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표
계약서의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다른데, 내 연봉이면 한 달에 얼마가 남을까요?
한 줄 답
연말정산까지 끝난 기준으로 연봉 2,400만 원은 월 180만 원(90.1%), 1억 2,000만 원은 월 773만 원(77.3%)이 남아요. 월 비과세 20만 원·공제 대상 가족 1명(본인)으로 계산했고, 부양가족 수와 카드·의료비 공제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남는 비율이 주는 건 누진세인 소득세 때문이에요.
| 세전 연봉(원) | 월 실수령액(원) | 연 실수령액(원) | 월 공제 합계(원) | 실수령률(%) | 상한 |
|---|---|---|---|---|---|
| 24,000,000 | 1,801,551 | 21,618,612 | 198,449 | 90.1 | — |
| 25,000,000 | 1,874,938 | 22,499,260 | 208,395 | 90 | — |
| 26,000,000 | 1,948,325 | 23,379,896 | 218,342 | 89.9 | — |
| 27,000,000 | 2,021,666 | 24,259,992 | 228,334 | 89.9 | — |
| 28,000,000 | 2,095,054 | 25,140,652 | 238,279 | 89.8 | — |
| 29,000,000 | 2,168,441 | 26,021,288 | 248,226 | 89.7 | — |
| 30,000,000 | 2,241,679 | 26,900,148 | 258,321 | 89.7 | — |
| 31,000,000 | 2,312,271 | 27,747,256 | 271,062 | 89.5 | — |
| 32,000,000 | 2,382,864 | 28,594,364 | 283,803 | 89.4 | — |
| 33,000,000 | 2,453,411 | 29,440,932 | 296,589 | 89.2 | — |
| 34,000,000 | 2,524,003 | 30,288,040 | 309,330 | 89.1 | — |
| 35,000,000 | 2,591,399 | 31,096,784 | 325,268 | 88.8 | — |
| 36,000,000 | 2,655,816 | 31,869,792 | 344,184 | 88.5 | — |
| 37,000,000 | 2,719,980 | 32,639,764 | 363,353 | 88.2 | — |
| 38,000,000 | 2,784,145 | 33,409,736 | 382,522 | 87.9 | — |
| 39,000,000 | 2,848,269 | 34,179,228 | 401,731 | 87.6 | — |
| 40,000,000 | 2,912,432 | 34,949,188 | 420,901 | 87.4 | — |
| 41,000,000 | 2,976,597 | 35,719,160 | 440,070 | 87.1 | — |
| 42,000,000 | 3,040,721 | 36,488,652 | 459,279 | 86.9 | — |
| 43,000,000 | 3,104,885 | 37,258,624 | 478,448 | 86.6 | — |
| 44,000,000 | 3,169,050 | 38,028,596 | 497,617 | 86.4 | — |
| 45,000,000 | 3,233,174 | 38,798,088 | 516,826 | 86.2 | — |
| 46,000,000 | 3,297,777 | 39,573,328 | 535,556 | 86 | — |
| 47,000,000 | 3,362,675 | 40,352,096 | 553,992 | 85.9 | — |
| 48,000,000 | 3,426,706 | 41,120,472 | 573,294 | 85.7 | — |
| 49,000,000 | 3,490,230 | 41,882,764 | 593,103 | 85.5 | — |
| 50,000,000 | 3,553,753 | 42,645,032 | 612,914 | 85.3 | — |
| 51,000,000 | 3,617,234 | 43,406,808 | 632,766 | 85.1 | — |
| 52,000,000 | 3,680,757 | 44,169,088 | 652,576 | 84.9 | — |
| 53,000,000 | 3,744,279 | 44,931,344 | 672,388 | 84.8 | — |
| 54,000,000 | 3,807,762 | 45,693,144 | 692,238 | 84.6 | — |
| 55,000,000 | 3,871,285 | 46,455,424 | 712,048 | 84.5 | — |
| 56,000,000 | 3,934,807 | 47,217,680 | 731,860 | 84.3 | — |
| 57,000,000 | 3,998,289 | 47,979,468 | 751,711 | 84.2 | — |
| 58,000,000 | 4,061,812 | 48,741,748 | 771,521 | 84 | — |
| 59,000,000 | 4,125,334 | 49,504,004 | 791,333 | 83.9 | — |
| 60,000,000 | 4,188,817 | 50,265,804 | 811,183 | 83.8 | — |
| 61,000,000 | 4,252,340 | 51,028,084 | 830,993 | 83.7 | — |
| 62,000,000 | 4,315,862 | 51,790,340 | 850,805 | 83.5 | — |
| 63,000,000 | 4,379,344 | 52,552,128 | 870,656 | 83.4 | — |
| 64,000,000 | 4,442,868 | 53,314,420 | 890,465 | 83.3 | — |
| 65,000,000 | 4,506,389 | 54,076,664 | 910,278 | 83.2 | — |
| 66,000,000 | 4,569,871 | 54,838,452 | 930,129 | 83.1 | — |
| 67,000,000 | 4,633,395 | 55,600,744 | 949,938 | 83 | — |
| 68,000,000 | 4,696,917 | 56,363,000 | 969,750 | 82.9 | — |
| 69,000,000 | 4,760,399 | 57,124,788 | 989,601 | 82.8 | — |
| 70,000,000 | 4,823,923 | 57,887,080 | 1,009,410 | 82.7 | — |
| 71,000,000 | 4,887,444 | 58,649,324 | 1,029,223 | 82.6 | — |
| 72,000,000 | 4,950,927 | 59,411,124 | 1,049,073 | 82.5 | — |
| 73,000,000 | 4,999,783 | 59,997,400 | 1,083,550 | 82.2 | — |
| 74,000,000 | 5,063,305 | 60,759,656 | 1,103,362 | 82.1 | — |
| 75,000,000 | 5,121,300 | 61,455,600 | 1,128,700 | 81.9 | — |
| 76,000,000 | 5,177,786 | 62,133,436 | 1,155,547 | 81.8 | — |
| 77,000,000 | 5,234,270 | 62,811,236 | 1,182,397 | 81.6 | — |
| 78,000,000 | 5,290,720 | 63,488,640 | 1,209,280 | 81.4 | — |
| 79,000,000 | 5,347,206 | 64,166,476 | 1,236,127 | 81.2 | — |
| 80,000,000 | 5,403,690 | 64,844,276 | 1,262,977 | 81.1 | — |
| 81,000,000 | 5,460,140 | 65,521,680 | 1,289,860 | 80.9 | — |
| 82,000,000 | 5,518,128 | 66,217,540 | 1,315,205 | 80.8 | 국민연금 상한 |
| 83,000,000 | 5,577,514 | 66,930,164 | 1,339,153 | 80.6 | 국민연금 상한 |
| 84,000,000 | 5,636,902 | 67,642,824 | 1,363,098 | 80.5 | 국민연금 상한 |
| 85,000,000 | 5,696,289 | 68,355,472 | 1,387,044 | 80.4 | 국민연금 상한 |
| 86,000,000 | 5,755,675 | 69,068,096 | 1,410,992 | 80.3 | 국민연금 상한 |
| 87,000,000 | 5,815,063 | 69,780,756 | 1,434,937 | 80.2 | 국민연금 상한 |
| 88,000,000 | 5,874,448 | 70,493,380 | 1,458,885 | 80.1 | 국민연금 상한 |
| 89,000,000 | 5,933,834 | 71,206,004 | 1,482,833 | 80 | 국민연금 상한 |
| 90,000,000 | 5,993,221 | 71,918,652 | 1,506,779 | 79.9 | 국민연금 상한 |
| 91,000,000 | 6,052,609 | 72,631,312 | 1,530,724 | 79.8 | 국민연금 상한 |
| 92,000,000 | 6,111,994 | 73,343,924 | 1,554,673 | 79.7 | 국민연금 상한 |
| 93,000,000 | 6,171,382 | 74,056,584 | 1,578,618 | 79.6 | 국민연금 상한 |
| 94,000,000 | 6,230,768 | 74,769,220 | 1,602,565 | 79.5 | 국민연금 상한 |
| 95,000,000 | 6,290,154 | 75,481,844 | 1,626,513 | 79.5 | 국민연금 상한 |
| 96,000,000 | 6,349,541 | 76,194,492 | 1,650,459 | 79.4 | 국민연금 상한 |
| 97,000,000 | 6,408,928 | 76,907,140 | 1,674,405 | 79.3 | 국민연금 상한 |
| 98,000,000 | 6,468,314 | 77,619,764 | 1,698,353 | 79.2 | 국민연금 상한 |
| 99,000,000 | 6,527,702 | 78,332,424 | 1,722,298 | 79.1 | 국민연금 상한 |
| 100,000,000 | 6,587,088 | 79,045,060 | 1,746,245 | 79 | 국민연금 상한 |
| 101,000,000 | 6,646,474 | 79,757,684 | 1,770,193 | 79 | 국민연금 상한 |
| 102,000,000 | 6,705,861 | 80,470,332 | 1,794,139 | 78.9 | 국민연금 상한 |
| 103,000,000 | 6,764,852 | 81,178,228 | 1,818,481 | 78.8 | 국민연금 상한 |
| 104,000,000 | 6,823,579 | 81,882,944 | 1,843,088 | 78.7 | 국민연금 상한 |
| 105,000,000 | 6,882,306 | 82,587,672 | 1,867,694 | 78.7 | 국민연금 상한 |
| 106,000,000 | 6,941,031 | 83,292,376 | 1,892,302 | 78.6 | 국민연금 상한 |
| 107,000,000 | 6,999,760 | 83,997,116 | 1,916,907 | 78.5 | 국민연금 상한 |
| 108,000,000 | 7,058,485 | 84,701,820 | 1,941,515 | 78.4 | 국민연금 상한 |
| 109,000,000 | 7,117,211 | 85,406,536 | 1,966,122 | 78.4 | 국민연금 상한 |
| 110,000,000 | 7,175,941 | 86,111,288 | 1,990,726 | 78.3 | 국민연금 상한 |
| 111,000,000 | 7,234,665 | 86,815,980 | 2,015,335 | 78.2 | 국민연금 상한 |
| 112,000,000 | 7,293,391 | 87,520,696 | 2,039,942 | 78.1 | 국민연금 상한 |
| 113,000,000 | 7,352,120 | 88,225,436 | 2,064,547 | 78.1 | 국민연금 상한 |
| 114,000,000 | 7,410,845 | 88,930,140 | 2,089,155 | 78 | 국민연금 상한 |
| 115,000,000 | 7,469,571 | 89,634,856 | 2,113,762 | 77.9 | 국민연금 상한 |
| 116,000,000 | 7,528,300 | 90,339,596 | 2,138,367 | 77.9 | 국민연금 상한 |
| 117,000,000 | 7,580,884 | 90,970,608 | 2,169,116 | 77.8 | 국민연금 상한 |
| 118,000,000 | 7,630,229 | 91,562,752 | 2,203,104 | 77.6 | 국민연금 상한 |
| 119,000,000 | 7,679,577 | 92,154,920 | 2,237,090 | 77.4 | 국민연금 상한 |
| 120,000,000 | 7,728,921 | 92,747,052 | 2,271,079 | 77.3 | 국민연금 상한 |
이 조건에는 아직 없습니다.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월 비과세 20만 원과 공제 대상 가족 1명(본인)을 가정한 값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 다르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연봉 칸을 눌러 계산기에서 자기 조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소득세는 매달 떼는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액이 아니라 다음 해 2월 연말정산까지 끝났을 때의 세금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자녀·연금계좌 공제를 하나도 넣지 않았으므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최댓값이고, 실제 결정세액은 여기서 더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상한」이 붙은 행은 기준소득월액이 상한 659만 원에 걸려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늘지 않는 구간입니다. 세전 연봉 8,200만 원부터입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월 9,183,480원)은 이 표의 어느 행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상한에 닿으려면 보수월액이 1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 4대보험 고지액은 원 단위 절사 규칙 때문에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 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
- 월 비과세 20만 원과 공제 대상 가족 1명을 가정한 표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연봉 칸을 눌러 계산기에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표의 소득세는 매달 떼는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액이 아니라 연말정산까지 끝났을 때의 세금입니다. 명세서의 숫자와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자녀·연금계좌 공제를 하나도 넣지 않았으므로, 표의 세금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최댓값입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그 금액을 뺀 값으로 줄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수당, 부양가족 수, 소득세를 계산하는 시점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97개 연봉 줄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산출했고, 줄을 누르면 그 연봉이 채워진 계산기가 열립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연봉별 금액은 월 비과세 20만 원과 공제 대상 가족 1명을 가정해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했습니다. 두 조건이 다르면 같은 연봉에서도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 소득세는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아니라 연말정산까지 마친 세금인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곱하는 월 기준 금액이며 상한은 659만 원입니다. 표에서는 세전 연봉 8,200만 원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같은 연봉인데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월 비과세 20만 원과 공제 대상 가족 1명.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기본값이고, 표와 계산기가 다른 숫자를 말하지 않도록 같은 값을 썼습니다.
월 비과세가 0원이거나 공제 대상 가족 수가 다르면 표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본공제는 대상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이므로, 자신의 조건을 보려면 연봉 줄을 눌러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입력값을 바꿉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왜 다른가요
표의 소득세는 매달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와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달 미리 뗄 세액을 적은 표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서 이 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 임시 금액이고, 연봉별 실수령액은 정산까지 끝난 결정세액을 1년 단위로 계산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그리고 인적공제와 4대보험료 공제만 넣었습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녀, 연금계좌 공제는 표의 세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공제 자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200만 원부터 국민연금이 멈추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에 「국민연금 상한」이 붙는 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보험료를 곱하는 월 기준 금액인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해 나오는데, 그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의 상한은 659만 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월 급여가 그 선을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비과세 20만 원을 빼고 12로 나눈 월 급여가 659만 원을 넘는 첫 줄이 세전 연봉 8,200만 원이고, 그 위로는 연봉이 올라도 이 칸만 그대로입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월 9,183,480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이 표의 범위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 상한에 닿으려면 보수월액이 1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남는 비율이 왜 줄어드나요
연봉 2,400만 원의 실수령률은 90.1%이고, 1억 2,000만 원은 77.3%입니다. 열세 포인트 가까이 벌어지는데, 벌어지게 만드는 것은 4대보험이 아니라 소득세입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일정합니다.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는 급여에 비례해 같은 비율로 늘고, 국민연금은 위에서 본 대로 상한에서 아예 멈춥니다. 반면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따라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그래서 연봉이 오를수록 늘어나는 공제의 대부분이 세금 쪽이고, 실수령률의 기울기도 세율 구간이 바뀌는 자리에서 꺾입니다.
97개 연봉 줄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97행 전부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계산 순서와 상수를 그대로 옮긴 생성기로 산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4.75%, 건강보험은 7.19%의 절반,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1.8%의 절반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7조가 정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 제50조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제55조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계산해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 보험료 요율의 근거는 2026년 4대보험 요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뽑은 뒤에는 빌드한 계산기 페이지를 열어 네 줄(2,400만·4,000만·8,200만·1억 2,000만)을 화면에서 다시 읽었습니다. 월 실수령액, 연 실수령액, 월 공제 합계, 실수령률이 표와 한 자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율과 세율의 적용 연도는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현재 조건과 다른 금액을 확인하려면 연봉 줄에서 계산기를 열어 입력값을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연봉 2,400만~1억 2,000만 원의 월 실수령액은 월 비과세 20만 원과 공제 대상 가족 1명을 가정한 97개 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까지 마친 금액을 월로 나눈 값이고, 개인 조건이 다르면 해당 연봉 줄에서 계산기를 열어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이 표는 어떤 조건으로 뽑은 건가요?
- 월 비과세 20만 원과 공제 대상 가족 1명(본인)입니다. 이 사이트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기본값이고, 표와 계산기의 숫자가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값을 씁니다. 월 비과세가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연봉 칸을 눌러 계산기에서 자기 조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 않나요?
-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월 9,183,48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다만 그 상한에 닿으려면 보수월액이 1억 원을 넘어야 해서 이 표의 어느 행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의 연금보험료와, 2026년 요율 9.5%(근로자 4.75%)를 정한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제1호
- 2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적용되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 표의 「국민연금 상한」 칸이 걸리는 자리
-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 그리고 법 제76조제1항의 절반 부담
-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과, 법 제9조제1항의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13.14%
- 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과, 법 제13조제2항의 2분의 1 부담
- 6소득세법
근로소득공제(제47조), 기본공제(제50조),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 특별소득공제(제52조), 기본세율(제55조),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제134조제1항(매월분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 7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 8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제2조제1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 9,183,480원. 이 표의 어느 행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는 근거
- 9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이 사이트)
표의 97행은 이 계산기의 산식과 상수를 그대로 써서 계산했고, 네 줄을 빌드한 계산기 화면에서 다시 읽어 대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