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가격 | 판정 | 예상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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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세금은 공식이 어렵지 않은데 조건이 여럿입니다. 면세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금액과 세금이 붙는 금액이 다르고, 세율도 두 갈래로 갈립니다.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처음부터 다시 세어야 하는 계산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해외직구로 배송받는 자가사용 물품의 계산입니다. 여행자가 직접 들고 입국하는 휴대품에는 여행자 휴대품 세금 계산기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면세 여부는 배송비를 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인지, 미국발 특송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지 봅니다. 한도를 넘으면 배송비·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 전체에 세금을 계산합니다.
- 간이세율을 골랐다면 부가가치세가 그 세율에 들어 있으므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품목과 과세환율이 확정되어야 실제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면세를 가리는 금액과 세금을 매기는 금액은 다릅니다
면세 판정과 세액 계산이 서로 다른 금액을 씁니다.
- 면세 판정 = 물품가격(배송비 제외) ≤ 150달러, 미국발 특송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배송비·보험료) × 과세환율
- 간이세율 방식: 세액 = 과세가격 × 간이세율
- 일반세율 방식: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세액 = 둘의 합
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가, 과세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는 것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과 제30조가 정합니다. 미국발 200달러는 관세청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1호의 목록통관 특례입니다. 한도와 배제 품목을 조건별로 보려면 해외직구 면세 한도에서 확인합니다.
간이세율과 일반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관세법 제81조제1항은 탁송품에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간이세율을 관세와 임시수입부가세,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정한다고 밝힙니다. 하나의 세율 안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다는 뜻이므로, 간이세율로 계산한 금액에 10퍼센트를 다시 더하면 이중으로 세는 것이 됩니다. 간이세율을 고른 경우 부가가치세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세율 선택지는 관세법 시행령 별표 2를 옮긴 간이세율표에서 그대로 읽어 옵니다. 관세법 제81조제1항은 여행자 휴대품과 탁송품 모두에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세율은 간이세율표에서 확인합니다. 그 밖의 물품 15퍼센트는 계산기의 기본값이며, 실제 품목분류는 세관에서 확인합니다.
결제 환율 대신 과세환율을 넣습니다
관세법 제18조는 과세가격을 원화로 환산할 때 쓰는 환율을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결제일의 시세도, 카드사가 적용한 환율도 아닙니다. 계산기의 기본값은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관세청이 그 주에 고시한 과세환율을 넣어야 결과가 세관의 계산과 가까워집니다.
계산 결과가 달라질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 품목분류는 세관이 정합니다. 어떤 물건이 신발인지 가방인지, 고급 시계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줄마다의 조건은 간이세율표에서 확인합니다.
- 보석·귀금속과 고급 시계·고급 가방은 별표 2 제1호가 정액에 기준금액 초과분의 45퍼센트를 더하는 구조로 정해 단순한 곱셈이 아니라서, 계산기의 선택지에 없습니다. 그 정액과 기준금액도 간이세율표에 있습니다.
- 주류와 담배는 개별소비세나 주세가 따로 붙어 이 계산의 방식과 다르고,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기도 합니다. 배제 품목이 어떤 통관 절차를 거치는지는 해외직구 면세 한도에 있습니다.
- 수량 한도도 면세의 조건입니다. 면세에는 금액과 자가사용 인정,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계산기는 금액만 봅니다. 품목별 수량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있습니다.
- 같은 날 산 다른 주문은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합산 대상이면 물품가격을 더한 금액을 넣고, 어느 경우에 합산되는지는 해외직구 면세 한도에서 확인합니다.
- 실제 세액은 세관이 정합니다. 계산기의 숫자는 넣은 조건에서의 예상액입니다.
정리하면
해외직구는 배송비를 뺀 물품가격으로 면세를 판단하고, 한도를 넘으면 배송비를 더한 과세가격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간이세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므로 한 번만 곱합니다. 품목·수량·합산 여부와 해당 주의 과세환율은 관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세율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그 밖의 물품 15%로 두면 됩니다. 간이세율표에서 이름이 맞는 줄이 있으면 그것을 고르고, 품목번호별 관세율을 알고 있으면 일반세율 방식으로 바꿔 직접 넣습니다.
- 간이세율로 계산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야 하나요?
- 더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율은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정한 하나의 세율이므로(관세법 제81조제3항)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따로 더하는 것은 관세율을 직접 넣는 일반세율 방식일 때입니다.
- 계산 결과가 세관 고지액과 같나요?
- 같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이 품목분류와 그 주의 과세환율을 적용해 정합니다. 이 계산기의 숫자는 넣은 조건에서의 예상액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면세 판정에 쓰는 금액이 배송비를 뺀 물품가격이고 한도가 미화 150달러라는 것
- 2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과세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가 더해진다는 제1항제6호
- 3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탁송품에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는 것과, 간이세율이 관세·임시수입부가세·내국세를 기초로 정한 세율이라는 제3항
- 4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율(제96조 관련)
계산기의 세율 선택지 — 그 밖의 물품 15%, 신발·의류 18%, 모피 19%, 녹용 21%, 오락용품 47%
- 5부가가치세법
수입 재화의 과세표준이 과세가격에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더한 금액이라는 제29조제2항과 세율 10%인 제30조
- 6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환율 칸에 넣을 값 —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평균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환율
- 7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미국발 특송 목록통관 물품의 한도가 200달러라는 제9조제1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