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술·담배 면세범위, 얼마까지인가요
해외에서 술 두 병을 사 오면, 800달러 한도와 별개로 세금 없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한 줄 답
술·담배·향수는 800달러 한도와 따로 세요. 술은 모두 합쳐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일 때 면세이고, 넘으면 넘친 양만큼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난 병의 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담배는 궐련이면 200개비까지예요.
주의
- 19세 미만이 반입하는 술과 담배에는 면세가 없습니다.
- 술은 2리터와 400달러를 함께 지켜야 하고, 넘으면 넘는 구간의 병은 전체 가격으로 과세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800달러를 다뤘고,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의 표에는 “주류와 담배는 간이세율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줄이 있습니다. 두 페이지 모두 술과 담배는 따로 정한 규칙으로 넘깁니다.
먼저 가장 자주 오해하는 것 하나.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이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별도의 표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400달러짜리 위스키를 사도 800달러 한도는 그대로 800달러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여행자가 직접 들고 입국하는 휴대품의 면세범위입니다. 해외직구로 부쳐 받는 술·담배·향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의 수량을 확인합니다.
- 술·담배·향수는 여행자 1명당 800달러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로 셉니다. 술은 합계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궐련은 200개비, 향수는 100mL입니다.
- 술이 한도를 넘으면 면세범위 안의 병은 면세할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난 병은 그 병의 전체 취득가격에 과세합니다. 술·담배의 예상 세액은 관세청 조회에서 품목과 수량으로 확인합니다.
술·담배·향수는 각각 얼마까지인가요
| 구분 | 면세한도 |
|---|---|
| 술 | 2리터 이하 이면서 400달러 이하 |
| 담배 — 궐련 | 200개비 |
| 담배 — 엽궐련 | 50개비 |
| 담배 — 전자담배 궐련형 | 200개비 |
| 담배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 20mL |
| 담배 — 전자담배 기타유형 | 110g |
| 담배 — 그 밖의 담배 | 250g |
| 향수 | 100mL |
술은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750mL 두 병에 450달러면 합계 1.5리터로 용량은 안이지만 가격이 넘어 초과입니다.
담배는 표에 비고가 붙습니다 —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궐련과 전자담배를 나눠 사도 한 종류만 면세됩니다.
향수의 100mL은 고시 제19조가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100g, 3.4oz 등)“까지 포함한다고 풀어 둡니다.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과 담배에는 면세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라고 적어, 생일이 아니라 그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직구로 부쳐 받는 술은 이 표가 아닙니다
같은 술인데 한도가 다릅니다. 이 표는 여행자가 직접 들고 들어오는 휴대품의 것이고, 해외에서 주문해 부쳐 받는 술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들고 들어올 때 | 부쳐 받을 때(직구) | |
|---|---|---|
| 술 | 2리터 이하 이면서 400달러 이하 | 1병, 1리터 이하 |
| 담배 | 궐련 200개비 등 | 같음 |
| 향수 | 100mL | 60mL |
담배만 양쪽이 같고, 술과 향수는 다릅니다. 직구 쪽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그것만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두 제도가 다른 규정이라 그렇습니다 — 직구 쪽 기준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산 수량을 먼저 뺍니다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샀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은 술·담배·향수가 섞여 있으면, 별도면세범위에서 그 구매수량을 먼저 공제합니다(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고시 제19조 제3항). 국내 면세점에서 1리터를 샀다면 해외에서 사 온 술에 남는 면세범위는 1리터입니다.
800달러 쪽에서는 같은 규칙이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그쪽은 구매수량이 아니라 구매가격을 뺍니다.
술을 넘게 가져오면 어느 병에 과세하나요
검색되는 글이 가장 자주 틀리는 자리입니다. 넘은 만큼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면세범위를 벗어난 병의 전체 취득가격에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반입한 술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술(병 기준)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병 단위입니다. 면세범위 안에 들어가는 병은 면세하고, 범위를 넘어가는 구간의 병은 그 병의 전체 취득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1리터짜리 세 병을 가져왔다고 해 봅니다. 2리터까지가 면세이므로 두 병은 면세되고, 세 번째 병은 초과 구간에 있습니다. 이때 과세 대상은 초과한 1리터어치의 가격이 아니라 세 번째 병의 가격 전부입니다.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의 마지막 문장도 같은 말을 합니다 —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병마다 면세 여부가 갈리므로, 전체 가격이 같아도 병별 가격과 용량을 함께 확인합니다.
술·담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술과 담배는 간이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 주류와 담배를 명시적으로 빼 두었기 때문에, 하나로 묶인 세율 대신 세목이 차례로 얹힙니다.
술의 경우 순서는 이렇습니다.
- 관세 — 주종의 품목번호에 따른 세율. 협정세율이 적용되면 0%가 되기도 합니다.
- 주세 — 주세법 제7조는 탁주와 맥주의 과세표준을 수량, 나머지 주류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정하고, 제8조는 주종별 세율을 정합니다.
- 교육세 — 주세액의 10%. 다만 맥주와, 주세율이 70%를 넘는 주류는 30%입니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 — 앞의 것들을 더한 금액 기준 10%.
주세율은 주종마다 다릅니다.
| 주종 | 주세 | 기준 |
|---|---|---|
| 약주·과실주·청주 | 30% | 가격 |
| 증류주류(소주·위스키·브랜디·리큐르 등) | 72% | 가격 |
| 탁주 | 1kL당 4만 4400원 | 수량 |
| 맥주 | 1kL당 88만 5700원 | 수량 |
증류주류는 주세가 72%라 교육세도 30%가 걸립니다. 위스키 한 병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상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세액은 하나의 숫자로 적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관세율이 주종의 품목번호와 협정세율에 따라 달라지고, 탁주와 맥주의 종량세율은 주세법 제8조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해 두어 조문에 적힌 값과 실제가 다를 수 있으며, 담배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겹칩니다.
주종과 수량을 넣으면 세액이 나오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를 관세청이 운영합니다. 800달러를 넘긴 일반 물품의 세금은 여행자 휴대품 세금 계산기가 간이세율로 계산하지만, 술과 담배는 그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여행자 휴대품의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따로 셉니다. 술은 2리터와 400달러를 함께 지키고, 넘은 구간의 병에는 병 전체 가격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국내 면세점 구매수량도 먼저 공제하며, 주류·담배의 실제 예상 세액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술을 400달러어치 사면 800달러 한도가 400달러로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은 술·담배·향수에 대해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별도면세범위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두 범위는 서로 깎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면세점이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산 술·담배·향수가 섞여 있으면 별도면세범위에서 그 구매수량을 먼저 뺍니다.
- 750mL 두 병에 450달러면 어떻게 되나요?
- 합계 1.5리터라 용량은 2리터 안이지만 가격이 400달러를 넘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면세이므로 초과입니다. 면세범위 안에 들어가는 병까지는 면세되고, 초과 구간의 병은 그 병의 전체 취득가격으로 과세합니다.
- 담배를 종류별로 조금씩 사 오면 각각 면세되나요?
-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표의 비고가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궐련 200개비와 전자담배 200개비를 함께 가져오면 한 종류만 면세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3항 — 별도면세범위 표 전체,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 19세 미만과 내국물품 공제
- 2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면세범위)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 면세범위 안의 술은 병 기준으로 면세하고 초과 구간의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과세한다는 규칙
- 3주세법 제7조(과세표준) · 제8조(세율)
탁주·맥주는 수량 기준, 나머지는 가격 기준. 약주·과실주·청주 30%, 증류주류 72%
- 4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4호 — 주세액의 10%, 맥주와 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30%
- 5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주종과 수량을 넣으면 세액이 나오는 공식 조회 화면. 이 페이지가 금액을 적지 않고 보내는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