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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비용, 10년짜리 여권은 얼마인가요

여권이 만료돼서 새로 만들려는데, 비용이 글마다 달라요. 지금 신청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한 줄 답

18세 이상이 받는 10년 여권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에요. 2026년 3월 1일 신청분부터 여권 발급수수료가 2,000원씩 올라서, 검색하면 5만 원과 5만 2천 원이 섞여 나와요.

2026년 9월 30일 기준· 다음 확인 202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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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여권 발급 수수료 — 종류·유효기간·면수별 (2026년 3월 1일 신청분부터)
종류유효기간대상면수발급수수료(원)국제교류기여금(원)합계(원)근거
복수여권10년18세 이상58면40,00012,00052,000여권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복수여권10년18세 이상26면37,00012,00049,000여권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복수여권5년8세 이상 (18세 미만 등)58면35,0009,00044,000여권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복수여권5년8세 이상 (18세 미만 등)26면32,0009,00041,000여권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복수여권5년8세 미만58면35,000—35,000여권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복수여권5년8세 미만26면32,000—32,000여권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복수여권5년 미만——17,000—17,000여권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단수여권1년 이내——17,000—17,000여권법 시행령 별표 제1호나목
긴급여권1년 이내——50,000—50,000여권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긴급여권 (인도적 사유)1년 이내외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17,000—17,000여권법 시행령 별표 비고 제4호
여행증명서———25,000—25,000여권법 시행령 별표 제3호가목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27,000—27,000여권법 시행령 별표 제3호나목 · 비고 제2호
기재사항 변경———5,000—5,000여권법 시행령 별표 제3호다목
여권 사실증명———1,000—1,000여권법 시행령 별표 제3호라목 (무인민원발급창구·정부24 발급은 면제, 비고 제5호)

표의 숫자는 아래 출처를 기준일에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기준

  • 이 금액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입니다(대통령령 제36078호 부칙 제2조). 그 전에는 여권과 여행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2,000원 낮았습니다(10년 58면 합계 50,000원). 기재사항 변경과 여권 사실증명은 같습니다.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18세 미만은 5년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제1호).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10년 여권이 발급되고 기간을 고를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이라도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 여권을 받으면 5년 행의 8세 이상 금액이 적용됩니다.
  • 국제교류기여금은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18세 이상)과 5년 복수여권(8세 이상)에만 붙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에는 붙지 않습니다.
  • 재외공관 수수료는 같은 숫자의 달러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예: 10년 58면 발급수수료 40달러 + 기여금 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 현지 통화로 낼 수도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5년 미만」 복수여권은 5년 안에 여권을 3번 이상(또는 1년 안에 2번) 잃어버려 2년으로 받는 경우처럼, 시행령 제6조제2항이 유효기간을 5년보다 짧게 정하는 경우입니다.
  •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여권법 제22조제1항).

먼저 알아야 할 것

  1. 내는 돈은 두 가지의 합입니다. 여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발급수수료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정하는 국제교류기여금입니다.
  2. 여권과 여행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2,000원씩 올랐습니다. 10년 58면 합계가 50,000원에서 52,000원이 되었고, 기재사항 변경과 여권 사실증명은 그대로입니다.
  3. 기여금은 10년 복수여권(18세 이상) 12,000원, 5년 복수여권(8세 이상) 9,000원에만 붙습니다. 8세 미만과 단수·긴급여권에는 없습니다.

합계는 어떻게 나오나요

「여권법」 제22조제1항은 여권을 발급·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바꾸려는 사람이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고, 같은 조 제4항이 그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그 금액이 「여권법 시행령」 별표입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다른 법에서 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에게서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그 한도를 15,000원으로 한다는 조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이 대상과 금액을 정합니다. 외교부 수수료표의 합계가 이 두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왜 5만 원과 5만 2천 원이 함께 검색되나요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여권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078호)이 별표의 여권·여행증명서 발급수수료를 2,000원씩 올렸습니다(기재사항 변경·여권 사실증명은 같음). 부칙 제2조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 금액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의 글에는 10년 58면 50,000원, 26면 47,000원이 적혀 있습니다.

기여금은 2024년 7월 1일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10년 15,000원, 5년 12,000원이었고 단수여권(5,000원)과 여행증명서(2,000원)에도 붙었습니다. 지금은 10년 12,000원, 5년 9,000원이고 두 복수여권에만 붙습니다.

몇 년짜리를 받게 되나요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제2항이 18세 미만(5년)이나 여권을 여러 번 잃어버린 경우처럼 더 짧게 발급하는 경우를 적습니다.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10년 여권이 발급되고 기간을 고를 수 없습니다. 표의 5년 행은 18세 미만 말고도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받는 18세 이상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5년 미만」 행은 5년 안에 3번 이상 잃어버린 경우처럼 그보다 짧게 받는 경우입니다.

면수는 58면과 26면 중에서 고릅니다.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재발급(정보 변경·분실·훼손)을 받거나 사증란이 다 차서 새로 받을 때 본인이 원하면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큼만 유효기간을 주는 여권으로(시행령 제6조제3항), 면수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발급에는 며칠 걸리나요

외교부 여권안내의 발급 진행 상황 알림 서비스가 보여 주는 알림 문자 예시는 「일반적으로 여권 발급에는 근무일 기준 5일 정도가 소요되며」라고 안내합니다.

48시간내 발급여권은 여권이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것을 출국 직전에 알았거나, 국외 가족의 사건·사고,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처럼 외교부가 정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안내는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단순 부주의로 유효기간이 부족해진 경우를 대상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접수시한은 「당일 14:00 이전」이고, 심사에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여권과 동일한 발급 기간 소요」라고 안내합니다.

여권을 집에서 받는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용 금액은 5,500원이고, 소요 기간은 「근무일 기준 약 3~4일 (단, 지역별 우편배송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소요 될 수 있음)」으로 안내됩니다.

표만 보고 헷갈리기 쉬운 것

긴급여권은 외국에 있는 친족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부상처럼 외교부장관이 인도적 사유로 인정하면 표의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별표 비고 제4호). 여권 사실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24에서 떼면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비고 제5호). 재외공관 수수료는 같은 숫자의 달러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현지 통화로 낼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38조제1항).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은 발급·재발급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발급이 거부·제한되었거나 명백히 잘못 낸 경우만 반환한다는 조항입니다.

정리하면

  • 내는 돈은 여권법 시행령의 발급수수료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의 국제교류기여금을 더한 값이고, 18세 이상의 10년 복수여권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입니다.
  • 2026년 3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여권·여행증명서 발급수수료가 2,000원씩 올랐고, 그 전의 글에는 10년 58면 50,000원이 적혀 있습니다.
  • 발급 기간은 외교부 알림 문자 예시가 「근무일 기준 5일 정도」라고 안내합니다. 48시간내 발급여권은 외교부가 정한 긴급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18세 이상인데 5년짜리 여권을 싸게 받을 수 있나요?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10년 여권이 발급되고 기간을 고를 수 없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이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5년은 18세 미만 같은 제2항의 경우입니다.
아이 여권은 얼마인가요?
18세 미만은 5년 여권입니다. 8세 이상이면 발급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 9,000원이 더해지고, 8세 미만이면 기여금이 붙지 않습니다. 면수별 금액은 위 표의 5년 행에 있습니다.
여권 발급에는 며칠 걸리나요?
외교부의 발급 진행 상황 알림 문자 예시는 「일반적으로 여권 발급에는 근무일 기준 5일 정도가 소요되며」라고 안내합니다.
신청했다가 취소하면 수수료를 돌려받나요?
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은 발급·재발급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발급이 거부·제한되었거나 수수료를 명백히 잘못 낸 경우만 반환합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1. 1
    여권법 시행령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별표(수수료, 2026년 3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36078호)와 부칙 제2조(신청일 기준), 제6조(유효기간), 제38조제1항(재외공관의 현지 통화 납부)·제3항(수수료 반환), 제39조

  2. 2
    여권법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22조(수수료 납부, 관용·외교관 여권 제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3.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법령·고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30일

    제5조제1항과 별표 1(국제교류기여금 — 10년 복수 12,000원, 5년 복수 9,000원); 한도 15,000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제2항

  4. 4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공공기관외교부 여권안내· 2026년 9월 30일

    수수료표 교차 확인, 18세 이상 복수여권은 10년만 발급

  5. 5
    여권 발급 진행 상황 알림 서비스

    공공기관외교부 여권안내· 2026년 9월 30일

    알림 문자 예시의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6. 6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공공기관외교부 여권안내· 2026년 9월 30일

    신청 대상과 대상 미해당, 접수시한 당일 14:00 이전, 요건이 안 되면 일반 발급 기간

  7. 7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공공기관외교부 여권안내· 2026년 9월 30일

    이용 금액 5,500원, 근무일 기준 약 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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