몫은 4.75%에서 5%가 돼요.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는 2027년 동결이 의결됐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몫 0.9%는 2027년 1.0%로 올리는 방안이 심의 중이에요.
| 연도 | 보험 | 항목 | 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근거 |
|---|---|---|---|---|---|---|
| 2024년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율 | 9 | 4.5 | 4.5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각 1천분의 45) |
| 2024년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7.09 | 3.545 | 3.54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1만분의 709) · 법 제76조제1항 (100분의 50씩) |
| 2024년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 0.9182 | 0.4591 | 0.459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100만분의 9,182) · 법 제11조 |
| 2024년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율 | 1.8 | 0.9 | 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1천분의 18) · 법 제13조제2항·제4항제2호 |
| 2024년 |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0.25 | — | 0.2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1만분의 25) · 법 제13조제4항제1호 |
| 2024년 |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 0.4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1만분의 45) · 법 제13조제4항제1호 |
| 2024년 |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0.65 | — | 0.6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1만분의 65) · 법 제13조제4항제1호 |
| 2024년 |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1천명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 | 0.8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1만분의 85) · 법 제13조제4항제1호 |
| 2024년 | 산재보험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 0.06 | — | 0.06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호 (0.6/1,000)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
| 2024년 | 산재보험과 함께 걷는 부담금 | 임금채권보장부담금 | 0.06 | — | 0.06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 (1000분의 0.6) |
| 2024년 | 산재보험과 함께 걷는 부담금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0.006 | — | 0.006 | 환경부고시 제2023-272호 (10만분의 6) |
| 2025년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율 | 9 | 4.5 | 4.5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각 1천분의 45) |
| 2025년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7.09 | 3.545 | 3.54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1만분의 709) · 법 제76조제1항 (100분의 50씩) |
| 2025년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 0.9182 | 0.4591 | 0.459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100만분의 9,182) · 법 제11조 |
| 2025년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율 | 1.8 | 0.9 | 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1천분의 18) · 법 제13조제2항·제4항제2호 |
| 2025년 |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0.25 | — | 0.2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1만분의 25) · 법 제13조제4항제1호 |
| 2025년 |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 0.4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1만분의 45) · 법 제13조제4항제1호 |
| 2025년 |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0.65 | — | 0.6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1만분의 65) · 법 제13조제4항제1호 |
| 2025년 |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1천명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 | 0.8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1만분의 85) · 법 제13조제4항제1호 |
| 2025년 | 산재보험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 0.06 | — | 0.06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0.6/1,000)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
| 2025년 | 산재보험과 함께 걷는 부담금 | 임금채권보장부담금 | 0.06 | — | 0.06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 (1000분의 0.6) |
| 2025년 | 산재보험과 함께 걷는 부담금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0.006 | — | 0.006 | 환경부고시 제2024-254호 (10만분의 6) |
| 2026년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율 | 9.5 | 4.75 | 4.75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제1호 (각 1만분의 475) |
| 2026년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7.19 | 3.595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1만분의 719) · 법 제76조제1항 (100분의 50씩) |
| 2026년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 0.9448 | 0.4724 | 0.47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100만분의 9,448) · 법 제11조 |
| 2026년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율 | 1.8 | 0.9 | 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1천분의 18) · 법 제13조제2항·제4항제2호 |
| 2026년 |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0.25 | — | 0.2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1만분의 25) · 법 제13조제4항제1호 |
| 2026년 |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 0.4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1만분의 45) · 법 제13조제4항제1호 |
| 2026년 |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0.65 | — | 0.6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1만분의 65) · 법 제13조제4항제1호 |
| 2026년 |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1천명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 | 0.8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1만분의 85) · 법 제13조제4항제1호 |
| 2026년 | 산재보험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 0.06 | — | 0.06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0.6/1,000)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
| 2026년 | 산재보험과 함께 걷는 부담금 | 임금채권보장부담금 | 0.09 | — | 0.09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1000분의 0.9) |
| 2026년 | 산재보험과 함께 걷는 부담금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0.006 | — | 0.006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 (10만분의 6) |
| 2027년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율 | 10 | 5 | 5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제2호 (각 1만분의 500) |
| 2028년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율 | 10.5 | 5.25 | 5.25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제3호 (각 1만분의 525) |
| 2029년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율 | 11 | 5.5 | 5.5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제4호 (각 1만분의 550) |
| 2030년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율 | 11.5 | 5.75 | 5.75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제5호 (각 1만분의 575) |
| 2031년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율 | 12 | 6 | 6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제6호 (각 1만분의 600) |
| 2032년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율 | 12.5 | 6.25 | 6.25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제7호 (각 1만분의 625) |
| 2033년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율 (2033년부터) | 13 | 6.5 | 6.5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각 1천분의 65) |
이 조건에는 아직 없습니다.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2026~2032년 요율은 본문 제88조제3항이 아니라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가 해마다 따로 정합니다. 2033년부터 본문의 1천분의 65(근로자·사업주 각 6.5%)가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걷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이 비율은 2024·2025년 12.95%, 2026년 13.14%로 발표되었고, 2026년 11월분부터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곱합니다(법률 제21690호).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사업주만 냅니다. 두 부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걷고,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주(건설업 제외)에게 면제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2항제1호).
- 산재보험료는 여기 적힌 출퇴근재해 요율에 사업종류별 요율(2026년 평균 1.41%, 업종마다 다름)을 더한 값입니다. 사업종류별 요율은 고용노동부고시의 별지 표에 있습니다.
-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6년 9월 8일 7.19%로 동결을 의결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7년 2.0%(근로자·사업주 각 1.0%)로 올리는 방안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되었고 시행령은 아직 1천분의 18입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2027년 값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하한(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659만 원·41만 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건강보험은 보험료 상한·하한이 따로 있어 요율만 곱한 값과 실제 고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의 요율이 이미 법에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2026년 4.75%, 2027년 5%로 해마다 0.25%p씩 올라 2033년 6.5%가 됩니다.
- 건강보험 7.19%는 2027년에도 그대로 두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근로자 0.9%)는 2022년 7월부터 같은 값이고, 2027년 2.0%로 올리는 방안이 심의되었지만 시행령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2027년 값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무엇을 모았나요
행 하나가 한 해의 요율 하나입니다. 연도마다 그해에 적용된 조문과 고시를 읽어 적었고, 「근거」 칸에 그 조문 번호가 있습니다. 2027년부터의 행은 이미 공포된 국민연금법 부칙에 적힌 국민연금뿐입니다. 「전체」는 법이 정한 요율이고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자의 몫이며, 근로자 칸이 「—」인 줄은 사업주만 냅니다.
2026년 행으로 월급에서 빠지는 돈을 계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회사가 더 내는 돈은 사업주 4대보험 계산기가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하나하나의 뜻과 명세서에서 빠지는 순서는 2026년 4대보험 요율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해마다 오르나요
2025년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0903호)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부칙에 해마다의 값을 적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근로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에 그해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이고, 그 비율이 2026년 1만분의 475에서 2032년 1만분의 625까지 25씩 늘어납니다. 2033년부터는 본문 제88조제3항의 1천분의 65가 적용됩니다. 위 표를 「국민연금」으로 좁히면 2024년부터 2033년까지가 한 줄씩 보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면 근로자 몫은 2026년 14만 2,500원에서 2027년 15만 원이 되어 한 달에 7,500원이 늘어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659만 원·41만 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그 밖의 금액에서는 요율만 곱한 값과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숫자가 두 개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요율은 소득 대비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걷는다고 정합니다. 표의 소득 대비 요율(2026년 0.9448%)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발표하는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2026년 13.14%)이 같은 보험료를 두 방식으로 적은 것입니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되는 법률 제21690호는 이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정하고,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까지는 0.9448 ÷ 7.19를 그대로 곱하고, 11월분부터는 0.1314를 곱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사업주만 내는 것
고용보험료는 두 부분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항). 뒤의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와, 150명 이상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네 단계로 갈립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산재보험료도 사업주만 냅니다. 업종마다 다른 사업종류별 요율에 모든 업종이 같은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합니다. 임금채권보장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걷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5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주(건설업 제외)에게 면제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2항제1호). 이 가운데 2026년에 바뀐 것은 임금채권보장부담금 하나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가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을 1000분의 0.9로 올렸습니다. 표를 「고용보험」이나 「산재·부담금」으로 좁히면 해마다의 값이 보입니다.
2027년에는 무엇이 정해졌나요
| 항목 | 2027년 | 근거 |
|---|---|---|
| 국민연금 | 근로자·사업주 각 5%, 확정 |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제2호 |
| 건강보험 | 7.19% 동결 의결 |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2.0% 인상 방안 심의, 시행령 개정 전 |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
| 고용보험 부과 기준 | 「보수총액」에서 「보수」로 | 법률 제21472호(2027년 1월 1일 시행) |
| 임금채권보장부담금 | 새 고시 전까지 0.09% 유지 | 고시 제2025-100호(유효기간 없음) |
| 장기요양·산재·석면 | 2026년 9월 30일 현재 미정 | 해마다 가을~연말에 결정·고시 |
건강보험료율 7.19%는 보건복지부 발표대로 동결이 의결된 단계이고, 지금 시행 중인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1만분의 719에는 끝나는 날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인상은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방안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가을에 정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가 보통 연말에 고시합니다.
정리하면
- 국민연금은 부칙에 적힌 대로 2027년 근로자·사업주 각 5%, 2033년 6.5%까지 해마다 0.25%p씩 오릅니다.
- 건강보험 7.19%는 2027년 동결이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지금 1.8%(근로자 0.9%)이고 2027년 2.0%로 올리는 방안이 심의되었으며, 2027년부터 곱하는 기준이 「보수」로 바뀝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법정 요율은 소득 대비(2026년 0.9448%)이고 명세서의 13.14%는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입니다. 장기요양·산재·석면의 2027년 값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것
- 2027년 국민연금 요율은 확정인가요?
- 확정입니다. 2025년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제2호가 2027년 근로자·사업주 몫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500, 곧 5%로 정해 두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3.14%인가요, 0.9448%인가요?
- 법이 정하는 요율은 소득 대비 0.944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이고, 13.14%는 그 값을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비율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걷기 때문에 명세서 기준으로는 13.14%로 말합니다.
- 2027년 고용보험료율은 바뀌나요?
- 시행령 제12조는 아직 실업급여 1천분의 18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근로자·사업주 각 1.0%)로 올리는 방안이 심의되었고, 시행령이 바뀌기 전이라 확정은 아닙니다. 곱하는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보수총액」에서 「보수」로 바뀝니다(법률 제21472호).
- 산재보험료율은 왜 하나로 적혀 있지 않나요?
-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마다 요율이 다르고, 고용노동부 고시의 별지 표에 업종별로 있습니다. 표에는 모든 업종에 같은 출퇴근재해 요율만 넣었습니다. 2026년 업종 평균은 1.41%이고, 출퇴근재해 0.06%를 더하면 1.47%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2025년까지 각 1천분의 45, 2033년부터 각 1천분의 65),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2026~2032년 해마다의 비율)
-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2024·2025년 1만분의 709, 2026년 1만분의 719); 반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2024·2025년 100만분의 9,182, 2026년 100만분의 9,448); 부과 방식과 2026년 11월분부터의 반올림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법률 제21690호)
- 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실업급여 1천분의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만분의 25~85); 근로자·사업주 몫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4항
- 5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6년 출퇴근재해 0.6/1,000, 사업종류별 평균 1.41% (2024년 제2024-1호, 2025년 제2024-77호도 같은 값)
- 6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2026년 1월부터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 (그 전 제2022-94호는 1000분의 0.6)
- 7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
10만분의 6 (2024·2025년 환경부고시도 같은 값)
- 8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의결
- 9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2025년 0.9182%·12.95%)
- 10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한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방안(1.8% → 2.0%, 근로자·사업주 각 0.1%p)
- 11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 12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2항제1호(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주 면제, 건설업 제외); 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는 시행령 제25조
- 1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부담금을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