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BANANAPANYA
계산기가격소비자가격비교

단위가격 계산기, g당 가격 비교하기

같은 과자가 큰 봉지 하나와 작은 봉지 묶음으로 있어요. 100g에 얼마인지 따지면 어느 쪽이 더 싼 걸까요?

한 줄 답

단위가격은 판매가격을 전체 용량으로 나눠 10g·100g 같은 표시단위당으로 바꾼 값이에요. 과자는 10g당, 우유는 100ml당처럼 품목마다 단위가 달라서, 같은 단위로 맞춰야 두 상품을 비교할 수 있어요.

2026년 9월 30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3월 31일

작성
수정
상품 A고시 예시
상품 B (비교, 선택)

상품 A · —

—

상품 B
—
비교
—
반올림 전
—

판매가격 ÷ (1개 용량 × 개수) × 표시단위 · 1원 단위 반올림(제8조제2항)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입력값은 페이지 주소의 # 뒤에만 남고, 이 사이트의 서버로는 가지 않습니다.

같은 상품, 다른 단위로 보면
기준상품 A상품 B

주의

  • 용량 칸에는 포장에 적힌 내용량을 g·ml 단위로 넣습니다. 1kg은 1000, 1.5ℓ는 1500입니다.
  • 라벨의 단위가격은 1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라벨 숫자가 같은 두 상품이나, 10g당 라벨을 10배 해 100g당과 견줄 때는 반올림 오차가 순서를 가릴 수 있어 반올림 전 값으로 비교합니다.
  • 같은 품목이라도 고시 단위로 적기 어려우면 포장지의 단위로 적을 수 있어, 매장마다 라벨의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30g·30ml 이하 소포장, 총 판매가격 500원 이하 상품, 여러 가지 상품을 섞어 포장하거나 함께 파는 상품에는 단위가격이 붙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위가격은 나눗셈 한 번이지만, 몇 g당으로 나눌지는 품목마다 고시가 정해 둡니다. 용량과 개수가 다른 두 상품을 같은 단위로 맞추면 어느 쪽이 싼지가 숫자 하나로 보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단위가격 = 판매가격 ÷ (1개 용량 × 개수) × 표시단위입니다. 라벨에는 1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 적힙니다.
  2. 표시단위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별표 2가 114개 품목마다 정합니다. 과자·햄은 10g당, 두부·밀가루는 100g당, 우유·생수는 100ml당, 참기름·식초는 10ml당입니다.
  3. 단위가격을 붙여야 하는 곳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안의 소매점포, 그리고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이 넘는 온라인몰에서 파는 사람입니다.

계산기가 하는 계산

고시 제2조제5호는 단위가격을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시 : 1 ℓ, 100 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이라고 정합니다. 계산기는 판매가격을 전체 용량(1개 용량 × 개수)으로 나눠 1g·1ml당 값을 만든 뒤, 고른 표시단위를 곱합니다.

별표 2에 실린 예시로 검산하면 이렇습니다.

품목내용량판매가격단위가격
참기름300ml4,710원10ml당 157원
햄류80g1,600원10g당 200원

계산기의 기본값이 햄류 예시이고, 참기름 예시도 같은 식으로 157원이 나옵니다. 대표 숫자는 고시 제8조제2항 — 단위가격은 1원 단위로 적고 그 아래는 반올림한다는 조항 — 에 맞춰 반올림하고, 두 상품의 비교는 반올림 전 값으로 합니다.

왜 10g당과 100g당이 섞여 있나요

고시 제8조제1항은 g·kg·ml·ℓ·매·m 같은 10진 단위를 쓰되 별표 2의 표시단위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별표 2는 품목마다 그 단위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10g당: 과자, 빵류, 초콜릿류, 햄류, 소세지류, 치즈, 참치캔, 조미김, 치약
  • 100g당: 두부, 밀가루, 즉석밥, 포기김치, 고추장, 설탕, 세탁비누, 반려동물 사료, 무게로 파는 농·수·축산물
  • 10ml당: 참기름, 식초, 액젓, 유산균발효유, 아이스크림류, 선크림
  • 100ml당: 우유, 생수, 탄산음료류, 식용유, 간장, 샴푸, 세탁세제(액체형)
  • 그 밖: 랩·호일·키친타올은 m당, 화장지(롤)는 10m당, 물티슈는 매당, 미용티슈(상자)는 10매당, 칫솔·생리대·건전지는 개당

같은 조항 단서는 별표 2의 단위로 적기 어려우면 포장지에 적힌 중량·부피 단위로 적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품목이라도 라벨마다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라벨 단위가 다르면 계산기 아래 표에서 같은 상품을 1g·10g·100g·1000g당(또는 ml)으로 나란히 맞춰 봅니다. 품목을 고르면 그 품목의 표시단위가 채워집니다.

단위가격은 어디에 붙어야 하나요

고시 제7조제1항은 표시 의무 점포를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안의 모든 소매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안의 모든 소매점포로 정합니다. 제7조의2는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을 넘는 온라인쇼핑몰(제2조제11호)을 통해 별표 2의 품목을 파는 사람에게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게 하고, 표시는 그 상품의 판매 화면에 합니다(제9조제3항). 이 두 조항은 2025년 4월 고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라벨에는 “○○g당 가격 ○○원”처럼 알아보기 쉽게 적고, 단위가격과 함께 판매가격과 용량·규격을 넣습니다(제9조제1항·제4항). 이 고시를 어기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시 제17조). 그 법 제3조는 소비자 보호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사업자에게 가격 표시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제29조제2항은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도·점검은 시·도지사가 하며 시·도가 소비자신고센터를 두고(고시 제15조제1항),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도·점검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2항).

단위가격이 없는 상품

제9조제5항은 네 가지 경우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30g·30ml 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여러 가지 상품을 섞어 포장하거나 함께 파는 상품, 한 규격으로 한 상품만 생산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품은 라벨에 단위가격이 없으니 계산기에 가격과 용량을 넣어 직접 셉니다.

할인과 구독은 따로 셉니다

이 계산기의 판매가격은 결제하는 금액 그대로입니다. 쿠폰·카드 할인·적립을 넣은 실제 지불액과 할인율은 할인율 계산기가, 매달 나가는 구독료의 1년 합계는 구독료 계산기가 셉니다. 할인 뒤의 금액을 이 계산기의 판매가격에 넣으면 할인까지 반영한 단위가격이 됩니다.

정리하면

단위가격은 판매가격 ÷ (1개 용량 × 개수) × 표시단위이고, 표시단위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별표 2가 114개 품목마다 10g·100g·10ml·100ml 등으로 정합니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이 넘는 온라인몰의 판매자에게 표시 의무가 있고, 라벨은 1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단위가 다른 두 라벨은 같은 단위로 다시 세야 비교가 됩니다.

자주 묻는 것

온라인몰도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나요?
고시 제7조의2는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을 넘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표시 대상 품목을 파는 사람에게 단위가격 표시 의무를 지웁니다. 표시는 상품 판매 화면에 하고(제9조제3항), 몰 운영자가 표시를 돕는 기술적 조치를 하면 운영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이 온라인몰 의무는 2025년 4월 고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고, 온라인몰의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지도·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2항).
마트에서 단위가격이 안 붙어 있으면 위반인가요?
의무가 있는 곳은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와 준대규모점포 안의 소매점포이고, 대상은 별표 2의 품목입니다. 소포장이나 500원 이하 상품처럼 제9조제5항의 예외도 있어, 해당 여부는 매장이 있는 시·도의 가격표시 지도·점검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1+1 상품은 어떻게 넣나요?
같은 상품 두 개를 한 가격에 파는 것이므로 판매가격에 결제 금액, 1개 용량에 한 개의 내용량, 개수에 2를 넣습니다. 계산기는 판매가격을 용량 × 개수로 나눕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51호)

    법령·고시산업통상부· 2026년 9월 30일

    2025년 4월 7일 고시·시행(개정 별표 2는 고시 후 3개월, 온라인몰 의무 제7조의2·제9조제3항·제15조제2항은 고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단위가격의 정의(제2조), 표시 의무 점포·온라인몰(제7조·제7조의2), 표시단위와 1원 반올림(제8조), 표시 방법과 제외(제9조), 별표 2의 114개 품목

  2.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가격의 표시)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가격 표시를 명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 명령 위반의 과태료(1천만원 이하)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주제의 다른 페이지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