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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환불 거부, 청약철회는 며칠까지 되나요

상세페이지에 "단순변심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환불을 못 받는 걸까요?

한 줄 답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청약철회, 곧 구매를 되돌릴 수 있어요. 상세페이지의 "환불 불가" 문구만으로는 이 권리가 없어지지 않고, 광고와 다른 물건이면 7일이 지나도 따로 기간이 돌아갑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작성
수정

순서

  1. 기간부터 셉니다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계약 내용 서면을 물건보다 먼저 받았다면 물건을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광고와 다른 물건이라면 이 7일과 별개로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돌아갑니다.

  2. 예외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더라도 2호부터 5호까지는 판매자가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주는 조치를 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조치가 없었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으로 보냅니다

    서면으로 하는 청약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7일째에 보냈다면 판매자가 다음 주에 열어 보더라도 기간 안입니다. 쇼핑몰 게시판과 함께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처럼 발송일이 남는 방법을 씁니다.

  4. 물건을 돌려보냅니다

    단순변심이면 반환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다만 판매자는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광고와 달라서 철회하는 경우라면 반환 비용도 판매자가 냅니다.

  5. 환급을 기다립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합니다. 물건이 아직 오지 않았거나 용역·디지털콘텐츠라면 철회한 날부터 셉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카드사에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6. 안 주면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기한을 넘긴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사 온 물건에는 통신판매의 청약철회권이 없습니다.

“단순변심 환불 불가.” 상세페이지 맨 아래에 이 한 줄이 있으면 대개 거기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판매자가 쓴 것이고, 청약철회 기간은 법이 정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위반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온라인 쇼핑은 법의 말로 통신판매이고, 여기서 물건을 돌려보낼 권리의 이름은 청약철회입니다. 환불은 돈이 돌아오는 결과이고, 청약철회는 계약을 되돌리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이 기간과 조건을 붙여 둔 쪽은 뒤쪽이라, 아래의 기간과 예외는 모두 청약철회에 걸린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온라인 구매에서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 내용 서면을 물건보다 늦게 받았다면 서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2. 판매자의 “환불 불가” 문구만으로 법이 정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의 제한 사유 여섯 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광고·계약과 다른 물건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 철회는 판매자가 읽은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7일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기본은 7일입니다. 다만 기산점이 상황마다 다릅니다.

상황기산점기간
계약 내용 서면을 받고, 그 뒤에 물건이 옴물건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7일
물건을 받고, 그 뒤에 서면을 받음서면을 받은 날7일
서면을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음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7일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함방해 행위가 끝난 날7일
물건이 광고·계약과 다름공급받은 날 / 그 사실을 안 날3개월 / 30일

마지막 줄이 자주 빠집니다. 광고와 다른 물건은 7일이 지나도 됩니다. 제17조제3항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라는 두 기간을 따로 주고, 두 기간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7일보다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17조제1항이 괄호 안에 “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법은 하한이고, 판매자는 그 위로만 갈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여섯 경우

제17조제2항이 여섯 가지를 듭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복제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 그리고 주문제작 물품입니다.

여섯 호 가운데 2호부터 5호까지에는 판매자의 사전 조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6항이 말하는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철회가 안 되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것. 이 조치가 없었으면 2호부터 5호까지는 판매자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세페이지 맨 아래 작은 글씨 한 줄이 “명확하게 표시”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그리고 이 단서는 1호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망가진 경우는 조치가 있었든 없었든 예외입니다. 대신 1호에는 1호만의 단서가 붙습니다 —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무엇이 왔는지 보려고 상자를 연 것은 1호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인 주문제작 물품은 시행령 제21조가 조건을 더 답니다.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사전에 그 사실을 따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셋을 다 갖춰야 합니다. 주문 제작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사유의 조건은 청약철회가 안 되는 여섯 가지에서 확인합니다.

서면은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서면으로 하는 청약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17조제4항). 7일째 되는 날 저녁에 보냈다면 판매자가 다음 주에 열어 보더라도 기간 안입니다. 우편이 늦어지는 위험을 소비자가 지지 않도록 만든 조항입니다.

그래서 발송일이 남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쇼핑몰 게시판이나 채팅만 쓰면 나중에 날짜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 시기와 공급 시기를 증명할 사람은 판매자지만(제17조제5항), 철회 의사를 언제 보냈는지는 보낸 쪽이 남겨 두는 편이 빠릅니다.

돈은 언제 돌아오나요

제18조제2항이 3영업일을 정합니다. 기산점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

  • 물건을 받았던 경우 — 판매자가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였던 경우 —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 물건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 —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첫 줄이 자주 오해받습니다. 환불을 요청한 날이 아니라 판매자가 물건을 받은 날입니다. 반품 택배가 도착해야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제18조제3항). 판매자가 이미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카드사에 돌려주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이율은 시행령 제21조의3이 정한 **연 15%**이고, 넘긴 기간에 대해 계산합니다.

반품 택배비는 누가 내나요

갈림길은 철회의 이유입니다.

  • 단순변심 —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다만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8조제9항). “환불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떼는 돈이 반환 비용인지 위약금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광고·계약과 다른 물건 — 반환 비용도 판매자가 냅니다(제18조제10항).

게임·보험·매장 구매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같은 「환불」이라도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에 따라 걸리는 규정이 달라서, 확인할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 게임 결제의 환불은 스토어의 약관이 먼저 걸립니다. 그 스토어의 환불 정책 안내에서 확인하고, 스팀 결제라면 스팀 환불 계산기가 스팀의 기준으로 셉니다.
  • 보험과 대출의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 금융상품을 계약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을 상품 종류마다 따로 정한 조항 — 가 정하는 별개의 제도라 기간도 조건도 다릅니다. 가입한 상품의 계약서류에서 확인합니다.
  •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사 온 물건에는 통신판매의 청약철회권이 없습니다 — 이 제도는 물건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래를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환이나 환불이 되는지는 그 매장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개별 분쟁의 결론은 사실관계를 봐야 나옵니다. 판매자와 풀리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상담과 합의 권고를 맡습니다.

정리하면

온라인 구매의 청약철회는 받은 날부터 7일이 기본이고, 광고와 다른 물건은 3개월·30일의 별도 기간을 함께 봅니다. “환불 불가” 문구만으로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제17조제2항의 여섯 제한 사유는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보냈다면 발송일을 남기고, 반품 뒤 환급이 지체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박스를 뜯었는데 이제 환불이 안 되나요?
뜯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17조제2항제1호는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를 예외로 두면서, 바로 뒤에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무엇이 왔는지 확인하려고 상자를 연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일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물건이 광고나 계약과 다르다면 다른 기간이 돌아갑니다. 제17조제3항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7일과는 별개의 기간입니다.
물건이 상했는지 아닌지로 다투면 누가 증명하나요?
판매자입니다. 제17조제5항은 훼손에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 물건이 언제 공급됐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7일의 기산점(제1항), 예외 여섯 호와 그 단서(제2항), 3개월·30일(제3항), 발신주의(제4항), 증명책임(제5항)

  2.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환급 기한 3영업일과 그 기산점(제2항), 카드 결제의 처리(제3항), 반환 비용의 부담(제9항·제10항)

  3.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조문

  4.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제17조제2항제6호가 가리키는 주문제작 물품의 요건 —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

  5.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일

    보장성 15일·30일, 투자성 7일, 대출성 14일 — 보험·대출의 청약철회권은 보험업법이 아니라 이 조문입니다

  6.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31일

    환급 지연에 붙는 지연배상금의 이율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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