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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구독소비자법률

구독료 계산기, 연간결제는 몇 달 써야 이득인가요

무료체험으로 시작한 구독, 1년이면 얼마고 연간결제는 정말 싼 걸까요?

한 줄 답

1년 구독료는 월 요금 × 12이고, 중간에 그만둬도 돌려받는 돈이 없다면 연간결제는 연 요금을 월 요금으로 나눈 개월 수보다 오래 써야 이득이에요. 무료체험이 유료로 바뀔 때는 판매자가 바뀌기 전 30일 안에 날짜·가격·결제방법에 대한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해요.

2026년 9월 30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3월 30일

작성
수정

월결제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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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제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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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결제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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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결제 본전
—
체험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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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요청이 와야 하는 기간(첫 결제가 종료일 다음 날일 때)
—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입력값은 페이지 주소의 # 뒤에만 남고, 이 사이트의 서버로는 가지 않습니다.

사용 개월별 누적 금액 — 연결제가 싼 달은 굵게
사용 기간월결제연결제

주의

  • 연간결제 할인율은 12개월을 다 쓸 때의 할인입니다. 중간에 그만둬도 돌려받는 돈이 없다면, 연 요금 ÷ 월 요금 개월보다 먼저 그만둘 때 월결제로 낸 돈이 더 적습니다.
  • 첫 가입 때 받은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으로는 유료 전환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전환 전 30일 안에 따로 받은 명시적 동의여야 합니다.
  • 월 요금 칸에는 첫 달 할인가가 아니라 할인이 끝난 뒤의 정상 요금을 넣습니다. 가입 때 약정한 기간 할인이 끝나 정상가가 되는 것도 같은 동의 대상입니다.

연간결제 할인은 1년을 다 쓸 때의 할인이라, 몇 달 쓸지에 따라 월결제가 더 쌀 수 있습니다. 무료체험이 끝나 유료로 바뀌는 순간은 법이 따로 다룹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1년 구독료 = 월 요금 × 12, **연간결제 할인율 = 1 − 연 요금 ÷ (월 요금 × 12)**입니다.
  2. 연간결제는 연 요금 ÷ 월 요금 개월보다 오래 쓸 때만 월결제보다 쌉니다. 중간에 그만둬도 돌려받는 돈이 없다면, 그보다 먼저 그만둘 때 월결제로 낸 돈이 적습니다.
  3. 무료체험이 끝나 유료로 바뀔 때, 판매자는 바뀌기 전 30일 안에 전환 일시·변동 전후 가격·결제방법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1년이면 얼마인가요

계산기의 기본값은 가정한 숫자로, 월 요금 1만 원에 연 요금 10만 원인 구독입니다.

항목식값
월결제로 1년10,000원 × 12120,000원
연결제로 1년100,000원
연간결제 할인율1 − 100,000 ÷ 120,00016.7%
본전이 되는 개월100,000 ÷ 10,00010개월

월 요금 칸에는 첫 몇 달의 할인가가 아니라 할인이 끝난 뒤의 정상 요금을 넣어야 1년치가 맞습니다. 할인가로 셈하면 1년 구독료가 실제보다 작게 나옵니다.

연간결제는 몇 달 써야 이득인가요

연간결제는 1년치를 먼저 내는 대신 싸게 받는 방식입니다. 할인율 16.7%는 12개월을 다 채웠을 때의 숫자입니다. 이 계산은 중간에 그만둬도 연 요금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를 셉니다. 위 예시에서 월결제로 9개월을 쓰면 9만 원, 10개월이면 10만 원으로 연 요금과 같아지고, 11개월부터 연간결제가 쌉니다. 계산기 아래 표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두 방식의 누적 금액을 나란히 보여 주고, 연결제가 싸지는 달부터 굵게 표시합니다.

연간결제를 중간에 끊을 때 돌려받는 금액은 서비스 약관이 정하고,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려받는 돈이 있다면 월결제와의 차이는 표보다 작아집니다.

무료체험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은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료로 공급된 뒤 유료 정기결제로 바뀌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판매자는 그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전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 제20조의2는 그 기간을 전환 전 30일로 정합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8은 이 조항을 풀어 둡니다.

  • 어떤 경우인가(가): 가입할 때 약정한 첫 할인 기간 — 무료체험을 포함해 — 이 끝나 정상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어떤 동의인가(나): 전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여야 합니다. 첫 가입 때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 받고 전환 전 30일 안에 따로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묻는 창을 소비자가 닫아 버려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 동의가 없으면(다): 판매자는 바뀐 금액으로 결제되지 않도록 정기결제를 해지하거나 종전 요금을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체험 종료일을 넣으면 계산기가 그날까지 남은 일수와, 동의 요청이 와야 하는 기간을 보여 줍니다. 법의 30일은 유료 전환, 곧 첫 결제 전부터 셉니다. 계산기는 첫 결제가 체험 종료일 다음 날이라고 보고 그 전 30일(종료일 29일 전부터 종료일까지)을 보여 주며, 서비스가 알려 준 첫 결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1년 구독료는 월 요금 × 12이고, 연간결제 할인율은 1 − 연 요금 ÷ (월 요금 × 12)입니다. 연간결제는 연 요금 ÷ 월 요금 개월보다 오래 쓸 때만 쌉니다. 무료체험이나 첫 할인이 끝나 유료·정상가로 바뀔 때는 판매자가 전환 전 30일 안에 날짜·가격·결제방법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바뀐 금액으로 결제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쿠폰·카드 할인이 겹친 한 번의 구매는 할인율 계산기에서, 100g당 가격은 단위가격 계산기에서 셉니다.

자주 묻는 것

무료체험이 끝나면 그냥 자동으로 결제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은 무료로 공급된 뒤 유료 정기결제로 바뀔 때, 판매자가 바뀌기 전 30일 안에 전환 일시와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공정위 지침은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바뀐 금액으로 결제되지 않게 정기결제를 해지하거나 종전 요금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전환 동의를 묻는 창을 그냥 닫았는데 동의한 건가요?
공정위 지침 Ⅱ.8.나는 동의 또는 거부를 고르는 대신 창을 닫는 등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예로 듭니다.
구독을 시작하고 며칠 만에 그만두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5호는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나눠서 제공되는 가분적 용역·디지털콘텐츠라면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한도 판매자가 미리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했을 때만 섭니다. 그 요건은 [청약철회가 안 되는 여섯 가지](/ko/shopping/purchase-withdrawal-exceptions/)에 있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상 공급 뒤 유료 정기결제로 바뀔 때의 동의와 고지(제6항)

  2. 2
  3.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공이 시작된 용역·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 제한과 가분적 용역·디지털콘텐츠의 예외(제2항제5호), 판매자 조치가 없으면 제한이 서지 않는 단서

  4.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8호)

    법령·고시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9월 30일

    Ⅱ.8 정기결제 관련(일반사항) — 첫 약정 할인·무료체험이 끝나 정상가가 되는 경우도 해당, 동의로 보지 않는 경우, 동의가 없을 때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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