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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기준, 몇 개까지 되나요

직구로 술이나 영양제를 여러 개 사려는데, 150달러 안이면 몇 개를 사도 괜찮을까요?

한 줄 답

직구 면세는 150달러 이하라는 금액 기준과, 내가 쓸 만큼이라는 수량 기준을 함께 맞아야 해요. 술은 1병(1리터 이하), 궐련은 200개비, 향수는 60ml,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이고, 값이 남아도 수량을 넘으면 면세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30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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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종류품명면세통관범위
농림축수산물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각 5kg
농림축수산물호두5kg
농림축수산물잣1kg
농림축수산물소, 돼지고기각 10kg
농림축수산물육포5kg
농림축수산물수산물각 5kg
농림축수산물기타각 5kg
한약재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합 300g
한약재상황버섯300g
한약재녹용검역 후 150g
한약재기타 한약재각 3kg
의약품 등오·남용우려의약품—
의약품 등건강기능식품총 6병
의약품 등의약품총 6병
생약(한약)제제모발재생제100ml × 2병
생약(한약)제제제조환8g들이 × 20병
생약(한약)제제다편환, 인삼봉황10T × 3갑
생약(한약)제제소염제50T × 3병
생약(한약)제제구심환400T × 3병
생약(한약)제제소갈환30T × 3병
생약(한약)제제활락환, 삼편환10알
생약(한약)제제백봉환, 우황청심환30알
기호물품주류1병 (1ℓ 이하)
기호물품담배 — 궐련200개비
기호물품담배 — 엽궐련50개비
기호물품담배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20ml
기호물품담배 — 궐련형 전자담배200개비
기호물품담배 — 기타유형 전자담배110g
기호물품담배 — 기타담배250g
기호물품향수60ml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관세청· 2026년 8월 30일 기준

  • 주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대상이고, 주세와 교육세가 붙습니다. 담배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가 붙습니다.
  •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함께 수입하면 한 종류에만 면세통관범위가 적용됩니다.
  • 향수의 부피나 중량 표시단위가 다르면(예: 60g, 2oz)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일 때 자가사용으로 인정합니다.
  •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는 면세통관범위를 넘으면 요건확인 대상이 됩니다. 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범위 이내여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녹용은 검역 후 500g까지(면세범위 포함) 과세통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이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로 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6병을 넘으면 국내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타당한 범위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합니다.
  • 오·남용우려의약품은 별표 11에서 종류·품명·면세통관범위 세 칸이 하나로 병합돼 있어 면세통관범위 값이 없습니다. 비고에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의약품·생약(한약)제제는 하나의 비고를 나눠 쓰고, 면세통관범위 이내이면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다만 CITES 규제물품 성분이 든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놀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에르고타민·에르고메트린이 든 단일완제의약품은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 표에 없는 물품의 자가사용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개별 법령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여도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야생동물 관련 제품(CITES 규제대상), 마약류 등입니다.

해외직구에서 150달러만 보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는 면세 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정합니다. 조건이 둘입니다. 금액이 남아도 수량이 넘으면 자가사용이 아니고, 그 수량 기준이 위 표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1. 해외직구로 부쳐 받는 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입니다. 여행자가 직접 들고 입국하는 술·담배·향수는 여행자 술·담배 면세범위의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2. 관세 면제에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이 함께 필요합니다. 한쪽만 맞으면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술은 1병·1리터 이하, 궐련은 200개비, 향수는 60ml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수량은 위 표에서 확인합니다. 품목에 따라 목록통관 대신 수입신고와 요건확인이 필요합니다.

품목별 수량은 어느 규정에 있나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별표 11에 두고, 그 별표가 품목마다 면세통관범위를 정합니다. 관세청 누리집도 같은 표를 싣지만 2015년 기준이라고 적혀 있어, 수량은 현행 고시의 별표 11에서 확인합니다.

물건값과 수량은 각각 확인합니다

주류를 보면 두 한도가 겹치는 모양이 잘 보입니다. 면세통관범위는 1병, 1리터 이하입니다. 여기에 별표의 비고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라고 따로 적어 둡니다. 그러니까 한 병이어도 값이 넘으면 세금이 붙고, 값이 싸도 두 병이면 자가사용이 아닙니다.

들고 들어오는 술과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여행자가 직접 휴대해 반입하는 술은 이 별표가 아니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별도면세범위를 따르고, 그쪽은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입니다. 향수도 100ml로 이 표의 60ml보다 넉넉합니다. 담배 수량만 양쪽이 같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부쳐 받느냐 들고 오느냐로 갈리는 것은 두 제도가 다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자 쪽 기준은 술·담배 면세범위에 있습니다.

담배는 유형별로 셉니다.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기타유형 전자담배 110g, 기타담배 250g입니다. 두 종류 이상을 함께 사면 한 종류에만 범위가 적용됩니다. 주류에는 주세와 교육세가, 담배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가 붙어서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의 계산 밖에 있습니다.

수량 안이어도 수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면세통관범위 안이면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다만 CITES 규제물품 성분이 든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나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은 범위 안이어도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도 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이면 범위 이내의 물품까지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이 표의 품목 상당수는 목록통관에서 빠집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이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를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 두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금액 기준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해외직구 면세 한도에서 확인합니다.

화장품처럼 표에 없는 물건은 어떻게 보나요

별표 11은 화장품의 수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은 금액 기준과, 기능성·태반·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등이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것으로만 걸립니다. 그 밖에 표에 없는 물품의 자가사용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개별 법령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여도 들어오지 못할 수 있고, 별표는 야생동물 관련 제품과 마약류를 예로 듭니다.

정리하면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은 150달러 이하인지와 품목별 수량을 따로 확인합니다. 술 1병·1리터, 궐련 200개비, 향수 60ml 등이 이 표의 기준입니다. 표에 없거나 수입 요건이 있는 물품은 관세청 통관 안내에서 확인하고, 여행자 휴대품과는 다른 한도를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것

향수가 2온스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ml로 환산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합니다. 별표 11의 비고가 60g이나 2oz 같은 표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

    법령·고시관세청· 2025년 12월 17일· 2026년 8월 30일

    표 전체와 비고 — 관세청고시 제2025-66호, 시행 2025년 12월 17일 기준

  2. 2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9일

    면세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제2항제1호 — 조건이 둘이라는 근거

  3. 3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고시관세청· 2026년 8월 29일

    의약품·한약재·건강기능식품·식품류·주류·담배류가 목록통관에서 빠진다는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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