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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른다는데, 2027년에는 시급과 월급이 얼마인가요?

한 줄 답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2026년보다 380원(3.7%) 올라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 월 2,236,300원이고,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20시간이면 월 약 111만 원이 최저선입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8월 31일

작성
수정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연도시간급(원)일급 (8시간)(원)월급 (209시간)(원)연봉 (월 환산액×12)(원)인상률(%)
2027년10,70085,6002,236,30026,835,6003.7
2026년10,32082,5602,156,88025,882,5602.9
2025년10,03080,2402,096,27025,155,2401.7
2024년9,86078,8802,060,74024,728,8802.5
2023년9,62076,9602,010,58024,126,9605
2022년9,16073,2801,914,44022,973,2805.05
2021년8,72069,7601,822,48021,869,7601.5
2020년8,59068,7201,795,31021,543,7202.87
2019년8,35066,8001,745,15020,941,80010.9
2018년7,53060,2401,573,77018,885,24016.4
2017년6,47051,7601,352,23016,226,7607.3
2016년6,03048,2401,260,27015,123,2408.1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9월 5일 기준

  • 2027년 값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6년 8월 5일)의 시간급 10,700원과 월 환산액 2,236,300원입니다. 2026년 값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5년 8월 5일)의 10,320원과 2,156,880원입니다.
  • 월 환산액의 209시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의 산식에서 나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고,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사업장은 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 일급과 월급은 시간급을 환산한 값이고, 최저임금으로 고시되는 금액 자체는 시간급 한 줄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같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5조제2항).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10조제2항).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주의

  •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그 사업장의 월급 최저선도 달라집니다.
  • 표의 연봉 칸은 고시에 없는 숫자입니다. 월 환산액에 12를 곱한 값이고, 상여금이나 수당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2027년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시간에는 10,320원이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의 기준은 시간급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은 시간·일·주·월 어느 단위로 정하든 시간급으로도 표시하도록 정하고, 실제 고시는 시간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적습니다. 월급이나 연봉으로 바꾼 숫자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므로, 어떤 시간 수로 나누고 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2027년 고시는 모든 업종에 같은 시간급 10,700원을 적용하고,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을 합친 월 209시간 기준 금액도 적었습니다.
  2. 월 환산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곧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쳐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209시간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3. 2027년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시간에는 2026년 고시의 시간급이 기준입니다.

2027년 고시에는 어떤 금액이 적혔나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2026년 8월 5일에 나왔습니다. 적힌 것은 네 가지입니다.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산업, 시간급 10,700원
  • 월 환산액 2,236,30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
  •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의 10,320원이고,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두 해 사이의 차이는 380원, 3.7%입니다.

월급 최저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환산액이 시간급 × 209로 나오는 이유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있습니다. 제2호가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정하고, 제3호가 거기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누라고 정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라면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1주 기준시간이고, 48에 365÷7을 곱해 12로 나누면 208.57, 반올림해 209시간입니다. 여기에 10,700원을 곱한 값이 고시의 2,236,300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면 209라는 숫자를 쓸 수 없습니다. 유급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값이므로,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20시간을 일하기로 한 사람은 4시간입니다. 1주 기준시간이 24시간이 되고 월 기준시간은 104시간이라, 그 사업장의 월급 최저선은 2,236,300원이 아니라 그 절반쯤인 약 111만 원입니다.

2026년과 얼마나 다른가요

인상률 3.7%는 표에 있는 2016년부터 열두 해 가운데 중간쯤입니다. 표를 보면 2018년 16.4%와 2019년 10.9%가 두 해 연속으로 크게 오른 구간이고, 2021년 1.5%와 2025년 1.7%가 가장 작았습니다. 2027년의 380원은 2019년의 820원, 2018년의 1,060원과는 다른 크기입니다.

인상액이 붙는 자리는 시간급이므로, 월급으로 보면 79,420원 차이입니다. 2,236,300원에서 2,156,880원을 뺀 값이고, 주 40시간을 채우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새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은 고시된 최저임금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2026년 8월에 나온 고시의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시간에는 10,320원이 기준입니다. 급여 마감일이 월 중간에 걸리면 12월분과 1월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같은 조 단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두었지만, 2027년 고시는 종류별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후 금액과 수당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시의 금액은 세전입니다. 최저임금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남는 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계산하고, 보험료 요율의 근거는 2026년 4대보험 요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따질 때는 어떤 수당을 넣어 셀지가 먼저 걸립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는 부칙의 경과 규정까지 적용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저임금법」과 부칙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2027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700원이고,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의 최저선은 2,236,300원입니다.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월 환산 시간부터 다시 계산하고, 세후 금액과 수당 산입 범위는 각각 계산기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부칙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수습이면 덜 줘도 되나요?
조건이 붙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감액에서 제외됩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2027년 고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같다고 적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가 적용에서 빼는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사용인,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뿐입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법령·고시고용노동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2026년 8월 5일 발령, 2027년 1월 1일 시행.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2. 2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법령·고시고용노동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지금 적용 중인 시간급 10,320원과 월 환산액 2,156,880원

  3. 3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공공기관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9월 5일

    표의 모든 행 — 적용연도별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 인상률과 인상액, 심의 의결일과 결정 고시일

  4. 4
    최저임금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3조(적용 범위와 두 가지 예외), 제5조제1항(시간급으로도 표시)·제2항(수습 감액과 단순노무업무 제외), 제6조제1항·제3항(미달 부분은 무효), 제10조제2항(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5. 5
    최저임금법 시행령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3조(수습 3개월 이내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제5조제1항제2호·제3호(209시간이 나오는 환산 산식)

  6. 6
    근로기준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55조제1항 — 209시간의 분모에 들어가는 유급 주휴시간의 근거

  7. 7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5일

    제2호나목 —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이 4시간이 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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