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BANANAPANYA
콘텐츠환불/교환법률소비자

불량품·광고와 다른 물건 반품 기간, 7일 지나도 되나요

광고에는 울 100%라더니 섞인 원단이 왔어요. 산 지 20일이 지났는데, 이제 반품은 안 되는 걸까요?

한 줄 답

받은 물건이 광고와 다르거나 불량이면 7일과 따로, 받은 날부터 3개월·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반품할 수 있어요. 이때 반품 택배비는 판매자가 내요.

2026년 9월 30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1월 20일

작성
수정

순서

  1. 두 기간을 셉니다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광고나 계약과 다르다는 것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입니다. 둘 다 지나지 않아야 하므로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입니다. 7일이 지났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다르다는 증거를 남깁니다

    구매 당시의 상세페이지나 광고 화면, 주문 내역, 받은 물건의 사진처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광고와 다르다는 점 자체는 판매자의 증명책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3.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알립니다

    내용증명 우편처럼 보낸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보냅니다. 서면으로 한 청약철회는 판매자가 받은 날이 아니라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4. 물건을 돌려보냅니다

    받은 물건은 돌려보내야 하고, 이때 반품 택배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처음 배송비를 냈다면 공정위 지침은 그것도 판매자가 돌려주도록 권고합니다.

  5. 환급을 확인하고, 막히면 1372에 상담합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기간이 지났다며 거절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쇼핑몰 안내에 불량은 수령 후 며칠 이내만 된다는 식으로 법보다 짧은 기한이 있어도 3개월·30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정위 지침은 이런 표시를 청약철회 방해의 예로 듭니다.
  • 30일은 받은 날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실제로 알아챈 날만이 시작점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3개월이 지나면 이 조항의 청약철회는 쓸 수 없습니다.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은 이와 별개로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반품 기간 7일은 단순변심 반품의 기간입니다. 받은 물건이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왔다면 전자상거래법이 따로 정한 기간이 돌고, 반품 택배비를 누가 내는지도 바뀝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광고·계약과 다른 물건은 7일과 별개로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입니다.
  2. 이 경우 반품 택배비는 판매자가 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하자나 오배송을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적고, 그런 경우에도 7일 안에만 된다고 안내한 판매 플랫폼을 2025년에 제재했습니다.

7일과 3개월은 다른 철회입니다

반품은 법의 말로 청약철회, 곧 구매 계약을 되돌리는 의사표시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이것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단순변심광고·계약과 다른 물건
조문제17조제1항제17조제3항
기간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더 길게 약정했으면 그 기간)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제한 사유 여섯 가지(제17조제2항)걸림걸리지 않음
반품 택배비소비자(제18조제9항)판매자(제18조제10항)

제17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7일 기간을 정한 제1항과 철회를 막는 여섯 사유를 정한 제2항이 어떻게 되어 있든, 물건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이 항의 기간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났다는 이유도,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도 이 갈래에서는 그대로 서지 않습니다.

기본 7일의 시작점은 정확히는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이고, 서면보다 물건이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3개월과 30일, 둘 다 셉니다

제17조제3항의 두 기간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립니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상황3개월의 끝30일의 끝마감
받은 지 20일째에 다른 점을 앎받은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받은 날부터 50일째 무렵)30일 쪽이 먼저
받은 지 80일째에 다른 점을 앎받은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3개월을 넘김)3개월 쪽이 먼저

30일의 시작점에는 “알 수 있었던 날”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른 점을 발견한 날짜와 그때의 사진을 남겨 두면 이 기간을 세는 근거가 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에는 이 상황 그대로의 문답이 있습니다. 순모 100%로 표시된 코트를 샀는데 합성섬유가 섞여 왔고, 쇼핑몰은 구입 후 20일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절한 경우입니다. 생활법령은 제17조제3항의 3개월·30일을 들어, 허위로 표시했다는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반품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불량품과 오배송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조문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고만 적고, 불량이나 오배송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 보도자료에서 이 두 가지를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적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서 공정위는 고가 유명 상품을 파는 판매 플랫폼 한 곳이 오배송이나 제품 불량에도 수령 후 7일 안에만 청약철회가 되는 것처럼 안내해, 법이 정한 3개월(안 날부터 30일)보다 기간을 줄였다고 보았습니다. 적용한 조항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곧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목이고, 금지명령과 공표명령,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도 같은 금지행위의 예로 “불량으로 인한 환불은 물건 수령 후 5일 내에 고객센터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이라는 문구를 듭니다. 이 대목은 지침의 일반사항, 곧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쪽에 있습니다. 이런 안내가 약관이나 상세페이지에 있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위반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광고와 다르다는 것은 누가 보여 주나요

제17조제5항은 다툼이 생겼을 때 판매자가 증명할 것을 적습니다 — 물건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계약이 언제 맺어졌는지, 물건이 언제 공급됐는지. 받은 날이 언제인지는 판매자가 증명할 몫이지만, “광고와 다르다”는 점 자체는 조문이 드는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법령 문답도 이 대목에서 입증자료를 먼저 듭니다. 허위·과장 표시를 보여 줄 근거로 화면 인쇄 자료, 전단, 신문광고 같은 것을 들고, 철회는 서면으로, 예를 들어 내용증명 우편으로 알리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서면으로 한 청약철회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낸 날 효력이 생기므로, 30일의 끝 무렵이라면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이 기간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광고 자체를 심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일은 피해 구제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맡는다고 생활법령은 적습니다.

반품비와 환급

제18조제10항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에서 물건을 돌려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처음 받을 때 낸 배송비도 공정위 지침 Ⅲ.1.가(권고사항)가 판매자 부담으로 적고, 이미 냈다면 돌려주도록 합니다. 반품비와 환불수수료가 단순변심일 때 어떻게 나뉘는지는 반품 택배비와 환불수수료에서 이어집니다.

돈이 돌아오는 기한은 단순변심과 같습니다. 제18조제2항은 판매자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하도록 정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그 계산과 판매자가 끝내 주지 않을 때의 순서는 쇼핑몰 환불 지연에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제17조제3항의 청약철회는 받은 날부터 3개월로 끝납니다. 다만 이것과 별개로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이 따로 있고, 기간도 하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580조는 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파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으로,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합니다(제575조제1항 준용). 같은 종류의 물건 가운데 하나를 받은 거래라면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581조제2항).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고(제582조), 사는 사람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 생기지 않습니다(제580조제1항 단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니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통화료는 거는 사람 부담, 인터넷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광고·계약과 다른 물건은 7일이 지나도 받은 날부터 3개월, 다르다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 청약철회할 수 있고, 반품 택배비와 처음 배송비는 판매자가 냅니다. 공정위는 불량과 오배송을 이 갈래로 적었고, 불량은 수령 후 며칠 안에만 된다는 식의 안내는 지침이 청약철회 방해의 예로 드는 종류입니다. 단순변심 반품의 7일과 그 예외는 청약철회 기간과 청약철회가 안 되는 여섯 가지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불량품인데 쇼핑몰은 수령 후 5일이 지나 안 된대요.
공정위 지침은 「불량으로 인한 환불은 물건 수령 후 5일 내에 고객센터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이라는 문구를,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줄여 방해하는 행위의 예로 듭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위반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포장을 뜯었는데도 반품되나요?
제17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해, 철회를 막는 여섯 사유(제2항)보다 앞섭니다. 물건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간의 청약철회가 막히지 않습니다.
오배송으로 다른 물건이 왔는데 반품비는 누가 내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 보도자료에서 오배송을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적었습니다. 이 경우의 청약철회는 제17조제3항이고, 제18조제10항은 그 반환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서 하자를 알았어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의 청약철회는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끝이라 쓸 수 없습니다. 민법 제582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는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광고·계약과 다른 경우의 3개월·30일(제3항), 기본 7일(제1항), 서면 철회의 발신주의(제4항), 판매자의 증명책임(제5항)

  2.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17조제3항 철회의 반환 비용은 판매자 부담(제10항),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환급(제2항)

  3.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거짓·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4.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위반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조문

  5.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8호)

    법령·고시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9월 30일

    「불량 환불은 수령 후 5일 내」 표시를 청약철회 방해의 예로 든 대목(Ⅱ.10.나, 일반사항), 처음 배송비의 판매자 부담(Ⅲ.1.가, 권고사항)

  6. 6
    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공기관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9월 30일

    상품 하자나 오배송을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적고, 그 경우도 7일 안에만 된다고 한 안내를 청약철회 방해로 제재(2025-04-21 조간 보도)

  7. 7
    인터넷 쇼핑 > 반품 및 환불하기 > 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법령·고시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30일

    순모 표시 코트에 합성섬유가 섞여 온 문답(20일 경과 반품 거절), 입증자료, 서면 통보, 기간을 줄여 표기한 예시

  8. 8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3개월이 지난 뒤의 경계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75조제1항 준용, 제581조 하자 없는 물건 청구), 안 날부터 6개월(제582조)

  9. 9
    1372소비자상담센터

    공공기관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9월 30일

    국번 없이 1372(통화료 발신자 부담), 인터넷 상담 창구

같은 주제의 다른 페이지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