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교환·환불 기준, 꼭 따라야 하나요
산 지 닷새 된 노트북이 고장 났는데 판매자는 수리만 해 준대요. 교환이나 환불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한 줄 답
품목별 교환·환불 기준은 공정위 고시로 정해져 있지만, 법이 아니라 합의·권고의 기준이에요. 판매자가 따르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에서 이 기준으로 권고를 받는 순서로 이어져요.
| 품목 | 분쟁 유형 | 해결기준 | 원문의 조건·비고 |
|---|---|---|---|
| 전자제품·사무용기기 |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생긴 성능·기능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 전자제품·사무용기기 | 구입 후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생긴 성능·기능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 |
| 전자제품·사무용기기 |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 발생 | 무상수리 | 수리가 늦어져 보증기간을 넘겨도, 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가 사업자에게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
| 전자제품·사무용기기 |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 불가능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동일 하자로 2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 하자로 4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하면 수리 불가능으로 봄 |
| 전자제품·사무용기기 | 품질보증기간 이내 교환 불가능, 또는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 | 구입가 환급 | — |
| 전자제품·사무용기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 불가능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에 한정하여 적용 |
| 전자제품·사무용기기 | 구입 때 운송 과정에서 생긴 피해 | 제품교환 | 전문 운송기관에 맡긴 경우 운송사에 대한 구상권은 판매자가 행사 |
| 스마트폰 | 구입 후 10일 이내 문제 제기, 정상 사용 중 생긴 성능·기능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스마트워치 포함 |
| 스마트폰 | 구입 후 1개월 이내 문제 제기, 정상 사용 중 생긴 성능·기능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 |
| 스마트폰 | 구입 1개월 뒤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 발생 | 무상수리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 |
| 스마트폰 |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 불가능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안에 동일 하자 2회 수리 후 재발, 또는 여러 부위 하자 4회 수리 후 재발 |
| 스마트폰 | 구입 때 운송 과정에서 제품 훼손 | 제품 교환 | 전문 운송기관에 맡긴 경우 운송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
| 가구 | 제조 과정이나 새 제품을 인도하면서 생긴 흠집 | 제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소비자가 제조·신제품 인도 때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이 15일 제한에서 제외 |
| 가구 | 규격 치수 허용오차 ±5mm 이상 | 제품교환 | — |
| 가구 | 악취 등 자극성 냄새(화학제품 등),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 가구 | 침대 품질 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1년 이내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
| 가구 | 소파 품질 불량(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등) |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1년 이후 유상수리 |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
| 가구 |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로 2회 수리 받았는데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 가구 | 선금을 내고 배달 전에 소비자 사정으로 해약 — 주문제작형이 아닌 가구 | 배달 3일 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 배달 1일 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 | 주문제작형은 제작 착수 전 위약금(총 제품금액의 10%), 착수 후 실손해배상. 온라인 구매의 청약철회에는 전자상거래법이 먼저 적용 |
| 의복류 |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 | 교환 또는 환급 |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 의복류 | 봉제 불량, 원단 불량(세탁 후 변색·탈색·수축 등), 부자재 불량(단추, 지퍼 등), 치수 부정확 | ① 무상수리 → ② 교환 → ③ 환급 |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 환급을 요구할 때는 영수증 제시 |
| 의복류 | 시험검사가 안 되는 등으로 하자 원인을 밝히기 어려움 |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가 정상 품질임을 규명 | 구입 후 2년 이내 제품에 한함 |
| 신발 |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 | 교환 또는 환급 |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 시 |
| 신발 | 봉제·접착·염색·부자재 불량, 방수화에 물이 스며듦 | ① 무상수리 → ② 교환 → ③ 환급 | 소비자 과실·부주의로 인한 하자와 장기 착화 제품은 보상 제외 |
| 가방류 | 디자인·색상 불만 | 교환 또는 환급 |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사용 시 |
| 가방류 | 봉제·원단·부자재·염색 불량 | ① 무상수리 → ② 교환 → ③ 환급 | — |
| 화장품 | 이물 혼입, 함량 부적합, 변질·부패, 사용기한 경과, 용량 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 화장품 | 부작용,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처방에 따른 질환 치료 목적이고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 식료품 | 함량·용량 부족, 부패·변질, 소비기한 경과, 이물 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청량음료·과자·낙농제품·냉동식품 등 19개 업종 |
| 식료품 | 부작용,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
이 조건에는 아직 없습니다.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이 표는 법이 아니라 합의·권고의 기준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은 이 기준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 품질보증기간(별표 Ⅲ): 스마트폰·휴대폰 2년(배터리는 1년), TV·냉장고·세탁기 1년, 데스크탑·노트북·태블릿 1년, 신발은 가죽 60% 이상 1년·그 외 소재 6개월. 따로 정하지 않은 품목은 유사품목을 따르고, 따를 수 없으면 1년입니다.
- 보증기간이 지난 뒤의 환급에 쓰는 정액 감가상각은 (사용연수 ÷ 내용연수) × 구입가를 구입가에서 뺀 잔여금이고, 내용연수는 고시 별표 Ⅳ에 있습니다.
- 고시에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고, 같은 피해에 기준이 둘 이상이면 소비자가 고릅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항).
- 뺀 품목: 농·수·축산물, 동물사료, 귀금속·도서·스포츠용품, 자동차·자전거·보일러·건축자재 같은 나머지 상품과 서비스업 부문(숙박·여행·예식·체육시설·항공·택배·세탁 등) 전체. 원문은 출처의 별표 Ⅱ에 있습니다.
주의
- 판매자와 해결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이 기준은 그 약속보다 앞서지 않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다만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처럼 법이 정한 권리는 그런 약속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5조).
- 옷·신발·가방의 7일 교환·환급은 손상이 없거나 착용·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줄입니다. 한 번 신은 신발이나 쓴 가방은 그 줄에 들지 않습니다.
- 스마트폰의 수리 횟수는 품질보증기간 가운데 최근 1년, 수리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그보다 오래된 수리는 2회·4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신발은 소비자 과실이나 부주의로 생긴 하자와 오래 신은 제품이 보상에서 빠집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 교환·환급」 같은 문장은 이 고시의 줄입니다. 그런데 이 고시는 청약철회를 정한 전자상거래법과 성격이 다른 규칙이라, 같은 “7일”이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이 아니라 합의·권고의 기준입니다. 판매자와 따로 정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합의하거나 권고할 기준이 됩니다.
- 품목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전자제품과 스마트폰은 하자가 10일 안이면 교환 또는 환급, 1개월 안이면 교환 또는 무상수리, 옷·신발은 사이즈·디자인·색상이, 가방은 디자인·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7일 안(옷은 손상 없이, 신발은 미착용, 가방은 미사용) 교환 또는 환급이 기준입니다.
- 판매자가 따르지 않으면 다음 칸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입니다. 조정안을 양쪽이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법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 고시가 기대는 조문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입니다. 제2항은 국가가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이고, 제3항은 그 기준의 효력을 이렇게 정합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모든 품목에 공통인 일반적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있고, 품목마다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 위의 표는 그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년 12월 18일 시행)의 별표 Ⅱ에서 쇼핑 품목만 옮긴 것입니다. 고시 제1조도 스스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와 무게가 다릅니다. 온라인 구매의 7일 청약철회는 법이 준 권리이고,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그보다 불리한 약정을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 고시에는 그런 무효 조항이 없습니다. 고시 본문은 목적·피해구제청구·별표·재검토기한의 네 조로 끝나고,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표가 쓰이는 자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 물품 사용으로 생긴 피해의 구제를 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 소비자원장은 양쪽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제57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58조제1항,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사건은 60일 안에서 연장). 제16조제3항이 이 고시를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합의와 권고의 자리입니다.
조정의 결과에는 힘이 붙습니다. 제67조제2항은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그 안에 아무 말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제4항은 수락했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조정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기준 자체가 아니라, 수락된 조정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통화료는 거는 사람 부담, 인터넷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품목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전자제품과 스마트폰은 기간이 계단입니다. 정상적으로 쓰다 생긴 성능·기능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구입 후 10일 안이면 교환 또는 환급, 1개월 안이면 교환 또는 무상수리, 그 뒤 품질보증기간 안이면 무상수리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은 표 아래 주석에 있고, 스마트폰은 2년(배터리 1년), TV·냉장고·노트북은 1년입니다.
수리 불가능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같은 하자로 2회까지 수리했는데 또 고장 나거나, 여러 부위 하자로 4회까지 수리했는데 또 고장 나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보증기간 안이라면 교환 또는 환급이 기준입니다. 스마트폰은 이 횟수를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 수리 접수일 기준으로 세고, 리퍼폰으로 바꿔 준 것은 무상수리로 칩니다.
옷·신발·가방은 하자와 불만이 다른 줄입니다. 봉제·원단·부자재 같은 하자는 무상수리 → 교환 → 환급의 순서이고, 옷·신발은 수리가 안 되면 교환합니다. 사이즈·디자인·색상(가방은 디자인·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하자가 아니지만 7일 안에 손상 없이(신발은 미착용, 가방은 미사용) 교환 또는 환급이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줄은 구입 경로를 나누지 않습니다.
가구는 하자의 종류마다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제조 과정이나 새 제품을 인도하면서 생긴 흠집은 구입일로부터 15일, 냄새는 6개월, 침대·소파 품질 불량은 10일과 1년으로 나뉩니다. 동일 하자로 2회 수리했는데 세 번째가 되면 교환 또는 환급입니다.
가구를 배달 전에 취소하면 공제되나요
표의 가구 마지막 줄은 선금을 내고 배달 전에 소비자 사정으로 해약할 때의 기준입니다. 주문제작이 아닌 가구는 배달 3일 전까지 물품대금의 5%, 1일 전까지 10%를 선금에서 빼고 돌려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산 가구라면 이 줄보다 전자상거래법이 먼저 걸립니다. 제18조제9항은 청약철회를 한 소비자에게 판매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반품에 드는 비용만 소비자 몫으로 둡니다. 제35조는 이 조항에 어긋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주문제작 가구가 청약철회에서 빠지는 요건은 청약철회가 안 되는 여섯 가지에 있습니다.
표에 없는 물건은요
이 표는 쇼핑에서 자주 사는 여덟 품목만 실었습니다. 농·수·축산물, 자동차, 보일러, 건축자재 같은 나머지 상품과 숙박·여행·예식·체육시설 같은 서비스업의 기준은 출처에 연결한 고시 원문의 별표 Ⅱ에 있습니다.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는 이 고시가 아니라 택배 표준약관의 배상 기준을 봅니다(택배 분실·파손 배상).
고시에 품목이 아예 없으면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비슷한 품목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고, 같은 피해에 기준이 둘 이상 적혀 있으면 제3항에 따라 소비자가 고릅니다.
정리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 고시로 품목마다 교환·환불의 줄을 정해 두었지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합의·권고의 기준입니다. 전자제품·스마트폰은 10일·1개월·보증기간의 계단, 옷·신발·가방은 하자의 순서와 7일 불만 교환이 따로 있고, 판매자가 따르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온라인 구매에는 이 기준과 별개로 법이 정한 청약철회가 있습니다 — 단순변심은 7일 청약철회, 광고와 다르거나 불량이면 3개월·30일 청약철회.
자주 묻는 것
- 판매자가 이 기준대로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준 자체로 판매자를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 분쟁조정으로 넘어가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67조제4항).
- 매장에서 산 옷도 7일 안이면 교환되나요?
- 고시의 의복류 줄은 구입 경로를 나누지 않고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다만 합의·권고의 기준이고, 환급을 요구할 때는 영수증을 제시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 노트북이 같은 고장으로 세 번째 고장 났는데 교환되나요?
- 고시는 품질보증기간 안에 동일한 하자로 2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하면 수리 불가능으로 보고, 이때의 기준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적습니다. 여러 부위의 하자라면 4회까지 수리한 뒤의 재발이 기준입니다.
- 표에 없는 물건은 기준이 없나요?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해당 품목의 기준이 없으면 같은 고시에서 정한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표에 싣지 않은 품목의 원문은 고시 별표 Ⅱ에 있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제1조(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별표 Ⅱ 품목별 해결기준, 별표 Ⅲ 품질보증기간
- 2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는 제3항
- 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더 유리한 다른 법령의 기준 우선(제1항),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 준용(제2항), 기준이 둘이면 소비자가 선택(제3항). 일반적·품목별 기준의 구분은 제8조
- 4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 제57조(합의권고) · 제58조(처리기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제55조제1항, 원장의 합의권고(제57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 신청(제58조제1항, 60일 이내 연장은 제2항)
- 5소비자기본법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15일 안에 말이 없으면 수락으로 봄(제2항),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제4항)
- 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제9항 — 가구 해약 공제율과 겹치는 자리. 이에 어긋나는 불리한 약정의 무효는 같은 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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