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택배비와 환불수수료, 누가 내나요
단순변심으로 반품했더니 택배비에 「환불수수료」까지 뗀대요. 이것도 제가 내야 하나요?
한 줄 답
단순변심 반품이면 물건을 돌려보내는 택배비는 소비자가 내요. 하지만 판매자는 취소수수료나 반품위약금 같은 돈을 따로 받을 수 없고, 광고와 다른 물건이면 반품 택배비도 판매자가 내요.
주의
- 무료배송으로 받은 물건을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면, 처음 배송비까지 소비자가 내도록 정해 둔 판매자가 있습니다. 공정위 지침은 이 약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권고합니다.
- 물건을 일부 쓰거나 먹은 뒤 반품하면, 판매자는 소모성 부품이나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외구매대행 상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면, 반품비가 상품가액의 최대 40%에 이르기도 합니다(현지·국제운송료, 수입세금 등).
반품 접수를 하면 환불 예정 금액이 결제 금액보다 적게 찍힙니다. 빠진 돈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 반품비, 왕복 배송비, 환불수수료, 취소수수료. 전자상거래법은 이 가운데 어떤 돈은 소비자 몫으로, 어떤 돈은 판매자가 요구할 수 없는 돈으로 정해 두었고, 그 구분은 이름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돈인가로 갈립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면 물건을 돌려보내는 택배비는 소비자가 냅니다. 대신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광고·계약과 다른 물건이면 반품 택배비는 판매자가 냅니다.
- 공정위 지침은 판매자가 요구할 수 있는 돈을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으로 적고, 인건비·보관비·취소수수료·반품위약(공제)금은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떼는 돈, 이름보다 무엇에 대한 돈인지
반품은 법의 말로 청약철회, 곧 구매 계약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청약철회를 한 뒤 누가 무엇을 부담하는지를 정하는데, 반품할 때 빠지는 돈은 대부분 아래 네 칸 가운데 하나에 들어갑니다.
| 떼는 돈 | 단순변심(제17조제1항의 철회) | 광고·계약과 다른 물건 | 근거 |
|---|---|---|---|
| 물건을 돌려보내는 택배비 | 소비자 | 판매자 | 제18조제9항·제10항 |
| 처음 받을 때의 배송비(무료배송분 포함) | 약정하고 명확히 표시했으면 소비자 | 판매자(이미 냈으면 환불) | 공정위 지침 Ⅲ.1(권고사항) |
| 쓰거나 먹은 만큼(소모성 부품, 소비된 부분) | 판매자가 청구할 수 있음 | 판매자가 청구할 수 있음 | 제18조제8항, 시행령 제24조 |
| 인건비·보관비·포장비,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 요구할 수 없음(제18조제9항, 공정위 지침 Ⅱ.10.가) | 반환 비용 자체가 판매자 부담(제18조제10항) | 제18조제9항·제10항, 공정위 지침 Ⅱ.10.가 |
제18조제9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17조제1항은 물건을 받은 날(계약 내용 서면을 더 늦게 받았다면 그날)부터 7일, 더 길게 약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하는 청약철회로, 흔히 말하는 단순변심 반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항 뒷부분이 이어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택배비는 내되, 되돌렸다는 이유로 벌금 같은 돈을 물지는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셋째 줄은 조문이 철회의 이유로 나누지 않는 자리입니다. 제18조제8항은 물건이 일부 사용되거나 소비된 경우 판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4조가 그 범위를 둘로 적습니다. 사용하는 바람에 소모성 부품을 다시 팔기 어려워졌거나 값이 크게 떨어졌을 때의 그 부품 공급 비용, 그리고 같은 물건 여럿으로 된 상품에서 소비자가 소비한 부분의 공급 비용입니다.
왕복 배송비는 어디서 나오나요
단순변심 반품에서 편도가 아니라 왕복 배송비를 뗀다면, 돌려보내는 택배비에 처음 받을 때의 배송비가 더해진 것입니다. 처음 배송이 무료배송이었다면 그 배송비를 판매자가 약정대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도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라면 왕복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처음 배송비를 누가 낼지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다룹니다. 지침 Ⅲ.1.나는 단순변심 철회에서 “구매시의 배송비를 부담할 자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이 대목은 지침의 권고사항입니다. 지침은 스스로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일반사항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권고사항은 사업자의 자율 준수를 이끄는 부분입니다. 다만 약관이 권고사항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어디에 적혀 있어야 하는지는 법률이 정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은 판매자가 계약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와 교환·반품·환불의 조건·절차를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반품비도 이 조항에 따라 계약 전에 표시·고지할 거래조건입니다.
「환불수수료」라는 이름의 돈
반품 택배비와 처음 배송비 말고 따로 떼는 돈이 있다면 위 표의 넷째 줄에 들어갑니다. 공정위 지침 Ⅱ.10.가는 “법 제18조제9항과 관련하여”, 곧 단순변심 철회를 두고 이렇게 적습니다 — 청약철회가 있으면 판매자는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만을 요구해야 하며, 사이버몰 등의 운영상 수반되는 인건비,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 대목은 지침의 일반사항, 곧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쪽에 있습니다.
지침은 예도 둘 듭니다. 의류를 반품하는데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와 주문에 든 인건비를 더 요구한 경우, 그리고 7일 안에 취소한 어학시험에서 좌석을 다시 팔 수 있는데도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붙은 이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 밖의 돈이냐가 기준입니다.
이런 돈을 받겠다고 적은 약관이나 상세페이지 문구가 제18조제9항을 어긴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 청약철회와 그 효과(제17조·제18조), 손해배상액의 제한(제19조)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맺은 약정을 무효로 하는 조항입니다.
광고와 다른 물건이라면
제18조제10항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17조제3항은 물건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철회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 보도자료에서 상품 하자나 오배송을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적었습니다. 처음 배송비도 공정위 지침 Ⅲ.1.가(권고사항)가 판매자 부담으로 적고, 소비자가 이미 냈다면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 경우의 기간도 7일이 아닙니다. 제17조제3항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게 합니다. 7일이 지난 뒤에 광고와 다른 점을 알았을 때 무엇이 남는지는 불량품·광고와 다른 물건 반품 기간에서 이어집니다.
해외구매대행의 반품비
해외구매대행 상품은 반품비가 훨씬 커지는 자리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문답(한국소비자원 참조)은 단순변심 반품 때 소비자가 부담할 금액이 상품가액의 최대 40%에 이르기도 한다고 적고, 그 반품비를 이렇게 풉니다.
- 보통 현지·국제운송료, 수입세금과 제비용, 수입대행 수수료가 들어 있습니다.
- 그중 수입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낼 의무가 없습니다.
- 사업자가 운송료와 수입세금을 입증하면 그 금액은 소비자가 냅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물건을 해외로 반품한 뒤 실제로 든 비용을 빼고 환급해야 합니다.
같은 문답은 반품비를 요구받으면 영수증 같은 입증자료와 그 금액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사업자에게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떼는 돈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금액을 두고 판매자와 풀리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통화료는 거는 사람 부담, 인터넷 상담)가 상담을 받습니다. 개별 금액이 적정한지의 결론은 사실관계를 봐야 나옵니다. 환불이 기한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의 3영업일과 지연배상금, 그 뒤의 피해구제 순서는 쇼핑몰 환불 지연에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단순변심 반품이면 돌려보내는 택배비는 소비자가 내고, 처음 배송비는 판매자가 약정하고 명확히 표시했을 때 소비자가 냅니다. 쓰거나 먹은 부분의 공급 비용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인건비·보관비·취소수수료·반품위약금은 단순변심 반품에서 이름이 무엇이든 요구할 수 없는 돈이고, 광고·계약과 다른 물건이면 택배비까지 판매자 몫입니다.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다면 청약철회 기간을, 철회 자체가 막히는 경우라면 청약철회가 안 되는 여섯 가지를 봅니다.
자주 묻는 것
- 무료배송이었는데 반품하려니 왕복 택배비를 내래요.
- 단순변심 반품이라면 돌려보내는 택배비는 소비자가 냅니다(제18조제9항). 처음 배송비까지 누가 낼지는 공정위 지침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게 하되, 판매자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권고합니다.
- 불량품이라 반품하는데 택배비를 내라고 해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 보도자료에서 상품 하자나 오배송을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적었습니다. 이 경우의 반품은 제17조제3항의 청약철회이고, 제18조제10항은 그 반환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 반품 택배비와 별도로 창고 보관비를 떼겠대요.
- 공정위 지침은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나 주문에 든 인건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게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한 경우」의 예로 듭니다. 청약철회에서 판매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입니다.
- 7일 안에 취소했는데 취소수수료로 40%를 뗀대요.
- 공정위 지침은 7일 안에 취소한 어학시험 응시료에서, 좌석을 다시 팔 수 있는데도 40%를 취소수수료로 뗀 경우를 부당한 추가 금액의 예로 듭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9항은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단순변심 반품의 반환 비용은 소비자,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금지(제9항), 광고·계약과 다르면 판매자 부담(제10항), 일부 사용·소비분의 청구(제8항)
-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8조제9항이 가리키는 7일 청약철회(제1항)와 제10항이 가리키는 광고·계약과 다른 경우의 3개월·30일(제3항)
-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철회의 효과와 교환·반품·환불의 조건은 계약 전에 표시·고지할 거래조건(제2항제5호·제6호)
- 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위반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조문
- 5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일부 사용·소비 때 판매자가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 소모성 부품, 소비된 부분의 공급 비용
- 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8호)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만 요구할 수 있고 취소수수료·반품위약(공제)금은 안 된다(Ⅱ.10.가), 구매 때 배송비의 부담(Ⅲ.1, 권고사항), 일반사항과 권고사항의 무게(Ⅰ.2)
- 7인터넷 쇼핑 > 반품 및 환불하기 > 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단순변심 철회의 왕복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라는 문답, 해외구매대행 반품비의 구성과 입증(한국소비자원 참조 문답)
- 8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상품 하자나 오배송을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적은 공정위 보도자료(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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