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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하루만 일해도 들어가나요

며칠씩 현장에 나가는 일용직인데, 일당에서 고용보험료를 뗐더라고요.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 줄 답

네, 근로시간이 짧은 하루짜리 일용직도 고용보험 대상이에요. 일당의 0.9%가 고용보험료로 빠지고, 회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가입 신고로 처리돼요. 실업급여는 18개월 안에 보수를 받은 날 180일에, 일용직만의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2026년 9월 30일 기준· 다음 확인 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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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일당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졌는지 봅니다

    근로자 몫은 받은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곧 0.9%를 곱한 금액입니다. 사업주가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면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6조).

  2. 회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내면, 가입(취득)과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3. 신고가 들어갔는지 가입 이력을 조회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가입 이력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다음 단계의 확인청구로 바로잡습니다.

  4. 빠졌으면 확인청구를 하거나 직접 신고합니다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법 제17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같은 고용관계 서류로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제3항, 시행령 제8조).

  5. 실업급여의 일용직 요건을 확인합니다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일한 날이 그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전 14일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는 것으로도 됩니다.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인정합니다.

주의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실업급여 보험료도 걷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3항).
  • 근로일수 3분의 1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로 세므로, 같은 날수를 일했어도 신청일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
  • 18개월 안에 다른 회사에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전직·자영업 같은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적이 있으면,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일했어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제6호).
  • 보험료를 뗐는지와 신고가 들어갔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고,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빼는 적용 제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으로 남습니다.
  2. 보험료율은 다른 근로자와 같습니다. 근로자 몫은 **보수의 0.9%**이고, 사업주가 일당에서 원천공제합니다.
  3. 실업급여는 모든 근로자에게 걸리는 180일 요건 위에, 일용근로자에게만 근로일수 3분의 1 미만(건설은 14일 연속 근로 없음) 요건이 더 붙습니다.

일용직도 고용보험 대상인가요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날마다 일을 받든 며칠짜리 현장이든, 한 번의 고용이 1개월에 못 미치면 일용근로자입니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그 기준을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다시 적용 대상으로 둡니다. 하루 일한 일용직이 근로시간 기준에 걸리지 않고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이 예외입니다. 근로시간과 무관한 적용 제외는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적용자(법 제10조제1항제3호·제4호), 법인이 아닌 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를 쓰는 농업·임업·어업 사업의 근로자(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입니다.

나이에 따른 예외도 있습니다. 법 제10조제2항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제4장)와 육아휴직 급여 등(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고, 이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도 걷지 않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3항). 65세 전부터 가입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법 제10조의 적용 제외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기준으로 바뀌는 개정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문도 일용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일당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은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를 자기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1천분의 18, 곧 1.8%입니다. 일용직도 정규직도 이 식이 같습니다.

누가요율근거
근로자보수의 0.9%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사업주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같은 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사업주 쪽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이면 0.25%이고, 150명 이상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와 규모에 따라 0.45%, 0.65%, 0.85%입니다. 근로자 몫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당이 15만 원이면 그날 보수에 대한 근로자 몫은 150,000원 × 0.9% = 1,350원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는 사업주가 이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고, 공제했으면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근로자 몫 1.0%)로 올리는 방안이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되었지만, 시행령은 아직 1천분의 18입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포함한 요율 전체는 2026년 4대보험 요율에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누가, 언제 하나요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이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를 맡기고, 시행령 제7조제1항은 그 기한을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로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사업주가 그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을 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취득과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일용직은 날마다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셈이라, 한 달 치를 이 신고서 한 장으로 갈음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르면 서식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이고, 신고 대상이 10명 이상이면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로 냅니다.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그 밖의 사업장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모두 신고합니다.

신고가 빠졌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의 18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 곧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셉니다(법 제41조제1항). 그 날들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는 가입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가입 이력을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내라고 적고 있습니다. 법 제17조제1항은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이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사업주가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시행령 제8조는 이때 근로계약서 같은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합니다.

일용직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모든 근로자에게 걸리는 요건과 일용근로자에게만 걸리는 요건을 한 조에 적습니다. 단서가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요건내용조문
모두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 180일 이상제40조제1항제1호·제2항
모두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함, 재취업 노력같은 항 제2호·제4호
모두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님같은 항 제3호, 제58조
일용만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그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또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전 14일 연속 근로내역 없음같은 항 제5호
일용만기준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 제한 사유로 이직한 적이 있으면 그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같은 항 제6호

기준기간 18개월은 늘어나기도 합니다. 제40조제2항은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못 받은 날수를 더하고(3년 한도),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1주 2일 이하로 일한 근로자가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그렇게 일했으면 이직 전 24개월로 봅니다.

제5호의 3분의 1은 날짜로 세면 이렇습니다. 10월 15일에 신청하면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5일이고, 그 3분의 1은 15일입니다. 「미만」이므로 그 기간에 일한 날이 14일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하는 날에 따라 기간의 길이가 달라지므로, 3분의 1도 함께 달라집니다.

제6호의 90일은 모든 일용직에게 걸리는 요건이 아닙니다. 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제1호)와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두는 것 같은 자기 사정의 이직(제2호)을 수급 제한 사유로 정하는데, 기준기간 안에 다른 회사에서 그런 사유로 이직한 적이 있을 때만 제6호가 걸립니다.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제5호나목의 14일 요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7일의 대기기간 없이 실업 신고일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요건을 갖춘 뒤 며칠을 받는지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실업급여 기간의 표가 그 기준입니다. 하루에 얼마인지는 실업급여 계산기가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사람이고,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이 빠집니다.
  • 근로자 몫은 보수의 0.9%로 다른 근로자와 같고, 사업주가 일당에서 원천공제합니다. 사업주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빠진 날은 확인청구나 근로자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 실업급여는 18개월 중 180일에, 신청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 3분의 1 미만(건설은 14일 연속 근로 없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주 15시간도 안 일하는데 일용직도 고용보험이 되나요?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적용에서 빼면서, 일용근로자는 다시 적용 대상으로 둡니다. 하루만 일해도 적용 대상인 이유입니다.
일용직과 단기 계약직은 어떻게 나뉘나요?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1개월 이상 계약이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취득·상실 신고를 합니다.
건설 일용직은 실업급여가 다른가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근로일수 3분의 1 요건 대신 신청일 전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것으로도 요건이 되고(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 7일의 대기기간 없이 실업 신고일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제49조제1항 단서).
일용직으로 1개월도 안 일하고 그만뒀는데, 그 전 직장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 단서는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고용보험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2조제6호(일용근로자), 제10조(적용 제외와 65세), 제15조제1항·제3항·제17조(사업주 신고, 근로자 신고와 확인청구),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과 일용근로자 요건), 제41조, 제43조제3항, 제49조제1항(건설일용 대기기간), 제58조(수급자격 제한 사유)

  2. 2
    고용보험법 시행령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3조(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적용 제외와 일용근로자의 예외), 제7조제1항(다음 달 15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간주), 제8조

  3.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65세 이후 고용), 제16조(원천공제와 공제계산서)

  4.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12조제1항(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만분의 25~85)

  5. 5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2026년 9월 30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 10인 이상 전자 신고, 건설업은 고용보험만 신고

  6. 6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 확인방법

    공공기관고용노동부· 2026년 9월 30일

    가입 이력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실과 다르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7. 7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공공기관고용노동부· 2026년 9월 30일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방안(1.8% → 2.0%, 근로자·사업주 각 0.1%p),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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