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 한도, 배송비도 포함인가요
직구 결제액이 150달러를 조금 넘는데, 배송비를 빼고 재면 면세일까요?
한 줄 답
면세 한도 150달러는 배송비와 보험료를 뺀 물건값으로 재요. 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는 물건은 200달러까지지만, 건강기능식품·의약품처럼 목록통관(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에서 빠지는 물건은 다시 150달러로 봅니다. 한도를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배송비를 더한 금액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순서
물품가격을 달러로 확인합니다
배송비와 보험료를 뺀 물건값만 봅니다. 판매 사이트의 결제 내역에서 상품 금액과 배송비가 나뉘어 있으면 그대로 쓰고, 나뉘어 있지 않으면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어디서 오는지 확인합니다
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는 목록통관 물품은 한도가 200달러, 그 밖의 나라는 150달러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인지 확인합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처럼 배제 대상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면세 판단은 150달러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날 산 다른 주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짜에 샀거나 하나의 운송장으로 함께 들어오면 물품가격을 합산해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한도를 넘었으면 과세가격을 계산합니다
물품가격에 국내 도착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과세가격이고, 세금은 그 전체에 붙습니다.
주의
-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가 150달러라는 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에서 실제로 헷갈리는 것은 그 150달러가 무엇을 재는 금액인가입니다. 배송비를 합친 값인지, 미국이면 200달러가 언제나 되는지, 조금 넘으면 넘은 만큼만 내는지. 세 가지 모두 법령에 답이 있고, 셋 다 흔히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해외직구로 부쳐 받는 자가사용 물품의 면세 기준입니다. 여행자가 직접 들고 입국하는 물품의 한도는 해외여행 면세한도에서 확인합니다.
- 배송비·보험료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이를 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가 기준입니다. 미국발 특송의 200달러는 목록통관 대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배송비를 더한 과세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 산 물품을 나눠 반입하는 등 합산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50달러를 셀 때 배송비를 빼나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는 자가사용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기준을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정합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금액, 즉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뺀 가격입니다. 배송비는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같은 조문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조건을 함께 답니다. 금액과 수량, 두 가지가 따로 걸린다는 뜻이고, 품목별 수량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조문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운임과 보험료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면 그 금액을 포함한 가격을 물품가격으로 봅니다. 결제 내역에 상품 금액과 배송비가 따로 찍혀 있으면 상품 금액만 보면 되고, 배송대행지 요금처럼 뒤섞여 있으면 합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세금이 붙는 금액은 반대입니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는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더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한도는 배송비를 빼고 재고, 세금은 배송비를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 같은 주문에서도 한도를 재는 금액과 세금이 붙는 금액이 다릅니다.
미국발 특송은 언제 200달러인가요
관세청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1호는 목록통관 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정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로 봅니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만 제출하고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이므로, 그 안에 들어오면 세금 고지가 없습니다.
같은 조는 금액대를 셋으로 나눕니다.
| 물품가격 | 절차 |
|---|---|
| 150달러 이하 (미국발 특례는 200달러 이하) | 목록통관 — 수입신고 생략 |
|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미국발 특례는 200달러 초과) | 간이신고 |
| 2,000달러 초과 | 일반수입신고 |
200달러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시 제9조제2항은 별표 1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목록통관에서 빼고 수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배제 대상이 되면 면세 여부는 다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즉 150달러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별표 1이 정한 배제 대상은 열두 가지입니다. 직구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그리고 기능성화장품과 태반·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입니다. 야생동물 관련 제품과 검역 대상 농림축수산물,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통관목록에 품명·규격·수량·가격·수신인 정보가 부정확하게 적힌 물품도 배제 대상입니다. 판매 사이트가 인보이스를 대충 적어 보내면 금액과 무관하게 수입신고 절차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느 금액에 세금이 붙나요
면세는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적용됩니다. 넘으면 그 물품은 면세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초과분이 아니라 과세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149달러와 151달러 사이에서 세금이 2달러어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매겨지는 이유입니다.
붙는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은 수입 재화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더한 금액으로, 제30조는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합니다. 반대로 면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빠집니다. 같은 법 제27조제6호가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면세 대상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특송으로 들어오는 자가사용 물품에는 품목별 관세율 대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은 관세와 내국세를 합쳐 정한 하나의 세율이라 계산이 한 줄로 끝납니다. 세율은 간이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 — 여행자 휴대품과 탁송품에 같은 별표가 걸립니다 — 금액을 넣어 보려면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나눠 주문한 물건도 합쳐 세나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는 두 경우에 물품가격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들어온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눠 통관하는 경우, 그리고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짜에 산 과세대상물품을 나눠 반입하는 경우입니다.
관세청은 합산되면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고시 제69조제1항제1호는 특송물품이 합산으로 150달러를 넘으면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주문을 쪼개는 것으로는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받나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2항은 특송업체가 내는 통관목록의 기재사항에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를 포함합니다. 배송지 정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으라는 요구가 여기서 나옵니다. 발급과 조회, 유효기간 갱신은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합니다.
정리하면
해외직구는 배송비를 뺀 물품가격과 자가사용 여부로 면세를 판단합니다. 미국발 특송이라도 목록통관 배제 물품에는 150달러 기준이 적용되고, 한도를 넘으면 배송비를 더한 과세가격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품목·합산 조건을 확인한 뒤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에서 예상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 150달러를 조금 넘으면 넘은 만큼만 세금이 붙나요?
- 아닙니다. 면세는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만 적용되므로, 넘는 순간 그 물품은 면세 대상에서 빠지고 초과분이 아니라 과세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과세가격에는 배송비가 들어갑니다.
- 200달러 한도는 미국 사이트에서 사면 무조건 적용되나요?
- 200달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 목록통관 특례입니다.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품목이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때 면세 여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 150달러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의 관세 면제와, 물품가격이 과세가격에서 운임·보험료를 뺀 금액이라는 정의
- 2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과세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가 더해진다는 제1항제6호
- 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목록통관·간이신고·일반수입신고의 금액 구분(제9조)과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2가지(별표 1)
- 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나눠 주문해도 합산되는 두 경우(제68조)와 합산되면 목록통관이 배제된다는 제69조
- 5부가가치세법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부가세 면제(제27조제6호), 수입 과세표준(제29조제2항), 세율 10%(제30조)
- 6간이 통관절차
합산과세되면 총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일 때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관세청 자신의 설명
- 7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조회하고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공식 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