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통관, 왜 막히나요
직구한 선크림이 통관에서 멈췄다는데, 화장품은 어떤 게, 몇 개부터 걸리는 걸까요?
한 줄 답
미백·자외선 차단 같은 기능성화장품과 태반·스테로이드·성분미상 화장품은 목록통관에서 빠져 수입신고를 거치고, 미국에서 와도 면세 기준이 150달러가 돼요. 화장품은 정해진 개수 기준이 없어서 세관이 가격과 수량을 보고 내가 쓸 물건인지 판단하고, 쓸 수 없는 원료가 든 제품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어요.
순서
기능성화장품인지 확인합니다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태닝, 염모, 제모,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세정제, 피부장벽, 튼살 제품이면 기능성화장품입니다(일시 염색·물리적 제모·코팅 제품은 제외). 태반·스테로이드 함유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제품과 함께 목록통관에서 빠지고, 면세 기준은 미국발이어도 150달러입니다.
통관목록의 품명과 수량을 확인합니다
품명·규격·수량·가격이 부정확하게 적히면 그것만으로 목록통관에서 빠집니다. 관세청은 기능성이 아닌 화장품이면 품명·규격에 「기능성 없음」(non-functional cosmetic 등)을 적도록 권고합니다.
수량이 내가 쓸 만큼인지 봅니다
화장품에는 정해진 개수 기준이 없고, 세관장이 가격과 수량을 보고 자가사용인지 판단합니다.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150달러 이하여도 면세가 아니고,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류 통지를 받으면 사유를 확인합니다
세관은 통관을 보류하면 즉시 알리고 이행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거나 조치를 이행한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하면, 세관은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주의
-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보내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가 면세 기준입니다.
- 150달러 이하여도 수량으로 보아 자가사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 통관목록에 품명·수량·가격이 부정확하게 적히면 금액과 상관없이 목록통관에서 빠집니다.
- 판매할 목적으로 화장품을 들여오는 것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 영업이라, 자가사용 직구와 같은 절차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직구 화장품이 통관에서 멈추는 이유는 한 곳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화장품은 특송 고시에, 수량 기준은 수입통관 고시에, 성분 기준은 화장품법에 있고, 판매용으로 보였을 때 붙는 요건은 또 다른 고시에 있습니다. 검색하면 「기능성은 안 된다」와 「몇 개까지는 된다」가 섞여 나오는 이유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기능성화장품과 태반·스테로이드 함유, 성분미상 화장품은 목록통관에서 빠져 수입신고를 거칩니다. 이때는 미국발이어도 면세 기준이 150달러입니다.
- 화장품에는 술 1병이나 향수 60ml 같은 정해진 수량 기준이 없습니다. 세관장이 가격과 수량을 보고 내가 쓸 물건인지 판단하고, 판매용으로 보이면 면세도 안 되고 화장품법의 수입요건이 붙습니다.
- 쓸 수 없는 원료가 든 화장품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구 화장품을 직접 검사하고 위해 정보를 공표할 근거도 생겼습니다.
어떤 화장품이 목록통관에서 빠지나요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만 내고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입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은 별표 1에 오른 물품을 목록통관에서 빼고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하는데, 별표 1 제8호가 화장품을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으로 적습니다. 네 가지 밖의 일반 화장품은 금액 기준 안이면 목록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넷 가운데 독자가 자기 물건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기능성화장품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2호가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가 열한 가지로 적습니다.
| 기능 | 해당하는 제품 | 단서로 빠지는 것 |
|---|---|---|
| 미백 | 멜라닌 침착을 막거나 침착된 색을 엷게 하는 제품 (두 가지) | — |
| 주름 | 피부에 탄력을 주어 주름을 완화·개선하는 제품 | — |
| 햇볕 | 피부를 곱게 태워 주는 제품, 자외선을 차단·산란하는 제품 (두 가지) | — |
| 모발 색 | 탈염·탈색을 포함해 모발 색을 바꾸는 제품 | 일시적으로 색을 바꾸는 제품 |
| 체모 |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 |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 |
| 탈모 |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 코팅처럼 물리적으로 굵어 보이게 하는 제품 |
| 여드름 |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제품 | 세정용이 아닌 제품 |
| 피부장벽 | 피부장벽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 |
| 튼살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제품 | — |
선크림, 염색약, 제모 크림, 탈모 샴푸가 모두 이 표 안에 있습니다. 「화장품은 목록통관이 된다」는 말이 이런 제품에는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목록통관에서 빠지면 면세 기준도 달라집니다. 미국발 200달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특송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의 목록통관 기준금액이고(특송 고시 제9조제1항제1호), 면세 자체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 정합니다. 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는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150달러 이하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기준금액 자체와 배송비를 빼고 재는 방법은 해외직구 면세 한도에서 확인합니다.
화장품은 몇 개까지 되나요
정해진 개수는 없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는 면세 대상을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정합니다. 금액과 자가사용, 두 조건이 따로 걸린다는 뜻이고, 자가사용의 수량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 있습니다. 그 표에는 술 1병, 향수 60ml, 건강기능식품 6병 같은 줄이 있지만 화장품 줄은 없습니다. 표에 없는 물품은 마지막 칸의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으로 갑니다. 관세청 길라잡이도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한다고 적습니다.
세관장이 무엇을 보는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제7호파목에 적혀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인터넷으로 구매해 들여오는 물품은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승인이 면제된다는 조항입니다. 가격이나 수량으로 보아 내가 쓸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몇 개부터인지를 정한 원문은 없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먼저 제45조의 두 번째 조건이 빠지므로 150달러 이하여도 면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이 붙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제1항은 법령상 허가·승인 등의 조건이 필요한 물품이면 그 조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하도록 하는 조항이고,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가 「화장품법」 해당 물품의 요건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로 정합니다. 자가사용 직구가 이 확인 없이 들어오는 것은 같은 고시 제7조제2항제1호가 수입승인 면제 물품의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판매할 목적이라면 애초에 다른 길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1항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제15조제1호는 심사를 받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통관목록에 적힌 이름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특송 고시 별표 1 제10호는 통관목록의 품명·규격·수량·가격·수신인 정보 등이 부정확하게 적힌 물품도 목록통관에서 뺍니다. 화장품이 기능성인지 아닌지 목록만 보고는 알 수 없으면, 일반 화장품도 수입신고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의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을 적도록 권고합니다. 예로 드는 표기는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입니다. 통관목록은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내는 목록입니다(특송 고시 제9조제1항제1호).
성분 때문에 막히기도 하나요
화장품법 제8조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처럼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 외에는 쓸 수 없게 합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팔리는 제품이라도 국내 기준으로는 쓸 수 없는 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 개정되어 2026년 4월 2일 시행된 화장품법은 직구 화장품을 따로 다룹니다. 제2조제13호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제28조의3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변질·오염·금지 원료 사용 등이 의심되는 직구 화장품을 검사하고,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제23조의2제2항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직구 화장품 정보를 공표할 수 있게 합니다.
세관 쪽 근거는 관세법 제237조제1항제3호입니다.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수입통관 고시 별표 11도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범위 안이어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어 둡니다. 금액과 수량이 맞아도 성분 때문에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헷갈릴 때는
화장품법 제2조제1호는 화장품을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약사법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뺍니다.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하거나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쓰는 물품입니다. 질병 치료나 약리 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라면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이 되면 기준이 바뀝니다. 특송 고시 별표 1 제1호가 의약품을 목록통관에서 빼고, 수입통관 고시 별표 11은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총 6병(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으로 둡니다. 의약품 직구의 수량 기준은 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기준에서 확인합니다.
그 사이에 의약외품이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제7호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물품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약외품으로 정합니다. 세관장확인 고시 별표 2는 의약외품의 수입요건을 의약품과 같은 칸(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둡니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이라, 어느 쪽에 드는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합니다.
통관이 보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송 고시 제13조제1항은 세관장이 특송물품의 목록통관을 배제하거나 검사대상으로 선별하면 특송업체나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보류가 되면 관세법 제237조제2항이 즉시 화주나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행기간을 정해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237조제4항에 따라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 자료나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했다는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관을 허용하는지, 허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정리하면
직구 화장품이 걸리는 자리는 넷입니다. 기능성·태반·스테로이드·성분미상 화장품은 목록통관에서 빠지고 미국발도 150달러가 기준이 됩니다.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 세관장이 가격과 수량으로 자가사용을 판단하고, 판매용으로 보이면 면세가 안 되고 화장품법 요건이 붙습니다. 통관목록 기재가 부정확하면 그것만으로 빠지고, 쓸 수 없는 원료가 들었으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한도 안인지는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에서 세액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 선크림도 기능성화장품이라 목록통관이 안 되나요?
- 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가 자외선을 차단하거나 산란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기능성화장품은 목록통관 배제 대상입니다. 수입신고를 거치고 면세 기준은 150달러입니다.
- 염색약이나 제모 크림도 기능성인가요?
- 모발 색상을 바꾸는 제품과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색을 바꾸는 제품과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제7호의 단서가 각각 제외합니다.
- 향수도 화장품처럼 세관이 개수를 판단하나요?
- 향수는 수입통관 고시 별표 11에 60ml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용량이 g이나 oz로 적혀 있으면 ml로 환산해 60ml 이하인지 봅니다.
- 목록통관에서 빠지면 세금이 더 붙나요?
-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온 150~200달러 사이의 물품은 목록통관이었다면 면세였지만, 빠지면 150달러 기준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배제(제9조), 배제 통보(제13조),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화장품 네 가지와 통관목록 부정확 기재(별표 1 제8호·제10호) — 관세청고시 제2025-69호
- 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
화장품 수량 칸이 없고 기타 자가사용물품은 세관장이 판단한다는 비고, 향수 60ml — 관세청고시 제2025-66호
- 3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면세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라는 두 조건(제2항제1호)
- 4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화장품법·약사법 물품의 수입요건이 표준통관예정보고서라는 별표 2, 수입승인 면제 물품의 세관장확인 생략(제7조제2항) — 관세청고시 제2026-46호
- 5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수입승인의 면제
자가사용 직구 물품이 가격·수량 등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수입승인 면제라는 제7호파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사목)
- 6화장품법
화장품·기능성화장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정의(제2조), 책임판매업 등록(제3조),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8조), 영업의 금지(제15조), 직구 화장품 공표·검사(제23조의2제2항, 제28조의3) — 2026년 4월 2일 시행
- 7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기능성화장품 열한 가지와 각 호의 단서
- 8약사법 제2조(정의)
의약품(제4호)과 의약외품(제7호)의 정의 — 화장품과의 경계
- 9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통관 보류, 통지·조치 요구·소명과 30일 이내 통지(제1항제3호, 제2항~제4항), 요건 증명 의무(제226조제1항)
- 10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2020) 10쪽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세관장이 판단한다는 것, 통관목록에 「기능성 없음」 표시 권고, 배제 화장품은 미국발도 150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