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환불 지연, 반품하고 며칠 안에 돌려받아야 하나요
반품 보낸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환불이 아직이에요. 판매자는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한 줄 답
판매자는 반품한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해야 해요. 그 기한을 넘긴 기간에는 연 15%의 지연배상금이 붙어요.
순서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셉니다
물건을 받았다가 돌려보냈다면 판매자가 그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입니다. 환불을 요청한 날이 아닙니다.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 아직 오지 않은 물건을 철회했다면 철회한 날부터, 판매자가 품절을 알린 선결제 주문이라면 대금을 낸 날부터 셉니다.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합니다. 판매자와 대금을 받은 곳, 계약을 맺은 곳이 서로 다르면 이들이 함께 환급 책임을 집니다. 쇼핑몰 게시판과 함께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면, 뒤의 기관에 증빙으로 그대로 냅니다.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 쪽 사슬을 봅니다
판매자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카드사에서 이미 돈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카드사에 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가 카드사에 상계를 요청할 수 있고, 카드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계를 게을리하면 그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국번 없이 1372 또는 인터넷 상담으로 신청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풀리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의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전자거래 분쟁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주의
-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낸 대금에는 카드사를 통한 청구 정지·상계·결제 거부가 걸리지 않습니다. 판매자에게서 직접 돌려받는 돈입니다.
- 카드 할부의 항변권은 전자상거래법의 결제 거부와 다른 제도이고,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은 1372 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뒤 6개월 안에만 받습니다.
반품 택배를 보내고 며칠이 지나도 환불이 안 들어오면 먼저 “3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3영업일은 환불을 요청한 날이 아니라 판매자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셉니다. 시계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늦었는지가 보이고, 늦었다면 그때부터 연 15%의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반품한 물건의 환불 기한은 판매자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입니다. 용역·디지털콘텐츠·아직 오지 않은 물건은 철회한 날부터 셉니다.
- 기한을 넘긴 기간에는 **연 15%**의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 판매자가 끝내 주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3영업일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은 판매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3영업일 안에 돌려주도록 정하면서, 그 시작점을 거래의 모양에 따라 셋으로 나눕니다. 여기에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를 정한 제15조제2항이 하나 더 붙습니다. 「영업일」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로 정의 조항이 없는 말입니다.
| 상황 | 3영업일의 시작점 | 조문 |
|---|---|---|
| 물건을 받았다가 반품함 | 판매자가 물건을 돌려받은 날 | 제18조제2항제1호 |
| 용역·디지털콘텐츠를 철회함 | 청약철회를 한 날 | 제18조제2항제2호 |
| 물건이 오기 전에 철회함 | 청약철회를 한 날 | 제18조제2항제3호 |
| 판매자가 품절 등으로 공급이 어렵다고 알림(선결제) |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 | 제15조제2항 |
첫 줄은 환불을 요청한 날부터 세기 쉬운 자리입니다. 환불을 요청한 날이나 반품을 보낸 날에는 시계가 아직 서 있고, 택배가 판매자에게 도착한 날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용역과 디지털콘텐츠는 제18조제1항 단서가 반환 의무를 두지 않으므로, 돌려보낼 물건 없이 철회한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줄은 결이 다릅니다. 소비자가 철회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품절이라 보낼 수 없다”고 알린 경우입니다. 제15조제2항은 이때 판매자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고, 미리 받은 대금은 소비자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결제한 날이 기준이라 기한이 가장 빨리 옵니다.
환급 의무를 지는 사람도 판매자 한 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18조제2항은 소비자에게서 대금을 받은 자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판매자에 포함하고, 제11항은 이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면 환급 의무를 연대하여 진다고 정합니다. 돈을 받은 곳과 물건을 보낸 곳이 다르더라도 어느 한쪽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늦으면 붙는 지연배상금
제18조제2항 후단은 판매자가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이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21조의3이 그 이율을 **연 15%**로 정합니다. 법률은 연 4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고, 대통령령이 고른 숫자가 15%입니다.
제18조제2항이 3영업일 안에 돌려주라고 정하므로, 그 기한을 넘긴 다음 날부터가 지연기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자에게 명하는 구제 조치를 정한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도 반품 거래의 이자를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조치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셉니다.
환불받을 10만 원을 연 15%로 넣은 지연이자 계산기는 원금 × 15% ÷ 365 × 지연 일수로 셉니다. 기산일에 3영업일째 되는 날을, 종료일에 실제로 환급된 날을 넣으면 그 사이 일수로 계산하고, 30일 늦었다면 1,233원입니다. 계산기의 「걸리는 이율」 목록에는 15%가 없어 「민사 법정이율 · 5%」가 선택된 채로 열리지만, 계산은 「적용 이율」 칸의 15%로 합니다. 목록을 다시 고르면 이 칸이 그 이율로 바뀌니 목록은 그대로 둡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결제의 환불은 판매자가 소비자 통장에 돈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카드사의 청구를 멈추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가 그 순서를 한 줄로 정해 두었습니다.
- 판매자 — 지체 없이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제3항 본문). 카드사에서 이미 대금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그 돈을 카드사에 돌려주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립니다(제3항 단서).
- 카드사 — 판매자에게서 돌려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제4항). 판매자가 늦어 소비자가 카드 대금을 이미 냈다면, 판매자는 그 기간의 지연배상금을 줍니다(제5항).
- 판매자가 카드사에 돌려주지 않을 때 — 소비자는 카드사에 그 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돌려받을 금액을 상계, 곧 서로 지울 돈끼리 맞바꿔 정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항).
- 카드사가 상계를 게을리할 때 — 소비자는 카드사에 그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판매자와 카드사는 이를 이유로 소비자를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7항).
이 사슬은 카드와 그와 같은 효과가 나는 결제수단에만 걸립니다. 시행령 제22조는 제3항의 결제수단을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 정하므로, 계좌이체로 낸 돈은 판매자에게서 직접 돌려받습니다.
검색하면 “카드사 항변권”이 함께 나오는데, 이것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별개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할부로 산 물건에 청약철회 같은 사유가 생기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데, 신용카드 할부는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일시불이거나 20만 원 미만이면 위의 제18조 사슬 쪽을 봅니다. 쓸 수 있는지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끝내 안 주면 어디로 가나요
순서는 판매자와의 협의가 먼저이고, 풀리지 않으면 기관으로 갑니다.
| 창구 | 하는 일 | 기간 | 결과의 효력 |
|---|---|---|---|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상담·정보 제공. 풀리지 않으면 피해구제로 이관될 수 있음 | — | 상담 |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합의권고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합의권고 30일, 조정 30일(연장 가능)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전자거래 분쟁의 합의 권고와 조정 | 신청일부터 45일 안에 조정안(연장 가능)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72로 거는 전국 단일 번호이고(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냅니다), 인터넷 상담도 받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안내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11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가 이 번호에 함께 참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이 근거입니다 —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생긴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원장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제57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제58조제1항).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사건은 60일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조정위원회는 30일 안에 조정을 마치고(제66조),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제67조제2항). 온라인 신청은 1372 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사람만, 그 뒤 6개월 안에 할 수 있고, 계약 자료와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게시판 캡처 같은 증빙을 붙입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가 전자거래 분쟁을 조정하려고 둔 기구입니다. 제33조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어 권고하게 하고, 권고를 받고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분쟁조정이 끝난 사건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33조제1항 단서). 절차는 온라인 신청 → 사실조사 → 사무국 합의 권고 → 조정부 → 조정안 수락 권고 순이고, 분쟁상담 번호는 118입니다.
두 기구 모두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전자문서법 제35조제3항).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전자문서법 제36조), 그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개별 분쟁의 결론은 사실관계를 봐야 나옵니다.
정리하면
환불 기한 3영업일은 반품한 물건이면 판매자가 돌려받은 날부터, 철회만 한 경우면 철회한 날부터, 판매자가 품절을 알린 선결제 주문이면 결제한 날부터 셉니다.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카드 결제는 판매자 → 카드사 청구 정지 → 상계 요청 → 결제 거부의 순서가 법에 있고, 그래도 안 되면 1372 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습니다.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다면 청약철회 기간을, 철회가 막히는 경우라면 청약철회가 안 되는 여섯 가지를 봅니다.
자주 묻는 것
- 환불을 요청하고 3일이 지났는데, 이미 늦은 건가요?
- 물건을 받았다가 돌려보낸 거래라면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제1호는 기산점을 판매자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 정하므로, 반품 택배가 판매자에게 도착한 날부터 3영업일을 셉니다.
- 품절이라며 판매자가 주문을 취소했는데, 환불은 언제까지인가요?
- 미리 결제한 주문이라면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2항은 판매자가 공급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면 지체 없이 알리고,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 카드로 결제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 돼요.
- 제18조제6항은 판매자가 카드사에서 받은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가 카드사에 그 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카드사가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하면 제7항에 따라 그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연체자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조정 결과에 판매자가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소비자기본법 제67조는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했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3영업일과 기산점 세 갈래(제2항), 카드 결제의 청구 정지·취소·상계·결제 거부(제3항~제7항), 연대책임(제11항)
-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판매자가 공급 곤란(품절)을 알린 선결제 주문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제2항)
-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지연배상금의 이율 연 15%
- 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제18조제3항이 걸리는 결제수단 — 현금(계좌이체 포함) 외
- 5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급 조치에서 이자 기간을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한 시점부터"로 적은 조문(제2항제2호)
- 6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의 근거. 합의권고(제57조), 30일 뒤 분쟁조정 신청(제58조), 조정 30일(제66조), 15일 수락 간주와 재판상 화해(제67조)
- 7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분쟁의 조정)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45일 안의 조정안, 15일 수락 간주. 조정조서의 재판상 화해 효력은 제35조, 불성립은 제36조
- 8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카드 할부의 항변권 — 제18조의 결제 거부와 별개의 제도. 신용카드 할부는 20만 원 이상(시행령 제11조)
- 9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 피해구제 접수방법
1372 상담에서 피해구제로의 이관, 온라인 신청은 상담에서 안내받은 뒤 6개월 이내, 증빙서류
- 10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통화료 발신자 부담), 인터넷 상담 창구
- 11조정절차개요도
온라인 신청부터 조정조서까지의 순서, 분쟁상담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