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법, 비용과 효력까지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려는데, 우체국에 뭘 들고 가야 하고 보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한 줄 답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이에요. A4 원본 1통과 복사본 2통을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 파일로 올리고, 창구에서 2장짜리를 규격봉투(25g 이하)로 보내면 4,850원이 들어요. 보낸 사실이 남을 뿐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고, 소멸시효를 끊는 효과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이어가야 생겨요.
순서
A4 용지에 문서를 씁니다
가로 210mm, 세로 297mm 용지에 씁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을 문서 위나 아래에 적고, 양면에 쓰면 2매로 셉니다(제53조제1항).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준비합니다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제49조제1항). 글자를 고쳤다면 여백에 「정정」·「삽입」·「삭제」와 글자 수를 적고 도장·지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제50조제1항).
봉투에 같은 이름과 주소를 씁니다
원본, 등본, 봉투에 적는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제51조제1항). 봉투는 창구에서 봉하므로 열어 둔 채 가져갑니다.
우체국 창구에 내고 직원 앞에서 봉합니다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각 통에 발송 날짜와 우체국명을 적은 뒤, 원본을 직원이 보는 곳에서 봉투에 넣어 봉합니다(제52조제1항·제4항). 받은 날짜까지 증명받는 배달증명은 이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은 등본과 수령증을 보관합니다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1통은 보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제48조제3항). 3년 안에는 특수우편물수령증과 신분증으로 재증명이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1항·제55조).
주의
-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같은 절차를 하지 않으면, 그 내용증명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 내용증명은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고 추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입니다.
- 접수한 뒤에는 이름·주소를 바꾸거나 글자를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 인터넷우체국 접수는 1시간 안에만 취소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우체국 창구에서 반환청구만 됩니다.
- 2025년 6월 22일부터 9월 26일 사이에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수한 내용증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025년 9월 26일)로 온라인 조회·열람과 재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 우체국 보관과 재증명·등본 열람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54조·제55조). 그 뒤에는 이 조항들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은 보내면 무엇이 달라지느냐입니다.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문서를 보낸 사실이고, 법이 효과를 붙이는 것은 그 문서에 담긴 통지입니다. 둘을 나눠 보면 ‘효력이 있다’는 말과 ‘강제력은 없다’는 말이 함께 맞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등기우편입니다.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 준비하는 것은 A4 원본 1통과 등본 2통입니다. 원본은 상대에게 가고,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며, 1통은 보낸 사람이 돌려받습니다.
- 2026년 7월 1일 고시 기준으로 비용은 우편요금에 등기 2,400원과 내용증명 1,300원(1매 넘을 때마다 65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보내는 것만으로 상대에게 지급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우체국은 무엇을 증명해 주나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은 내용증명을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 정의합니다. 그 전제인 등기는 같은 항 제1호가 정한 대로 우편물의 접수부터 배달까지 모든 단계를 기록하는 취급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문서의 내용, 보낸 날짜, 배달 과정이 함께 남습니다.
여기서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같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우체국은 접수할 때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고 각 통에 발송 날짜와 우체국명을 적습니다(제52조제1항). 나중에 “받은 편지의 내용이 달랐다”는 다툼이 생기면, 우체국이 보관한 등본이 같은 문서임을 보여 주는 구조입니다.
증명의 범위는 거기까지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내용증명이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 주지는 않지만 발송사실, 발송일자, 전달사실까지는 증명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따로 증명받으려면 배달증명을 더합니다.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은 배달증명을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이 증명해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취급으로 정합니다.
우체국이 받지 않는 문서도 있습니다. 제46조제1항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그리고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인지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문서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문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제51조가 정하는 것은 용지, 정정 방법, 이름·주소의 일치입니다. 내용은 보내는 사람이 쓰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A4 용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알기 쉽게 쓰고, 문서 위나 아래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같은 자료의 작성례는 다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 순서 | 들어가는 것 |
|---|---|
| 1 |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빌려준 날, 금액, 갚기로 한 날) |
| 2 |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기한이 지났는데 갚지 않은 것) |
| 3 | 요구하는 것과 그 기한 |
| 4 | 작성 날짜,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
고친 글자가 있으면 여백에 ‘정정’·‘삽입’·‘삭제’와 글자 수를 적고 그 자리에 도장·지장이나 서명을 남깁니다(제50조제1항). 고친 글자는 알아볼 수 있게 남겨 두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접수가 끝난 뒤에는 이름·주소나 글자를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창구에서 보내면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5호, 2026년 7월 1일 시행)가 정합니다. 이 고시는 2026년에만 4월 1일과 7월 1일 두 번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A4 2매짜리 문서를 규격봉투 1통으로, 무게 25g 이하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예시입니다. 봉투에 들어가는 것은 원본 1통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 항목 | 기준 | 금액 |
|---|---|---|
| 우편요금 | 규격우편물 5g 초과 25g까지 | ₩500 |
| 등기수수료 | 1통 | ₩2,400 |
| 내용증명 수수료 | 등본 최초 1매 | ₩1,300 |
| 내용증명 수수료 | 1매 초과분 (1매) | ₩650 |
| 합계 | ₩4,850 |
매수는 A4를 기준으로 세고, 양면에 쓴 장은 2매로 봅니다(제53조제1항). 3매짜리라면 내용증명 수수료가 1,300원 + 650원 × 2로 2,600원이 됩니다. 규격우편 요금은 5g까지 470원, 25g 초과 50g까지 520원입니다.
필요에 따라 더해지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하는 것 | 금액 | 고시의 단위 |
|---|---|---|
| 배달증명 (보낼 때 또는 보낸 뒤) | ₩1,600 | 1통 |
| 익일특급 | ₩1,000 | 1통 |
| 동문내용증명 | ₩1,300 |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
| 발송 후 내용증명(재증명), 등본 열람 |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 | — |
고시는 보낼 때의 배달증명 1,600원을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배달증명서는 보낸 사람에게 우편으로, 원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8조). 배달증명을 더한 합계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면 무엇이 다른가요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단서는 정보통신망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종이 3통 대신 전자파일 형태의 문서를 내게 합니다. 우체국이 그 파일을 출력·봉함해 보내는 방식입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같은 조 제4항은 그 파일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보낸 사람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돌려줄 수 있게 했습니다.
| 우체국 창구 | 인터넷우체국 | |
|---|---|---|
| 이용 시간 | 우체국 영업시간 | 24시간 |
| 내는 것 | 원본 1통 + 등본 2통 (종이) | 전자파일 (편집기에서 작성하거나 pdf·hwp·doc·docx 등 첨부) |
| 우체국 보관 | 등본,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 전자파일,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
| 접수 뒤 고치기 | 이름·주소·글자 정정 청구 불가 (제50조제3항) | 같음 |
| 접수 뒤 취소 | 우체국 창구에서 반환청구 | 1시간 안에만 취소, 이후 창구에서 반환청구 |
| 요금 | 우편요금 + 등기 + 내용증명 | 같은 항목에 제작수수료 등이 더해져 접수 화면에서 계산 |
인터넷우체국 안내에 따르면 문서의 여백은 A4 세로 기준 위 20mm, 아래 40mm, 왼쪽·오른쪽 15mm 이상이어야 하고, 파일 위아래에 쪽번호나 꼬리말이 있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업로드한 문서는 편집기에서 고칠 수 없습니다. 내용문서 16매는 소형봉투, 7150매는 대형봉투로 만들어집니다.
보낸 뒤에는 인터넷우체국의 ‘내용증명 열람(조회)‘에서 접수 다음 날부터 3년간 무료로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만 조회할 수 있고, 이 화면에서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 등본의 재증명이 필요하면 유료인 ‘발송 후 내용증명’ 화면을 씁니다.
보내면 법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계약 해지·해제처럼 상대에게 하는 통지는 법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민법」 제111조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의 증명으로 남기고, 배달증명을 더하면 받은 날짜까지 남깁니다.
판례는 도달을 넓게 봅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은 도달을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로 보고, 상대가 실제로 읽었는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상대는 계약 해제를 알리는 내용증명의 수취를 거절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라면 그래도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은 내용증명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요구처럼 상대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통지를 법은 최고라고 부릅니다. 최고에는 날짜에 따라 붙는 효과가 셋 있습니다.
-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 「민법」 제387조제2항은 이행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날부터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지연이자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의 전 단계: 같은 법 제544조는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 소멸시효: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듭니다. 여기서 중단은 일상어의 ‘잠시 멈춤’과 다릅니다. 제178조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을 셈에 넣지 않고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세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한 청구는 재판 밖의 청구, 곧 최고입니다. 제174조는 최고가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내용증명으로 남은 채권 청구 사실이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적는 것도 이 대목입니다.
돈을 받기 위한 법원 절차로는 소송 외에 지급명령과 민사조정이 있고, 셋의 차이는 지급명령 vs 조정 vs 소송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처럼 집행력이 붙은 문서(집행권원)가 있어야 할 수 있고, 내용증명은 그 문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받는 일은 이 법원 절차와 그 뒤의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통지에서 날짜가 갈리나요
- 묵시적 갱신 뒤 세입자의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은 해지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전세·월세 계약 해지 통보에 계산이 있습니다.
- 갱신거절 통지: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페이지가 이 기간을 다룹니다.
- 월세 연체로 인한 해지: 임대인의 해지 통지도 의사표시라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요건은 월세 연체와 계약 해지에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의 첫 단계로 쓰입니다. 그 뒤의 임차권등기와 법원 절차는 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에 이어집니다.
- 온라인 쇼핑의 청약철회: 도달주의의 예외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은 서면으로 하는 청약철회가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기간 계산은 쇼핑몰 청약철회 기간에 있습니다.
- 택배 분실·파손: 택배 회사에 알리는 기한과 배상 한도는 택배 분실·파손 보상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에 대한 우체국의 증명입니다. A4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 파일로 내고, 우체국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 2026년 7월 1일 고시 기준으로 창구에서 2매짜리를 규격봉투(25g 이하)로 보내면 4,850원이고, 받은 날짜까지 증명받는 배달증명은 수수료가 1,600원이고, 더한 합계는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 통지는 상대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돈을 갚으라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져야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장을 안 하면 불리해지나요?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내용증명이 적힌 내용의 진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어서, 받은 사람이 반박하지 않는다고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그 내용증명이 계약 해지 같은 의사표시라면, 답장과 상관없이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제1항).
- 상대가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거절하면 효력이 없나요?
-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가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2008다19973). 또 내용증명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96다38322).
- 내용증명은 보내고 며칠 만에 도착하나요?
- 인터넷우체국 안내 기준으로 등기통상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안에, 익일특급은 오후 2시 전에 결제하면 다음 날 배달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날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익일특급은 제주가 이틀 뒤이고, 송달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지역은 소요일이 더 붙습니다.
-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보낼 수 있나요?
- 수취인이 둘 이상이고 문서가 같으면 동문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7조). 수수료는 내용문서 1통을 넘을 때마다 1,300원이 더해지고, 인터넷우체국은 동문내용증명을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도록 안내합니다.
- 보낸 내용증명 사본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안이면 보낸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고, 수수료는 그때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입니다. 인터넷우체국 접수분과 창구 접수분은 인터넷우체국의 신청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등기·내용증명·배달증명의 정의), 제46조(취급하지 않는 문서), 제47조(동문내용증명), 제48조(원본과 등본 2통, 3년 보관, 전자파일 보관), 제49조~제52조(용지·정정·이름과 주소·접수 시 증명과 봉함), 제53조(매수 계산), 제54조·제55조(3년 안의 재증명·열람), 제58조·제59조(배달증명서 송부와 사후 청구)
- 2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5호)
2026년 7월 1일 시행 별표 — 규격우편 요금, 등기 2,400원, 내용증명 1,300원과 1매 초과마다 650원, 배달증명 1,600원, 익일특급 1,000원, 동문내용증명, 발송 후 내용증명·등본 열람은 반액
- 3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내용증명의 작성
내용증명이 내용의 진실을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 작성 방법과 작성례의 구성, 받은 쪽이 반박하지 않아도 법률적 불이익이 없다는 것 (2026년 9월 15일 기준)
- 4민법
제111조제1항(도달한 때 효력), 제168조(시효중단 사유), 제174조(최고 뒤 6개월), 제178조제1항(중단 뒤 새로 진행), 제387조제2항(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시점), 제544조(해제 전의 최고)
- 5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최고가 적힌 내용증명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것
- 6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도달의 뜻(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용증명의 수취를 거절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
- 7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신청
첨부할 수 있는 파일 형식, 여백 기준, 접수 후 1시간 안의 취소, 봉투 크기, 배달 소요일, 요금표의 제작수수료 칸
- 8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열람(조회)
접수 다음 날부터 3년의 무료 조회,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만 조회, 출력 불가
- 9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내용증명
유료 재증명과 수수료(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 2025년 6월 22일~9월 26일 접수분의 조회·재증명 불가
- 10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집행권원의 확보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이 필요하다는 것 — 내용증명에 강제력이 없다는 문장의 근거
- 11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갱신거절 통지 기간), 제6조의2제2항(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1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 서면으로 하는 청약철회는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