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금액 | 이 단계 뒤 |
|---|
주의
- 할인율은 더하지 않습니다. 쿠폰 10% 뒤의 카드 5%는 이미 깎인 금액의 5%라서, 두 할인을 합친 것은 15%보다 작습니다.
- 적립은 결제 뒤에 생기는 돈이라 결제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이용조건·이용기간·소멸조건은 쇼핑몰이 게시하게 되어 있으니, 기간 안에 그곳에서 쓰지 못하면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배송비는 결제액에 더해져 정가 대비 할인율을 줄입니다. 무료배송 조건 금액을 채우려고 더 담은 물건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인율 하나는 (정가 − 판매가) ÷ 정가로 끝납니다. 쿠폰·카드 할인·적립·배송비가 한 번에 붙으면 이 식을 단계마다 다시 써야 하고, 적립을 할인으로 셀지에 따라 답이 둘이 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할인은 더하지 않고 단계마다 곱해집니다. 쿠폰 10% 뒤에 카드 5%를 받으면 5%는 이미 깎인 금액의 5%입니다.
- 적립은 결제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다음 구매에 쓸 때 비로소 돈이 되고, 공정위 지침은 적립금에 이용조건·이용기간·소멸조건을 게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적립을 뺀 것과 넣은 것 두 가지로 봅니다.
- 배송비는 내야 하는 금액의 일부입니다. 결제액에 더해지므로 정가 대비 할인율을 줄입니다.
할인이 여러 겹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기는 할인을 일어나는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상품 결제액 = 정가 − 쿠폰 할인(%면 정가 기준)
- 결제액 = 상품 결제액 + 배송비 − 카드 할인(%면 상품 결제액 + 배송비 기준)
- 적립 = 결제액 × 적립률(또는 원으로 넣은 금액)
- 할인율(적립 제외) = (정가 − 결제액) ÷ 정가
- 할인율(적립 포함) = (정가 − 결제액 + 적립) ÷ 정가
계산기의 %는 카드 할인이 배송비를 포함한 결제 금액에, 적립이 결제액에 걸린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기준은 카드 약관과 쇼핑몰의 적립 안내에서 확인하고, 다르면 할인액이나 적립액을 원으로 넣으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기본값은 가정한 숫자입니다. 정가 5만 원, 쿠폰 10%, 배송비 3,000원, 카드 할인 5%, 적립 3%로 두면 이렇게 됩니다.
| 단계 | 금액 | 이 단계 뒤 |
|---|---|---|
| 정가 | 50,000원 | 50,000원 |
| 쿠폰 할인 10% | −5,000원 | 45,000원 |
| 배송비 | +3,000원 | 48,000원 |
| 카드 할인 5% | −2,400원 | 45,600원 |
| 결제액 | 45,600원 | 45,600원 |
| 적립 3% | −1,368원 | 44,232원 |
| 적립까지 뺀 실부담 | 44,232원 | 44,232원 |
10 + 5 + 3을 더하면 18%지만, 적립을 뺀 할인율은 8.8%, 적립을 넣어도 11.5%입니다. 18%와 8.8%의 차이 9.2%포인트 가운데 6%포인트는 배송비 3,000원이고 3%포인트는 결제액을 줄이지 않는 적립입니다. 나머지 0.2%포인트는 카드 5%가 정가가 아니라 쿠폰 뒤 금액과 배송비(48,000원)에 걸린 몫입니다. 적립 포함 할인율은 적립금을 전부 쓴다고 보고 액면 그대로 더한 값이라, 아래처럼 두 번의 구매로 나눠 보면 이보다 조금 낮습니다.
적립은 왜 할인과 따로 세나요
적립은 지금 결제한 금액에서 빠지는 돈이 아니라, 그 쇼핑몰에서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16은 적립금(포인트·마일리지 등 이름과 상관없이)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사업자 사정으로 쓰지 못하게 됐을 때의 보상기준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게시하도록 합니다. 쓸 수 있는 곳과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다 쓴다고 쳐도 적립률과 할인율은 같지 않습니다. 10만 원을 내고 1만 원을 적립받아 다음 구매에 그 1만 원을 쓰면, 두 번의 구매를 합쳐 11만 원어치를 10만 원에 산 셈입니다. 할인으로 환산하면 1 − 10 ÷ 11, 약 9.1%입니다. 적립률 r은 전부 썼을 때 r ÷ (1 + r)의 할인과 같습니다.
배송비는 왜 할인율을 깎나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는 온라인 쇼핑몰이 가격을 알리는 첫 화면에서, 그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총금액 가운데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끄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알린 경우는 제외). 공정위 지침 Ⅱ.12.나는 이 총금액에 배송비와 설치비가 들어간다고 예시하고, 기본 배송이 있는데 골라서 내는 특급 배송비나 일부 소비자에게만 붙는 제주·도서산간 추가 배송비는 뺍니다. 계산기도 배송비를 결제액에 넣고, 그만큼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정가는 어떤 가격이어야 하나요
할인율은 기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그 사업자가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그 상품에 붙여 판 가격으로, 그사이 값이 바뀌었으면 그중 최저가로 봅니다. 20일 이상 실제로 거래한 적 없는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내세워 인하율을 부풀리는 표시는 같은 고시가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로 듭니다. 같은 고시는 여러 대리점을 거쳐 팔아 단일 거래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제조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사실을 밝히는 조건으로 허용합니다. 계산기의 정가 칸에는 줄 그어 적힌 숫자보다 실제로 팔리던 가격을 넣어야 할인율이 뜻을 가집니다.
카드·멤버십 조건이 붙은 할인가는 조건 없이 누구나 내는 가격과 따로 봅니다. 공정위 지침 Ⅲ.7.가(2)는 제휴카드나 멤버십처럼 조건에 따라 할인되는 경우 첫 화면에는 할인되지 않은 가격을 적고 상세화면에 조건을 알리도록 권고합니다.
결제액으로 더 볼 수 있는 계산
결제액이 나오면 단위가격 계산기의 판매가격에 넣어 100g당 얼마인지 볼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구독료라면 구독료 계산기가 1년 합계와 연납 할인율을 셉니다. 반품할 때 돌아오지 않는 배송비는 반품 택배비와 환불수수료에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할인은 더하지 않고 단계마다 곱해지며, 배송비는 결제액에 더해져 할인율을 줄입니다. 적립은 결제액을 줄이지 않고 이용기간 안에 그곳에서 써야 돈이 되므로, 적립을 뺀 할인율과 넣은 할인율을 나눠 봅니다. 할인율의 기준인 정가는 실제로 팔리던 가격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적립 10%는 10% 할인과 같은가요?
- 다릅니다. 10만 원을 내고 1만 원을 적립받아 다음 구매에 전부 쓰면, 두 번의 구매를 합쳐 11만 원어치를 10만 원에 산 셈이라 할인으로 환산하면 약 9.1%입니다. 그것도 이용기간 안에 그곳에서 다 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 카드 할인이 배송비에도 걸리나요?
- 계산기는 %로 넣은 카드 할인이 쿠폰 뒤 금액과 배송비를 합친 결제 금액에 걸린다고 가정합니다. 카드 약관의 할인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상품 금액에만 걸리는 할인이면 할인액을 원으로 넣으면 됩니다.
- 정가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할인 전에 실제로 팔리던 가격입니다. 공정위 고시는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최근 20일 정도 판매한 가격으로, 그사이 가격이 바뀌었으면 그중 최저가로 봅니다.
출처
본문의 숫자와 조건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접 잰 값은 따로 표시합니다.
-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8호)
적립금의 이용조건·이용기간·소멸조건 게시(Ⅱ.16.가), 총금액에 드는 배송비(Ⅱ.12.나), 제휴카드·멤버십 할인의 표시(Ⅲ.7.가(2), 권고), 조건 없는 가격 기준의 가격비교(Ⅲ.6.가(1), 권고)
-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첫 화면에서 필수 비용까지 포함한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하는 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 3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1호)
종전거래가격의 뜻(최근 20일 정도의 판매가, 변동 시 최저가)과 할인율 산출 기준을 속이는 표시·광고의 유형

