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무엇에 얼마를 | 월 금액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1/2 | — |
| 장기요양보험 | 사업주 건강보험료 × 13.14% |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보수 × 1.8% × 1/2 | —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보수 × 규모별 요율 | — |
| 산재보험 | 보수 × (업종 요율 + 0.6‰) | — |
| 임금채권보장부담금 | 보수 × 0.9‰ |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보수 × 0.006% | — |
| 합계 | — | — |
주의
- 산재보험료 고지서에는 임금채권보장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함께 붙습니다. 「4대보험」이라는 이름 밖에 있는 돈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은 2026년에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로 올랐습니다. 2025년까지는 0.6이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의 상시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을 합산해 셉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사업장 하나만 보고 구간을 정하면 어긋납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3항). 계산기는 이 예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 월급을 넣으면 대개 근로자가 명세서에서 떼이는 금액이 나옵니다. 사업주 쪽에서 같은 월급을 보면 합계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와 반씩 나누는 보험료, 사업주만 내는 보험료, 그리고 4대보험이라는 이름 밖에서 산재보험료 고지서에 함께 붙는 부담금 둘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반씩 냅니다. 2026년 사업주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그 건강보험료의 13.14%, 실업급여 **0.9%**입니다.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0.25~0.85%)와 산재보험료(업종별 요율 + 출퇴근재해 0.06%)는 사업주가 전부 냅니다.
- 산재보험료 고지서에는 임금채권보장부담금(보수의 0.09%)이 함께 붙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보수의 0.006%)도 붙습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상시근로자가 20명 미만이면 건설업이 아닌 한 면제됩니다.
반은 근로자와 나누고, 두 줄은 사업주만 냅니다
| 보험 | 2026년 요율 | 사업주가 내는 몫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4.75%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제1호 |
| 건강보험 | 7.19%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시행령 제44조제1항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그 절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1조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법 제13조제4항제2호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전액 | 같은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법 제13조제4항제1호 |
| 산재보험 | 업종별 + 출퇴근재해 0.06% | 전액 | 같은 법 제13조제5항 |
요율을 곱하는 자리는 보험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곧 연금보험료를 매기려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정하는 금액에 곱하고(「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곧 근로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금액에 곱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계산기는 넣은 월 보수를 두 값으로 함께 씁니다.
반씩 나누는 근거는 보험마다 따로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는 부담 비율을 정한 조문이 따로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가 건강보험의 부담·징수 규정(「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을 장기요양보험료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해서 같은 절반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4항이 사업주 몫을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그 요율 전부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정합니다.
국민연금의 4.75%는 조문 본문에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은 이미 사용자 몫을 “1천분의 65”로 정하고 있고, 거기까지 가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값을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이 해마다 따로 정합니다. 2026년은 1만분의 475, 2027년은 1만분의 500이고, 2032년 1만분의 625까지 해마다 오릅니다.
국민연금에는 문턱도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월 보수가 상한을 넘으면 사업주 몫도 659만 원에 대한 금액에서 멈춥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람 수로 갈립니다
이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내고,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네 구간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 상시근로자 | 요율 |
|---|---|
| 150명 미만 | 0.25% |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 | 0.65% |
| 1천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 0.85% |
상시근로자 수는 그날 몇 명이 일하느냐가 아닙니다. 전년도 매월 말일에 쓰던 근로자 수를 합해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이고, 그해에 시작한 사업이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의 근로자 수입니다(같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12조제2항이 이 수를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정하므로, 사업장이 여럿이면 합쳐서 셉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업만 사업별로 셉니다.
150명이 넘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가 요율을 가릅니다. 업종별로 정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들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해당하고, 규모가 커져 기준을 벗어나도 그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은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항).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150명 미만이면 어느 쪽이든 0.25%입니다.
사람이 늘어 요율이 오르게 되어도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은 그 사유가 생긴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오르기 전 요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유예를 받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으로 갈립니다
산재보험료의 요율은 두 개가 더해집니다. 하나는 사업종류별 요율이고, 다른 하나는 출퇴근하다 다친 재해를 보상하는 몫인 출퇴근재해 요율입니다. 2026년 고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이고, 출퇴근재해 요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입니다. 고시의 주요내용란은 사업종류별 평균을 1.41%, 출퇴근재해를 0.06%로 적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둘을 합친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종류별 요율의 폭은 큽니다. 같은 고시의 별지에서 금융 및 보험업은 5‰,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은 6‰,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기타의 각종사업은 8‰, 건설업은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은 185‰입니다. 계산기의 예시값 8‰은 그중 하나입니다. 사업장에 적용된 사업종류는 산재보험 사업을 맡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에서 확인합니다.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해마다 새 고시로 정해집니다.
산재보험료 고지서에 함께 붙는 두 가지
산재보험료 고지서에는 보험료가 아닌 돈이 두 가지 더 실립니다. 둘 다 법령이 산재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5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과 체불 임금 융자 같은 사업의 재원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항이 그 비용에 충당하려고 사업주에게서 부담금을 걷도록 하고, 제2항이 비율을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합니다. 2026년 비율은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고시의 주요내용란은 이것이 “현행 사업주 부담금 비율 0.6/1000을 0.9/1000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2025년까지의 0.6을 그대로 쓰면 어긋납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석면으로 건강을 해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해 구제하려는 「석면피해구제법」(제1조)의 구제급여 재원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이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모든 사업주에게서 이 분담금을 걷도록 하고, 2026년 분담금률은 10만분의 6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가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의 납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스무 명이 되기 전까지는 건설업이 아닌 한 내지 않습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상시근로자 5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고, 산재 사업종류별 요율이 8‰인 사업장을 가정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월 금액 |
|---|---|---|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0,000 × 7.19% × 1/2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07,850 × 13.14% | 14,171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3,000,000 × 1.8% × 1/2 | 27,000원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3,000,000 × 0.25% | 7,500원 |
| 산재보험 | 3,000,000 × (0.8% + 0.06%) | 25,800원 |
| 임금채권보장부담금 | 3,000,000 × 0.09% | 2,700원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상시근로자 20명 미만이라 면제 | — |
| 합계 | 327,521원 |
보수의 10.9%입니다. 국민연금부터 실업급여까지 네 줄(291,521원)은 근로자도 같은 요율로 자기 몫을 월급에서 떼이고, 아래 세 줄(36,000원)은 사업주만 냅니다. 근로자 쪽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여섯 보험의 요율과 그것을 정하는 곳은 2026년 4대보험 요율에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과 달라지는 경우
계산 결과는 요율을 월 보수에 곱한 값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아래 자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달마다 보수가 바뀌는 경우. 2026년의 고용·산재보험료 고지서는 그달 보수가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요율을 곱해 매깁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1항). 사업주가 이듬해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같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그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낸 것은 돌려주고 모자란 것은 정산한 달의 보험료에 더해 걷습니다(같은 법 제16조의9). 월급이 달마다 바뀌면 그달 고지서와 계산 결과가 맞지 않고, 그 차이는 이 정산에서 맞춰집니다.
-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몫만큼 줄어듭니다. 결과는 지원을 빼기 전의 금액이고, 조건과 금액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있습니다.
- 보수가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에는 월 상한 9,183,480원과 하한 20,160원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보수월액이 약 1억 2,773만 원을 넘거나 약 28만 원에 못 미칠 때 걸리는 선이라 결과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 경감되는 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한 사업주, 퇴직보험에 가입했거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등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의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게 하고,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경감은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경감신청서를 내야 받을 수 있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경감 내용은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시행령 제15조제3항). 결과는 경감 전 금액입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지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3항 —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사람은 제외), 결과에는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 건설업.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20명 미만이어도 내야 하는데, 결과는 상시근로자 수만 보고 면제를 판정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0.85%가 인원과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결과는 인원으로만 구간을 고릅니다.
- 퇴직급여.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쌓는 돈은 이 합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가 따로 계산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매달 부과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고, 고지와 수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맡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2제1항).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것
국민연금 사업주 몫은 **5.00%**로 오릅니다(부칙 제4조제1항제2호) — 월 보수 300만 원이면 142,500원이 150,000원이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6년 9월 8일 7.19%로 동결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사업주 몫 0.9% → 1.0%) 올리는 방안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됐지만 시행령은 아직 바뀌지 않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의 2027년 값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이 개편 방안에 들어 있지 않고, 임금채권보장부담금 고시(제2025-100호)에는 유효기간이 없어 새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 0.9‰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 월별보험료는 사업주가 매달 신고하는 그달 보수로 매깁니다(법률 제21472호 — 월별보험료의 기준을 월평균보수에서 월 보수로 바꾼 개정). 계산기는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실업급여 0.9%는 근로자와 반씩 내는 사업주 몫입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 국내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합쳐 셈)와 산재보험료(업종 요율 + 0.06%)는 사업주만 냅니다.
- 산재보험료 고지서에는 임금채권보장부담금 0.09%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6%가 함께 붙습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상시근로자 20명 미만이면 건설업이 아닌 한 면제됩니다.
- 상시근로자 5명·산재 요율 8‰ 사업장에 월 300만 원이면 한 달 327,521원, 보수의 10.9%입니다. 2027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 몫이 5.00%로 오릅니다.
자주 묻는 것
- 국민연금 4.75%는 어느 조문에 있나요?
- 부칙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본문은 이미 1천분의 65로 고쳐져 있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값은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1항이 연도별로 정합니다. 2026년은 1만분의 47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주가 절반을 내나요?
- 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부담 비율을 정한 조문이 따로 없고, 제11조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구조로 절반씩입니다.
- 상시근로자가 150명이 되면 바로 요율이 오르나요?
- 유예가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 요율이 오르는 경우 그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종전 요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회사는 이 유예에서 빠집니다.
-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이 금액이 줄어드나요?
- 줄어듭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 제1항과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이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두 조문 모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고 요건과 금액은 고시가 따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지원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보여 줍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제3항의 1천분의 65와,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제1호의 2026년 1만분의 475
- 2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 3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1항 — 보수월액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
-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1항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1만분의 719
- 5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요율이 정해진 자리와 인상폭
- 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제11조(준용)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한다는 산정식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를 준용한다는 근거
- 7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라는 환산값
- 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제1항 제1호의 네 구간(1만분의 25·45·65·85)과 제2호의 실업급여 1천분의 18, 제2항의 합산, 제4항의 3년 유예
- 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제2·4항의 고용보험료 부담 구조, 제3항의 65세 이후 고용, 제5항의 산재보험료 사업주 부담
- 10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출퇴근재해 요율 0.6/1,000, 사업종류별 평균 1.41%, 시행 2026년 1월 1일·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
- 11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평균 1.47%와, 요율이 사업종류별 요율과 출퇴근재해 요율로 구성된다는 설명
- 12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2026년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 2025년의 0.6에서 상향. 법상한도는 1천분의 2. 산재보험료와의 통합 징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13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
10만분의 6, 적용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산재보험료와의 통합 징수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5조
- 1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보험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등의 고지와 수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
- 1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제1항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16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항 —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17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제2~4호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보험·퇴직연금 설정,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 가입 사업주의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근거
- 18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사용자가 납부한다는 안내
- 19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 의결
- 20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고용보험위원회 심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2.0% 인상 방안, 2027년 노사 각 0.1%p — 하위법령 개정 전
- 2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현행은 개인별 월평균보수 기준 + 제16조의9·제16조의10의 정산, 2027년 1월 1일부터 월 보수 기준(법률 제21472호). 제16조의2제1항 — 공단이 매월 부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 22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
- 23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제1항제5호 — 기준소득월액의 정의
- 24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제1항 —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 2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제1항제3호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 26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산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별표 1)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규모가 커져도 5년간 인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제4항)
- 27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제1항 — 대지급금·체불 임금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 제2항 — 1천분의 2 범위의 부담금비율. 대지급금은 제7조제1항(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
- 28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제1항 — 구제급여 재원,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사업주, 제2항제1호 — 상시근로자 20명 미만(건설업 제외) 면제. 제1조 — 석면 건강피해자·유족 구제가 법의 목적
- 29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시행규칙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뒤 신청(시행령 ②),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경감 내용 통지(③), 경감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시행규칙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